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 건설안전산업기사 작업형 2023년 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를 쓰시오.
▶ 영상 설명
공사현장 안에 흙을 다져 만든 임시 도로가 길게 나 있다. 도로 옆으로 장비가 다니고, 저 멀리 항타기가 서 있다.
해설
① 도로는 장비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③ 도로는 배수를 위하여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④ 차량의 속도제한 표지를 부착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9조(가설도로)는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할 때 사업주가 지킬 사항을 정하고 있다.
- 견고한 설치 — 장비와 차량이 무게에 눌려 빠지거나 기울지 않게 한다.
- 울타리 설치 — 도로와 작업장이 맞닿아 있으면 작업자와 차량을 물리적으로 분리한다.
- 경사 또는 배수시설 — 흙 도로는 물이 고이면 물러져 장비 전도로 이어진다.
- 속도제한 표지 부착 — 운전자가 현장에 맞는 제한속도를 지키게 한다.
외우는 요령: 튼튼하게 → 갈라놓고 → 물 빼고 → 속도 줄인다의 흐름으로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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