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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9급 공무원 · 가이드

법원직 9급 등기사무 기출문제 — 필기 8과목과 실전 모의고사

3줄 요약 —① 등기사무 필기는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부동산등기법 8과목, 과목당 25문항 총 200문항이고, 이 중 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2과목이 등기사무 전용입니다.② 2007~2026년 전 연도 회차를 과목별로 풀고, 같은 8과목으로 200문항 실전 모의고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③ 2027년부터 한국사 필기가 폐지되어 7과목 175문항이 됩니다(개정안·보도 기준). 2026년이 현행 8과목 체제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등기사무 시험 구조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법원행정처(대법원)가 출제·시행합니다. 제1·2차 시험을 병합한 선택형 필기 뒤에 제3차 인성검사·면접이 이어집니다. 법원사무·등기사무 직렬은 과목당 25문항씩 8과목 200문항이며, 공통 6과목(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에 법원사무는 형법·형사소송법, 등기사무는 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을 더합니다. 문제와 정답은 시험 뒤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 시험문제·정답 게시판에 공개됩니다.

시험은 2021년까지 2~3월에, 2022년부터 6월에 치렀습니다. 2007년만 3월 18일과 9월 16일 두 차례 시행했고 2008년부터는 연 1회입니다.

원서접수는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exam.scourt.go.kr)에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응시자격은 18세 이상이고 학력·경력 제한이 없으며(정년·결격사유 해당자 제외), 응시지역은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 중 주소지와 무관하게 고릅니다. 선발예정인원은 매년 3월 별도로 공고됩니다.

등기사무 필기 과목

과목구분기출 보유
헌법공통(두 직렬)2007~2026 21회차
국어공통(두 직렬)2007~2026 21회차
한국사공통(두 직렬)2007~2026 21회차
영어공통(두 직렬)2007~2026 21회차
민법공통(두 직렬)2007~2026 21회차
민사소송법공통(두 직렬)2007~2026 21회차
상법(총론·회사편)등기사무 전용2007~2026 20회차
부동산등기법등기사무 전용2007~2026 20회차

공통 6과목은 법원사무 직렬과 같은 문제입니다. 법원사무·등기사무의 과목별 배점비율은 같습니다. 상법·부동산등기법은 2007년 3월 18일 시행분만 있어 20회차입니다.

필기시험에서 과락(과목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이고,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은 법원공무원규칙(제12조)에 따릅니다. 40%는 과락선일 뿐 합격선이 아니므로 연도별 합격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 실전 모의고사 — 200문항

  • 등기사무 암기장의 실전 모의고사는 2007~2026년 전 연도 회차 풀에서 과목당 25문항을 뽑아 8과목 200문항으로 구성합니다. 8과목×25문항 체계가 그대로 이어져 와서 전 회차를 실전 풀에 넣었습니다.
  • 과목 순서는 헌법 → 국어 → 한국사 → 영어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법 → 부동산등기법 순이며, 과목별 40% 과락과 총점이 자동 채점됩니다.
  • 틀린 문항은 오답노트에 쌓이고, 같은 문항은 과목 암기장에서 회차별로 다시 풀 수 있습니다.

과목별 기출 전 회차

직렬 암기장은 아래 8개 과목 암기장의 회차 시험지를 모아 묶은 것입니다(166개 시험지 4,150문항). 과목별 회차는 과목 암기장에서 회차 단위로 풀 수 있습니다.

2027년 개편 — 한국사 필기 폐지

2027년부터 법원직 9급 필기에서 한국사가 폐지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으로 대체됩니다(법원행정처 보도자료 2025년 12월 2일,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준). 보도에 따르면 법원사무·등기사무는 8과목 200문항에서 한국사를 뺀 7과목 175문항이 되고 나머지 과목·문항 수·배점은 유지됩니다. 2026년 시험까지는 현행대로 치렀고, 2027년도 시행계획은 2026년 12월에 공고될 예정입니다.

등기사무의 나머지 과목(헌법·국어·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부동산등기법)은 개정안 기준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기출 회차는 개편 뒤에도 필기 준비의 기준입니다. 2027년 이후 응시자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성적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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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직 9급 등기사무 시험과목은 무엇인가요?

헌법·국어·한국사·영어·민법·민사소송법·상법(총론·회사편)·부동산등기법 8과목, 과목당 25문항 총 200문항입니다. 앞의 6과목은 법원사무 직렬과 공통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어느 회차에서 출제되나요?

2007~2026년 전 연도 회차에서 과목당 25문항씩 무작위로 뽑습니다. 2007년 이후 8과목×25문항 체계가 유지되어 회차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필기 합격선은 몇 점인가요?

정해진 점수가 없습니다. 과락(과목 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이고, 구체적인 합격자 결정은 법원공무원규칙(제12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