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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상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설치된 통로유도등을 기점으로 보행거리 (ㄱ)m 마다 설치할 것

○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ㄴ)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①ㄱ: 15, ㄴ: 1

②ㄱ: 15, ㄴ: 1.5

③ㄱ: 20, ㄴ: 1

④ㄱ: 20, ㄴ: 1.5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에 따르면, 복도통로유도등은 보행거리 (ㄱ)**20m**마다,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ㄴ)**1m** 이하에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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