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①11층 이상인 공 상세 페이지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11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60m 이하로 설치한다.
②5층 이상 판매시설 용도의 층에 설치되는 직통계단은 1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한다.
③지하층으로서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것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한다.
④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하인 경우에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가 면제된다.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직통계단까지의 보행거리는 30m 이하(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50m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이 기본 원칙이 적용되며, 60m는 기준을 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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