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① 2027년부터 법원직 9급 전 직렬에서 한국사 필기가 폐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됩니다(법원행정처 보도자료 2025년 12월 2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② 보도에 따르면 법원사무·등기사무는 8과목 200문항에서 7과목 175문항이 되고, 나머지 과목·문항 수·배점은 유지됩니다.③ 2026년 시험까지 현행대로 치렀고, 2027년도 시행계획은 2026년 12월 공고 예정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 항목 | 2026년 시험(현행) | 2027년부터(개정안 기준) |
|---|---|---|
| 한국사 | 필기 25문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 |
| 법원사무·등기사무 | 8과목 200문항 | 7과목 175문항(한국사 제외, 나머지 과목·문항 수·배점 유지) |
| 전산·사서 | 5과목 100문항(국어 15·한국사 15·영어 20·전문 각 25) | 4과목 100문항(한국사 제외, 국어·영어 각 25문항으로 확대) |
| 근거 | 현행 법원공무원규칙 |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25년 12월 2일 보도자료) |
한국사 필기 폐지와 한능검 3급 이상 대체는 법원행정처 보도자료 원문 내용이고, 과목·문항 수 변화는 수험 매체(고시위크) 보도 기준입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이므로 확정 내용은 2026년 12월 공고 예정인 2027년도 시행계획으로 확인하세요. 한능검 성적의 인정 기간 같은 세부 기준도 그 공고에서 정해집니다.
2026년 응시자 — 현행 체제 마지막
- 2026년 시험(6월 20일)은 한국사를 필기로 치른 마지막 시험입니다.
- 직렬 암기장 실전 모의고사(법원사무 8과목 200문항 · 등기사무 8과목 200문항)는 현행 8과목 체제 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026년 정답 기준 법령은 2026년 4월 30일 현재 유효한 법령·판례입니다.
2027년 이후 응시자 — 한능검 성적 준비
- 한국사는 필기 대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을 내야 합니다(개정안 기준). 법원직 한국사 기출은 한능검 대비 유형 연습과 과거 출제 경향 참고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 헌법·국어·영어·민법·민사소송법과 직렬 전용 2과목은 그대로 당락을 가르므로, 기출 회차는 개편 뒤에도 준비 기준입니다.
- 전산·사서직렬은 보도 기준으로 국어·영어가 각 25문항으로 늘고 전문 2과목(컴퓨터일반·정보보호론 / 자료조직개론·정보학개론)은 유지됩니다. 공개된 2024~2026년 기출로 전문과목 유형을 먼저 잡아 두세요.
- 세부 운영 방식은 2026년 12월 공고 예정인 2027년도 시행계획으로 확정되므로 공고를 확인하세요.
과목 기출로 미리 준비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