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①감정평가사 1차 영어는 5년 범위의 성적을 인정하지만, 2022년 8월 20일 전에 치른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②2026년 공고 표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성적은 2027년 1차, 2023년 성적은 2028년 1차까지 쓸 수 있습니다.③5년은 시행기관 유효기간 2년이 끝나기 전에 큐넷에 사전등록해 진위 확인을 받은 성적에만 붙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에는 영어 시험지가 없습니다. 영어 과목을 토익 같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8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정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성적마다 쓸 수 있는 마지막 회차가 정해져 있고, 조건도 붙어 있습니다.
내 성적은 몇 년도 1차까지 쓸 수 있나
2026년 제37회 시행계획 공고는 영어시험을 치른 시기별로 인정되는 회차를 표로 붙였습니다.
| 영어시험 실시 기간 | 인정되는 감정평가사 시험 |
|---|---|
| 2022. 8. 20. ~ 2022. 12. 31. | 2027년도 제1차 시험까지 |
| 2023. 1. 1. ~ 2023. 12. 31. | 2028년도 제1차 시험까지 |
| 2024. 1. 1. ~ 2024. 12. 31. | 2029년도 제1차 시험까지 |
| 2025. 1. 1. ~ 2025. 12. 31. | 2030년도 제1차 시험까지 |
근거는 시행령 제9조 제4항입니다. 1차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치른 시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2022년 하반기 성적으로 1차를 볼 수 있는 해는 2027년이 마지막입니다. 인정 범위는 해마다 공고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2년 8월 20일이라는 선
5년 규정은 2024년 8월 20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4846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공고는 이를 2022년 8월 20일 전에 실시된 성적은 인정 불가라는 선으로 적었습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유효기간이 끝나 연장 규정이 닿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5년 규정이라도 공인노무사는 2024년 1월 시행령 개정이라 선이 2022년 1월 1일입니다. 다른 시험 기준을 그대로 옮겨 오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5년은 등록한 성적에만 붙습니다
공고는 성적 조회가 가능한 기간을 시험일로부터 2년으로 적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전등록해 진위가 확인된 성적만 인정됩니다. 공고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라고 권고합니다.
| 내 성적 상황 | 할 일 |
|---|---|
| 유효기간이 남은 성적 |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전등록 |
| 이미 등록해 승인된 성적 | 추가 제출 불필요 |
|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 | 제출 불가, 새 성적 필요 |
| 2022년 8월 20일 전에 치른 성적 | 인정 불가 |
시험일로부터 2년으로 계산하면 2024년 10월에 치른 토익은 올해 10월에 조회 기간이 끝납니다. 2024년 가을 성적이 있다면 등록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시험 전날 발표분까지 인정됩니다
감정평가사는 원서접수 마감 뒤에 나오는 성적도 쓸 수 있습니다. 시행령이 인정 대상을 1차 시험일 전까지 발표되는 성적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공고의 마감선은 1차 시험일 전날인 4월 3일이었습니다. 원서접수 때 성적이 없으면 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소명기한까지 제출합니다.
| 원서접수 시점 | 국내 토익·지텔프·텝스 | 토플·플렉스·토셀·아이엘츠 등 |
|---|---|---|
| 사전등록 완료 | 추가 입력 없이 자동 반영 | 접수 때 응시일자·점수 입력, 진위 확인 |
| 성적은 있으나 미등록 | 온라인 다이렉트 제출(자동승인) | 접수 때 응시일자·점수 입력, 진위 확인 |
| 마감일까지 미발표 | 취득 예정 접수 후 기한 내 온라인 제출 | 취득 예정 접수 후 기한 내 원본 제출 |
취득 예정으로 접수하고 소명기한까지 성적을 내지 않으면 그해 1차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2026년 공고는 소명 대상과 방법을 4월 1일 큐넷에 공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제출 경로는 시험 종류로 갈립니다
- 국내 토익·지텔프·텝스: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24시간, 수수료 없이 제출하고 자동승인됩니다.
- 토플·플렉스·토셀·아이엘츠·토익(일본)·국외 성적: 등기우편이나 방문으로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냅니다.
- 오프라인 제출은 매월 1~10일(주말·공휴일 제외)에만 받고, 진위 확인 뒤 매월 말 일괄 승인됩니다.
- 토익은 한국과 일본에서 치른 정기시험만 인정합니다. 특정 목적의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등 다른 기관에 등록한 성적은 쓸 수 없습니다.
1차 면제자와 재응시자는 다릅니다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진 사람이 다음 회차에 1차 면제로 접수하면 어학성적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어학성적은 1차 영어를 대체할 뿐 2차와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1차 면제 대상이 1차 재응시자로 접수하면 유효한 영어성적 등록이 필수입니다. 전년도에 인정받은 성적이 올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2027년 1차를 준비한다면
- 보유 성적의 시험일을 확인해 위 표에서 쓸 수 있는 마지막 회차를 봅니다.
- 시험일로부터 2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큐넷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등록합니다.
- 2026년 1차는 원서접수 2월 2~6일, 시험 4월 4일이었습니다. 2027년 일정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나오는 공고로 확인합니다.
- 기준점수는 시행령 별표 2에 시험별로 정해져 있으니 공고 표와 함께 확인합니다.
영어가 등록으로 정리되면 1차 준비는 나머지 5과목 200문항의 점수 싸움입니다. 공고도 기출문제가 변형·활용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1차 준비 자료
- 감정평가사 1차 기출 과년도 암기장 →2016~2026년 11회차 회차별 풀이
- 1차 5과목 200문항 회독 설계 →과목별 기출 학습 순서
- 감정평가사 시험정보 허브 →과목·합격기준·일정
- 공인노무사 영어성적 등록 조건 →같은 공단 시행, 다른 인정 기준일
이 글은 2026년도 제37회 감정평가사 시행계획 공고(2026년 1월 2일)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년 8월 20일 개정, 부칙 포함)을 원문으로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제38회 공고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