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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100인의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에서 연간 5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그 중 사망 1명, 14급 2명, 1명은 30일 가료, 다른 1명은 7일 가료 하였다. 강도율을 구하고, 산출한 강도율의 의미를 쓰시오.
근로손실일수 = 7,500(사망) + 50 × 2(장해 14급) + (30 + 7) × ≈ 7,630.4일
연근로시간수 = 100명 × 2,400시간 = 240,000시간
강도율 =
[의미] 연 1,000 근로시간당 약 31.79일의 근로손실이 발생함을 뜻한다.
해설
강도율은 총요양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 1,000이다. 실수가 나오는 지점은 근로손실일수 환산 세 곳이다.
사망은 7,500일이다. 신체장해등급 1~3급도 똑같이 7,500일이다.
신체장해등급 14급은 50일이다. 등급별로 4급 5,500 · 5급 4,000 · 6급 3,000 · 7급 2,200 · 8급 1,500 · 9급 1,000 · 10급 600 · 11급 400 · 12급 200 · 13급 100 · 14급 50일이다. 이 문제는 14급이 2명이므로 50 × 2 = 100일이다.
단순 가료(휴업)일수는 그대로 쓰지 않는다. 달력 기준이므로 연간 근로일수 ÷ 365를 곱해 환산한다. (30 + 7) × 300/365 ≈ 30.4일이다.
합계 7,500 + 100 + 30.4 = 7,630.4일이고, 연근로시간수 240,000시간(100명 × 연 2,400시간 = 300일 × 8시간)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하면 31.79다.
강도율의 의미는 재해의 크기(중대성)다. 도수율이 얼마나 자주 나는지를 본다면, 강도율은 얼마나 크게 나는지를 본다.
환산강도율은 강도율 × 100으로, 평생 근로시간 10만 시간 기준의 손실일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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