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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이 다. ( )에 들… | [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유도등 설치기준의 일부이 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 ㄱ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다만, 세대 내에는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 ㄴ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에는 ( ㄷ )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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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형, ㄴ: 소형, ㄷ: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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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소형, ㄴ: 중형, ㄷ: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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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형, ㄴ: 중형, ㄷ: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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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출제 당시 공동주택 기준에 따르면 첫 번째 빈칸은 소형, 주차장 부분은 중형,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된 옥상 출입문은 대형 피난구유도등이다.

공동주택의 공용부는 복도·계단 동선이 단순하고 거주자가 구조를 잘 알고 있어 소형으로도 피난 유도가 가능하며, 세대 내부는 아예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주차장은 층 면적이 넓고 시야 확보 거리가 길어 한 단계 큰 중형을 쓰고, 옥상 출입문은 상향 피난의 마지막 관문이자 평상시 잠겨 있다가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곳이라 가장 눈에 잘 띄도록 대형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조문은 2026년 6월 29일 개정(시행 2026년 7월 1일)으로 첫 번째 항목이 중형 피난구유도등으로 상향되었다. 이 문항은 개정 전 기준으로 출제된 것이므로 정답은 소형이지만, 현행 기준으로 정리할 때는 '공용부도 중형'으로 바뀐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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