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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 가이드

공인노무사 영어성적 5년의 조건 — 토익 만료 2개월 전 큐넷 등록, 2022년 이전 성적은 불가

3줄 요약①공인노무사 1차 영어는 시행령상 5년 범위의 성적을 인정하지만, 제35회 공고 기준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치른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②단, 시행기관 유효기간(2년)이 끝나기 전에 공단에 제출해 진위 확인을 받은 성적만 인정됩니다.③공고는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을 권고하며, 토익(국내)·텝스·지텔프는 큐넷에서 24시간 온라인 제출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영어성적 사전등록 — 가을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 모래시계를 곁에 둔 수험생 뒷모습
5년 인정은 등록한 성적에만 붙습니다. 모래시계는 시행기관 유효기간 2년입니다.

공인노무사 1차에는 영어 시험지가 없습니다. 영어 과목을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1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정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늘어난 3년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5년 인정과 2년 유효기간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구분기준출처
공단 인정 범위시험공고일부터 거꾸로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시행기관 유효기간시행기관이 정한 기간(공고 표기 2년)토익 등 시행기관 기준
제35회 실제 범위2022.1.1 이후 실시 + 2026.4.3까지 성적 발표·교부2026년 제35회 시행계획 공고

두 시계가 어긋나는 이유는 진위 확인입니다. 유효기간 2년이 지난 성적은 시행기관을 통한 진위여부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공단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어학성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년을 쓰려면 2년이 끝나기 전에 성적을 공단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사전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준점수를 넘긴 성적이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고 문구 그대로 옮긴 조건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성적이 빠지는 이유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이 2024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부터 5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미 만료된 성적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와 제35회 공고는 이를 2022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이라는 선으로 적었습니다. 그 이전 성적은 연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인정 불가입니다.

5년 범위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공고일이 해마다 바뀌므로 제36회 인정 범위는 제36회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경로는 영어시험 종류로 갈립니다

영어시험제출 경로시한·주기
토익(국내)·텝스·지텔프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온라인)24시간 상시 · 수수료 없음
토플·플렉스·아이엘츠·토익(일본)관할 지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 매월 1~10일
  • 오프라인 제출분은 공단이 시행기관에 진위 조회를 맡긴 뒤 매월 말 전산에 일괄 등록합니다.
  • 매월 1~10일 제출기간에서 주말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 성적표는 원본으로 내며, 인터넷에서 출력한 원본도 됩니다.
  • 토익은 한국과 일본에서 치른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일본 성적은 성적확인 동의서를 함께 냅니다.

온라인 제출도 반드시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를 거쳐야 합니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등 공단 밖 기관에 등록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료 2개월 전을 권하는 이유

공고는 서류 오류·보완이나 시행기관 진위 확인에 걸리는 시간으로 생기는 불이익을 신청인 책임으로 둡니다. 그래서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제출하라고 권고합니다.

오프라인 제출은 한 달에 열흘만 받습니다. 만료 직전 달에 움직이면 제출 창 자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내 성적 상황할 일
유효기간 2년이 남은 성적만료 2개월 전까지 사전 제출
이미 제출해 승인된 성적추가 제출 불필요
등록 없이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인정 불가, 새 성적 필요
2022년 1월 1일 이전 시험 성적인정 불가(제35회 공고)

원서접수와 이어지는 순서

  1. 큐넷 회원가입
  2.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승인
  3. 인터넷 원서접수

유효한 성적을 낸 뒤에만 1차 원서접수가 됩니다. 제35회는 성적 제출 창이 3월 23일 09:00~4월 3일 17:00, 원서접수가 3월 30일 09:00~4월 3일 18:00이었습니다.

인정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교부된 성적입니다. 접수 직전 회차 시험을 노린다면 성적 발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성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시행하는 다른 국가전문자격에 낸 성적이 유효하면 영어시험성적표제출면제 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국가기술자격(검정형)에 낸 영어성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기준점수는 시험 종류마다 다르니 시행령 별표 3과 매년 공고 표로 확인합니다.
  • 위·변조나 허위 성적표 제출은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영어를 마치면 남는 1차 5과목

영어는 합격 점수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1차는 영어를 제외한 과목에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성적 등록을 끝냈다면 남은 준비는 노동법(1)·(2)·민법·사회보험법과 선택 1과목입니다. 공고도 기출문제가 변형·활용되어 출제될 수 있다고 적고 있어, 회차 단위 기출 풀이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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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미 제출해 승인받은 토익 성적을 다시 내야 하나요?

공고는 기준을 충족하는 성적을 사전에 제출해 승인이 완료됐다면 추가 제출이 필요 없다고 적었습니다. 해당 회차 시험에서도 유효한 성적이면 1차 원서접수 때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년도 1차 합격자도 영어성적을 내야 하나요?

전년도 1차 합격자는 1차 면제자로 2·3차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하며 별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1차에 다시 응시하려면 1차 접수 기간에 접수하고, 이미 낸 성적이 그 회차에도 유효하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청각장애가 있으면 기준이 다른가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 응시자는 듣기를 뺀 점수로 인정하는 별도 기준점수가 공고에 있습니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