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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영어성적은 몇 년도 1차까지 쓸 수 있나 — 2022년 4월 27일 선과 응시일 마감

3줄 요약①변리사 1차 영어는 5년 범위 성적을 인정하지만, 2022년 4월 27일 전에 치른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②마감선은 점수 발표일이 아니라 응시일이라, 1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치른 정기시험이면 범위에 듭니다.③5년은 시행기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 등록해 승인받은 성적에만 붙습니다.

변리사 영어성적 인정 기간 — 가을 캠퍼스 벤치에 모래시계와 플라스크를 두고 앉은 수험생 뒷모습
모래시계는 시행기관 유효기간입니다. 그 안에 등록해 둔 성적만 5년을 씁니다.

변리사 1차 시험장에는 영어 시험지가 없습니다. 영어 과목을 토익·텝스 같은 공인 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공부보다 날짜 관리의 문제입니다. 언제 치른 성적인지, 언제 등록했는지가 당락보다 먼저 응시 자체를 가릅니다.

내 성적은 몇 년도 1차까지 쓸 수 있나

2026년도 제63회 시행계획 공고(공고 제2025-177호)는 주요 강조사항 첫 줄에 응시 시기별 인정 회차 표를 붙였습니다.

영어시험 실시 기간인정되는 변리사 시험
2022. 4. 27. ~ 2022. 12. 31.2027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3. 1. 1. ~ 2023. 12. 31.2028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4. 1. 1. ~ 2024. 12. 31.2029년도 제1차 시험까지
2025. 1. 1. ~ 2025. 12. 31.2030년도 제1차 시험까지

근거는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1호입니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정기시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치른 성적으로 볼 수 있는 1차는 2027년이 마지막입니다. 다만 2022년 성적이라도 4월 27일 전에 치른 것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2022년 4월 27일이라는 선

5년 규정은 2024년 3월 26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4364호로 들어왔습니다. 공인어학시험 응시 부담을 덜기 위해 6개 법령을 한꺼번에 고친 개정이고,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27일 시행됐습니다.

부칙 제4조는 시행기관이 정한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공고는 이를 2022년 4월 27일 전에 실시된 성적은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정 불가라고 적었습니다.

시험시행령 개정 시점인정 시작선
공인노무사2024년 1월2022. 1. 1.
변리사2024년 4월 27일 시행2022. 4. 27.
감정평가사2024년 8월 20일2022. 8. 20.

같은 5년 규정이라도 시험마다 시행령 개정일이 달라 시작선이 다릅니다. 다른 시험 기준이나 2년 시절 정보를 그대로 옮기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마감은 응시일로 셉니다

2026년 1차에 유효한 성적은 2022년 4월 27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실시된 정기시험이었습니다. 1월 16일은 1차 원서접수 마감일입니다.

즉 접수 마감일까지 시험을 치렀다면 점수가 아직 안 나와도 범위 안입니다. 이때는 취득 예정으로 원서를 내고, 점수가 나오면 제출합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는 기준점수 충족 여부를 1차 시험일 전까지 확인하도록 정했습니다. 2026년 1차는 2월 28일이었습니다.

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별도 소명기일(2026년 3월 16일)까지 점수를 내지 않거나 제출 정보가 맞지 않아 승인되지 않으면, 합격자 발표 때 채점 무효로 처리됩니다.

5년은 등록한 성적에만 붙습니다

공고가 적은 인정 조건은 네 가지입니다. 정기시험일 것, 시행기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일 것,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할 것, 진위가 확인돼 승인될 것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면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토익처럼 유효기간이 응시일로부터 2년인 성적은 그 2년 안에 등록을 끝내야 5년을 씁니다.

내 성적 상황할 일
유효기간이 남은 성적만료 전에 사전등록
이미 등록해 승인된 성적추가 제출 불필요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인정 불가, 새 성적 필요
2022년 4월 27일 전에 치른 성적인정 불가

2024년 10월에 치른 토익은 이번 10월에 유효기간 2년이 끝납니다. 2024년 가을 성적이 있다면 큐넷 마이페이지의 제출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제출 경로는 시험 종류로 갈립니다

  • 국내 토익·지텔프·텝스: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24시간, 수수료 없이 제출하고 바로 자동승인됩니다.
  • 토플·플렉스·아이엘츠·토익(일본)·국외 성적: 공단 지부 5곳(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 오프라인 제출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만 받고, 진위 확인 뒤 매월 말 일괄 등록됩니다.
  • 토익은 한국과 일본에서 치른 정기시험만 인정합니다. 승진·입사용 수시·특별시험과 다른 기관 등록 성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승인까지 제출 정보가 맞으면 최대 2달, 맞지 않으면 최대 4달이 걸린다고 공고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공고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라고 권고합니다.

영어성적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입력하면 그 시험은 무효입니다. 변리사법 제4조의5에 따라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1차 면제자와 재응시자는 다릅니다

전년도 1차 합격자는 다음 해에 한해 1차가 면제됩니다. 면제자로 응시하면 2차 원서접수 기간에 별도 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면제 대상이 1차를 다시 보는 재응시자로 접수하면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이 필수입니다. 전년도에 인정받은 성적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면 새 성적을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전년도 1차 합격자가 재응시자로 접수했다가 1차에서 불합격하거나 결시해도 면제 자격은 남습니다. 공고는 별도 서류 없이 2차에 응시할 수 있고, 2차에 합격하면 합격자로 처리한다고 적었습니다.

2027년 1차를 준비한다면

  • 보유 성적의 응시일을 위 표에 대 보고 쓸 수 있는 마지막 회차를 확인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만료 전에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승인 내역을 확인합니다.
  • 새로 치를 계획이면 1차 원서접수 마감일 전에 시험을 마칩니다. 2026년 기준 접수는 1월 12~16일이었습니다.
  • 2027년 일정과 인정 기간은 제64회 공고로 확인합니다. 제63회 공고는 2025년 11월 21일에 나왔습니다.

영어가 등록으로 정리되면 1차는 산업재산권법·민법개론·자연과학개론 120문항의 총점 싸움입니다. 공고도 기출문제가 변형·활용돼 출제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변리사 1차 준비 자료

이 글은 2026년도 제63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2025년 11월 21일)와 변리사법 시행령(별표 2, 대통령령 제34364호 부칙 포함)을 원문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제64회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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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2년에 본 토익으로 2027년 변리사 1차를 볼 수 있나요?

제63회 공고 표 기준으로 2022년 4월 27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치른 성적은 2027년도 1차까지 인정됩니다. 단,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큐넷 변리사 홈페이지에 등록해 승인받은 성적이어야 하고, 4월 27일 전에 치른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마감일까지 시험을 치렀다면 취득 예정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점수가 나오면 1차 시험일 전까지 제출하고, 별도 소명기일까지 승인되지 않으면 채점 무효가 됩니다.

작년 1차 합격자도 영어성적을 다시 내야 하나요?

1차 면제자로 2차만 접수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없습니다. 1차 재응시자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