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법원직 9급 공채는 법원행정처(대법원)가 출제·시행하며, 제1·2차 병합 선택형 필기 → 제3차 인성검사·면접 순입니다.② 법원사무·등기사무는 과목당 25문항 8과목 200문항이고, 공통 6과목에 법원사무는 형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는 상법·부동산등기법을 봅니다.③ 2026년 필기는 6월 20일에 치렀고, 2027년부터 한국사 필기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됩니다(개정안 기준).
누가 출제하고 어떻게 치르나
| 항목 | 내용 |
|---|---|
| 출제·시행 | 법원행정처(대법원) |
| 시험 방법 | 제1·2차 시험(병합) 선택형 필기 → 제3차 인성검사·면접(일반면접 전원, 심층면접 대상자) |
| 원서접수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 인터넷 접수 |
| 응시자격 | 18세 이상, 학력·경력 제한 없음(정년·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사서직렬만 준사서 이상 자격증 필요 |
| 응시지역 |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 선택(주소지 무관) |
| 응시수수료 | 5,000원(저소득층 등 면제) |
| 시행 시기 | 2021년까지 2~3월, 2022년부터 6월 |
| 문제·정답 공개 |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시험문제·정답 게시판 |
법원직 9급 필기 시행일은 2007년 3.18, 2007년 9.16, 2008년 3.23, 2009년 3.22, 2010년 3.27, 2011년 3.12, 2012년 3.3, 2013년 3.9, 2014년 3.8, 2015년 3.7, 2016년 3.5, 2017년 2.25, 2018년 3.3, 2019년 2.23, 2020년 2.22, 2021년 2.27, 2022년 6.25, 2023년 6.24, 2024년 6.22, 2025년 6.21, 2026년 6.20입니다. 2007년만 두 차례 시행했습니다.
2026년 시험 일정
| 단계 | 일정 |
|---|---|
| 원서접수 | 3월 16일~3월 27일(취소 마감 3월 30일) |
| 필기시험 | 6월 20일(토) |
| 필기 합격자 발표 | 7월 10일 |
| 인성검사 | 7월 14일 |
| 면접 | 7월 21일~8월 4일(전산·사서 일반면접 7월 21일·심층면접 7월 22일, 법원사무·등기사무 일반면접 7월 31일·심층면접 8월 4일) |
| 최종합격자 발표 | 전산·사서 7월 27일, 법원사무·등기사무 8월 7일 |
법원행정처 공고 제2025-318호(2025년 12월 30일) 2026년도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기준입니다. 선발예정인원은 3월에 별도 공고되며, 수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6년은 법원사무 457명·등기사무 45명·전산 7명·사서 6명 등 515명입니다.
필기 과목
| 직렬 | 과목 | 구성 |
|---|---|---|
| 법원사무 |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형법·형사소송법 | 8과목 200문항 |
| 등기사무 |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 8과목 200문항 |
| 전산 | 국어·한국사·영어·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 5과목 100문항(국어 15·한국사 15·영어 20·전문 각 25) |
| 사서 | 국어·한국사·영어·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준사서 이상 자격증 필요) | 5과목 100문항(국어 15·한국사 15·영어 20·전문 각 25) |
법원사무·등기사무는 과목별 배점비율이 같고 과목당 25문항입니다. 전산·사서는 배점비율이 국어 30%·한국사 30%·영어 40%·전문 2과목 각 50%라 문항 수가 그 비율대로 다릅니다. 모두CBT 암기장은 네 직렬을 모두 다루며, 전산·사서 기출은 문제지가 공개된 2024~2026년 3회차입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과목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이고,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은 법원공무원규칙(제12조)에 따릅니다. 40%는 과락선일 뿐 합격선이 아니므로 연도별 합격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사무·등기사무 직렬은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법무사·세무사·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과목별 만점의 5% 가산점이 있습니다(과목별 40% 이상 득점자, 1개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는 10% 또는 5%, 의사상자는 5% 또는 3%입니다.
전산직렬은 별도 자격증 요건 없이 응시할 수 있고, 관련 자격증은 가산점 대상입니다.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정보관리)·기사(전자계산기·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보안·정보통신)·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보안)는 과목별 만점의 5%, 기능사(정보기기운용·정보처리·전자계산기)는 3%를 과목별 40% 이상 득점한 과목에 가산하며, 자격증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인정됩니다. 사서직렬은 준사서 이상(1급·2급 정사서, 준사서) 자격증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은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취득한 것이어야 하고, 사본은 필기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지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합니다.
2025년부터 법원사무직렬은 지역구분모집(춘천·대전청주·대구·부산울산창원·광주전주·제주 6권역)을 하며, 거주요건은 없지만 5년 이내 타지역 전보가 제한됩니다. 수도권은 전국 단위로 뽑습니다.
직렬별 필기 실전 모의고사
응시 전 확인할 것
- 원서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고 학력·경력 제한이 없으며(정년·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응시지역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 주소지와 무관하게 고릅니다. 선발예정인원은 매년 3월 별도로 공고됩니다.
- 정답은 시험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법령·판례를 기준으로 합니다(2026년 시험은 2026년 4월 30일 기준). 과거 회차는 출제 당시 법령 기준이므로 개정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선발예정인원과 다음 해 시행계획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공고로 확인합니다.
2027년부터 — 한국사 필기 폐지
2027년부터 법원직 9급 필기에서 한국사가 폐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됩니다(법원행정처 보도자료 2025년 12월 2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준). 보도에 따르면 법원사무·등기사무는 8과목 200문항에서 한국사를 뺀 7과목 175문항이 되고 나머지 과목·문항 수·배점은 유지됩니다. 2026년 시험까지는 현행대로 치렀고, 2027년도 시행계획은 2026년 12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