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상세 페이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상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ㄱ)㎡ 이상인 창고시설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 각 층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건물 내부 벽면으로 (ㄴ)m 이상 설치할 것
○ 화재 시 점등되며 비상전원 (ㄷ)분 이상을 확보할 것
①ㄱ: 10,000, ㄴ: 10, ㄷ: 20
②ㄱ: 10,000, ㄴ: 20, ㄷ: 20
③ㄱ: 15,000, ㄴ: 10, ㄷ: 30
④ㄱ: 15,000, ㄴ: 20, ㄷ: 30
해설
③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9) 제9조에 따르면, 피난유도선은 연면적 (ㄱ)**15,000㎡** 이상인 창고의 지하층 및 무창층에 설치하며, 직통계단 출입구로부터 내부로 (ㄴ)**10m** 이상, 비상전원은 (ㄷ)**30분**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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