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해설
1.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3.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사용 가설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3가지.
1.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3. 속도제한 표지를 설치할 것.
4. 도로와 작업장이 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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