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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1년 2회차
다음 중 甲에게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甲은 형수인 A를 죽일 의도로 A를 향하여 소나무 몽둥이를 양손에 집어 들고 힘껏 후려쳤다. A가 피를 흘리며 마당에 고꾸라지자 甲은 A를 내리치고자 다시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는데, A가 등에 업고 있던 甲의 조카인 2세된 B의 머리부분이 맞아 B가 현장에서 두개골절 및 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
  • ㉡ 甲은 낫과 쇠파이프로 닥치는대로 乙의 머리와 팔, 다리를 내리찍어 중상해를 입혔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乙은 자상으로 인해 급성심부전증이 발생하였는데, 음식을 조절하지 않아 사망하였다.
  • ㉢ 체육교사인 甲은 중학생 乙을 자신의 아파트에 감금한 후, 乙이 박카스도 마시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음에도 乙을 방치하고 외출을 하였다. 외출에서 돌아온 甲은 乙이 사망하였음을 발견하였다.
  • ㉣ 甲은 조카인 A(8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A를 불러내어 미리 물색하여 둔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인적이 드물고 경사가 급하여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유인하여 함께 걷다가, A로 하여금 가파른 물가에서 미끄러져 수심이 약 2미터나 되는 저수지 물속으로 빠지게 하고, 그를 구호하지 아니하여 A를 익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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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네 사례 모두 甲에게 살인죄가 인정된다.

형수를 겨냥해 몽둥이를 휘둘렀는데 등에 업힌 2세 조카가 맞아 사망한 사안은 방법의 착오다. 판례는 인식한 사실과 발생한 사실이 같은 구성요건에 속하는 이상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그대로 인정하므로,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낫과 쇠파이프로 중상해를 입힌 뒤 피해자가 치료 중 자상으로 인한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안도 살해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피해자가 음식을 조절하지 못한 사정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여서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다.

감금해 둔 학생이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알면서 방치하고 외출한 사안과, 8세 조카를 저수지에 빠뜨린 뒤 구호하지 않은 사안은 모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다. 甲에게 보호의무가 있고 사망의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구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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