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자격증이 아니라 각급 법원·등기소의 9급 법원공무원(법원사무·등기사무·전산·사서직렬) 신규 채용을 위한 공채

법원직 9급 공무원 시험정보

법원직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가 연 1회 시행하는 법원공무원 공채로, 제1·2차를 병합한 선택형 필기시험과 제3차 인성검사·면접으로 뽑습니다. 법원사무직렬은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은 형법·형사소송법 대신 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을 치르며 8과목 각 25문항 200문항입니다. 2027년부터는 한국사 필기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으로 대체되어 7과목 175문항이 됩니다(개정안 기준). 시험 구조, 합격 기준, 2007~2026년 10과목·2직렬 기출문제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법원직 9급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무료로 풀기 →

기출문제 바로 풀기

한눈에 보기

시행기관
법원행정처(대법원) — 공고·원서접수·문제·정답 공개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
시험 일정
매년 한 번 시행합니다. 2026년은 원서접수 3월 16일~27일(취소 마감 3월 30일), 필기시험 6월 20일(토), 필기 합격자 발표 7월 10일, 인성검사 7월 14일, 면접 7월 21일~8월 7일입니다. 필기는 2007~2021년에는 2~3월(2007년은 3월·9월 두 번), 2022년부터 6월에 치러졌습니다(2022년 6.25, 2023년 6.24, 2024년 6.22, 2025년 6.21, 2026년 6.20). 2027년도 시행계획은 2026년 12월 공고 예정입니다.
응시 수수료
필기 5,000원(2026년 공고 기준, 결제 처리비용 별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인 사람은 면제 / 실기 해당 없음
합격률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뽑는 경쟁 선발이라 자격시험식 합격률이 없습니다. 2026년 선발예정인원은 법원사무 457명·등기사무 45명·전산 7명·사서 6명(총 515명)으로 공고됐고, 직렬·권역별 경쟁률과 합격선은 시험 후 법원 시험정보에 공개됩니다.

응시자격

  • 응시연령은 18세 이상(2026년 시험은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 정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력·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원공무원규칙 등에 따라 응시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사서직렬은 준사서 이상(1·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법원사무·등기사무직렬은 별도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 응시지역(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원사무직렬은 2025년부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는 지역구분모집(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 6개 권역)을 전국 단위 선발과 병행하며, 거주 요건은 없지만 지역구분모집 합격자는 5년 이내 다른 지역으로 전보될 수 없습니다.
  •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과목에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자격증 1개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은 별도입니다.

※ 위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 범위 상세는 큐넷 응시자격 안내를 확인하세요.

필기 시험과목

  • 법원사무직렬 (8과목 200문항) ·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 과목당 25문항 4지선다, 과목별 배점비율 동일
  • 등기사무직렬 (8과목 200문항) ·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 과목당 25문항 4지선다, 과목별 배점비율 동일
  • 전산·사서직렬 (5과목 100문항) · 전산 국어·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 사서 국어·한국사·영어·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 — 국어 15·한국사 15·영어 20·전문과목 각 25문항(공개 문제지 실측), 배점비율 국어 30%·한국사 30%·영어 40%·전문 2과목 각 50%
  • 한국사 (2027년부터) ·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 기준, 2027년도 시험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 — 법원사무·등기사무는 7과목 175문항

합격 기준: 필기시험에서 과락(과목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고정 합격선은 없고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합격자를 정하며, 지역구분모집은 근무예정지역별로 따로 결정합니다.

실기 시험

형식 · 실기시험 없음 — 제1·2차 시험을 병합한 선택형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제3차 인성검사와 일반면접을 치르고, 일반면접 응시자 중 대상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정합니다. 인성검사에 불참하면 면접 응시 포기로 봅니다. (필기는 법원사무·등기사무 모두 8과목 각 25문항 200문항입니다. 시험시간은 시험장소 공고와 응시표로 확인하세요. 필기 문제의 정답은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26년 시험은 4월 30일) 현재 유효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합격 기준: 해당 없음 — 최종합격은 필기 합격자 중 인성검사·면접 결과로 결정하며, 최종합격자는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임용됩니다.

난이도 & 학습 전략

8과목 200문항을 하루에 치르는 시험이라 과목 수가 국가직·지방직 9급보다 많고, 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등기사무는 상법·부동산등기법)처럼 법률 과목 비중이 큽니다. 과락 40%를 전 과목에서 넘기면서 법률 과목에서 점수를 벌어야 하므로, 2007년부터 공개된 회차를 과목별로 반복하며 출제 범위와 판례 경향을 잡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활용 및 전망

법원사무직렬은 각급 법원의 재판·사무 업무, 등기사무직렬은 등기소·등기국의 등기 업무를 맡는 9급 법원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027년부터 한국사 필기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될 예정이므로, 2026년 응시자는 현행 8과목으로, 2027년 이후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미리 확보하고 나머지 7과목에 집중하는 준비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원직 9급 시험 과목은 무엇인가요?

법원사무직렬은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직렬은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8과목이며 과목당 25문항 4지선다로 200문항입니다. 전산직렬은 국어·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사서직렬은 국어·한국사·영어·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 5과목입니다.

2027년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법원행정처가 2025년 12월 입법예고한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에 따라 2027년도 시험부터 9급 전 직렬의 한국사 필기가 폐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법원사무·등기사무는 8과목 200문항에서 7과목 175문항이 되고 나머지 과목의 문항 수와 배점은 그대로입니다. 2026년 시험은 현행대로이며, 세부 기준은 2026년 12월 공고 예정인 2027년도 시행계획으로 확정됩니다.

필기 합격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고정 합격선은 없습니다. 과락(과목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이고, 그 외에는 선발예정인원 범위에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정합니다. 법원사무직렬 지역구분모집은 근무예정지역별로 따로 결정합니다.

기출문제는 어디서 구하나요?

문제와 확정정답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 시험자료실에 회차별로 공개됩니다. 모두CBT에서는 2007~2026년 공개분 10과목(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각 21회차, 상법·부동산등기법 각 20회차)을 과목별로 풀고, 법원사무·등기사무 직렬 암기장에서 8과목 200문항 실전 모의고사로 풀 수 있습니다. 전산직·사서직은 2024~2026년 3회차(국어·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가 별도 암기장과 5과목 100문항 실전 모의고사로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법원직 9급 공무원, 기출문제로 바로 연습해 보세요.

법원직 9급 기출문제 실전 모의고사 무료로 풀기 →

시험 일정·응시 수수료·합격률 등은 회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q-net.or.kr)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