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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시설관리사 1차] 26년 1회차

건축법령상 피난계단의 설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 ㄱ )층 이상 또는 지하 ( ㄴ )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ㄱ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 ㄷ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 ㄱ )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 ㄹ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1
ㄱ: 2, ㄴ: 2, ㄷ: 100, ㄹ: 200
2
ㄱ: 5, ㄴ: 2, ㄷ: 200, ㄹ: 200
3
ㄱ: 10, ㄴ: 3, ㄷ: 500, ㄹ: 300
4
ㄱ: 10, ㄴ: 5, ㄷ: 300, ㄹ: 300
해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순서대로 5층, 지하 2층,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이다.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두 예외의 기준 면적이 모두 200제곱미터로 같다는 점이 판별 포인트다. 면적을 100·300·500으로 제시하거나 층수를 2층·10층으로 제시한 조합은 조문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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