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2차 (2부) 해설 페이지
1번
거푸집 조립시 준수사항 5가지
1.해당 작업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출입을 금지 할 것
2.비 눈, 그 밖에 기상상태 악화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 시킬 것
3.재료,기구,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4.거푸집 조립 시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디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대,긴결재,지지대등을 설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거푸집이 곡면인 경우 버팀대의 부착 등 거푸집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번
동바리 조립시 준수사항 5가지
1.동바리의 상하고정 및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할 것
2.동바리 이음은 같은 품질의 재료를 사용 할 것
3.깔판이나 받침목을 이어서 사용 시 단단히 연결할 것
4.깔판이나 받침목, 콘크리트 타설, 말뚝박기 등 동바리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거푸집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제외 하고, 깔판이나 받침목은 2단 이상 끼우지 않도록 할 것
6.상 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있도록 할 것.
3번
기둥,보,벽체,슬래브 등의 거푸집 및 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1.해당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 할 것
2.비 눈 등 기상악화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그 작업을 중지시킬것
3.재료,기구,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 달줄,달포대를 사용할 것
4.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 방지 위해 버팀목을 설치하고, 안전하게 매달아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동바리 유형 5가지만 쓰시오.
1.파이프 서포트
2.강관틀
3.조립강주
4.시스템 동바리
5.보 형식의 동바리
5번
파이프 서포트 안전조치 사항
1.파이프 서포트를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을 것
2.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 시 4개 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3.높이가 3.5m 초과 시 높이2m 이내마다 수평연결재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6번
강관틀의 경우 안전조치사항
1.강관틀과 강관틀 사이에 교차가새 할 것
2.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 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할 것
3.최상단 및 5단 이내마다 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마다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 설치 할 것
7번
시스템 동바리의 경우 안전조치 사항 4가지
1.수직 및 수평하중에 대해 동바리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 및 수평재에는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 할 것
2.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할 것
3.수직재는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연결부위가 탈락 또는 꺽어지지 않도록 할 것
4.동바리의 최상단,하단에 수직재와 받침철물을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연결철물의 겹침길이는 연결철물 전체길이의 3분에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번
조립강주를 사용하는 경우 안전조치사항 1가지
높이가 4미터 초과하는 경우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치 하고, 수평연결재 변위를 방지 할 것.
9번
보 형식 동바리 사용하는 경우 안전조치사항 3가지.
1.설계도면,시방서 등 설계도면을 준수하여 설치할 것.
2.접합부는 충분한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미끄러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할 것.
3.양 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 수평연결재 설치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할 것.
10번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종류
1.갱 폼
2.슬립 폼
3.클라이밍 폼
4.터널라이닝 폼
11번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1.조립등의 범위 및 절차를 미리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2.근로자가 안전하게 구조물 내부에서 갱폼의 작업발판으로 출입할 수 있는 이동통로를 설치 할 것
3.갱폼의 지지 또는 고정철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된 경우 교체하도록 할 것
4.갱폼의 조립,해체 작업 시 안전하게 매달아서 작업을 하고, 인양장비에 매달기 전 지지와 고정철물을 미리 해체하지 않을 것
5.갱폼 인양 시 작업발판용 케이지에 근로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갱폼의 인양작업을 하지 않을 것
12번
슬립 , 클라이밍 폼, 터널라이닝 폼 등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시 준수사항 4가지.
1.작업구역에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 해야하며, 그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표기 하도록 할 것.
2.조립 등 작업시, 거푸집 부재의 변형여부 및 연결지지재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수하도록 할 것.
3.조립 등 작업시, 거푸집을 인양장비에 안전하게 매달아서 작업을 하는 등, 낙하,전도,붕괴 재해 방지를 할 것.
4.거푸집이 갑작스러운 이탈 및 낙하 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설계도서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3번
지주형식 동바리 시공시 준수사항 5가지.
1.동바리의 상하를 고정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 할 것.
2.동바리 이음 시 같은 품질의 재료로 할 것.
3.동바리의 침하를 방지 하기 위하여, 깔판과 받침목을 사용할 것
4.상하부 동바리가 동일 수직선상에 있도록 할 것.(332조)
5.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각으로 설치 하고, 체결 후 에도 흔들림이 없도록 할 것.
6.수직재에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연결하는 경우, 연결부위가 꺾어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할 것.
7.수직 및 수평 하중에 대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조립도에 따라 수직재와 수평재에 가새재를 견고하게 설치하도록 할 것.
8.동바리 최상단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를 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의 전체길이 3분에1 이상이 되도록 할 것.(332조 2)
14번
보형식 동바리 시공시 준수사항 5가지.
1.작업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 하도록 하고, 비 눈 등 기상악화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 시키도록 할 것.
2.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 달줄 달포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3.설계도면,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설치 할 것.
4.접합부는 충분한 걸침길이를 확보 하고 못, 용접 등으로 양끝을 지지물에 고정을 시켜, 미끄러지거나 탈락되는 것을 방지 할 것.
5.양끝에 설치된 보 거푸집을 지지하는 동바리 사이에는, 수평연결재를 설치 하거나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보 거푸집이 옆으로 넘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할 것.
15번
철근 등의 조립 작업시 준수사항
1.양중기로 철근 운반시 두군데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2.작업위치가 높이 2m이상인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16번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
당일 작업 시작 전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② 작업 중 감시자를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며,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③ 콘크리트 타설시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 타설 할 것
④ 콘크리트 타설 작업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충분한 보강 조치를 할 것
⑤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것
17번
콘크리트 타설장비 종류
플레이싱 붐
콘크리트 분배기
콘크리트 펌프카
18번
콘크리트 타설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
① 작업 시작 전 콘크리트타설장비를 점검하고 이상 발견시 즉시 보수할 것
② 작업 중 지반의 침하나 아웃트리거 등의 지지구조물의 손상에 의해 타설장비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③ 콘크리트 타설장비 붐대 조정시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④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해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끝
19번
거푸집 동바리 설계시 고려해야하는 하중의 종류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콘크리트 측압
특수 하중
1~4의 하중에 안전율을 고려한 하중
20번
콘크리트 측압에 영향을 주는 요인 4가지.
1.타설 속도
2.타설 높이
3.다짐 정도
4.콘크리트 부재 단면치수.
21번
콘크리트 측압 구하는 산식
P= W · H (P:측압, W:굳지않은 콘크리트 타설중량, H:타설높이)
22번
거푸집 점검사항 4가지
1.거푸집을 직접 제작,조립한 책임자가 검사
2.기초 거푸집 검사시 터파기 폭
3.거푸집의 형상 및 위치 등 정확한 조립상태
4.거푸집에 못 또는 날카로운 것이 돌출된 경우 제거
23번
동바리 점검사항 3가지
1.지주를 지반에 설치시 받침목 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를 방지조치
2.동바리 접속부 나사 등 손상 상태
3.이동식 틀비계를 동바리로 대용시 바퀴의 제동장치
24번
콘크리트 타설 시 점검사항 4가지
1.타설 시 거푸집의 부상 및 이동방지 조치
2.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조립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방지장치
3.청소구의 유무 확인 및 콘크리트 타설시 청소구 폐쇄 조치
4.거푸집 흔들림 방지 위한 턴 버클,가새 등의 필요한 조치
25번
철근을 운반 시 (인력)
1.1인당 무게는 25kg이 적절하며 무리한 운반 삼가해야함
2.2인 이상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 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해야 함
3.긴 철근을 부득이하게 한 사람이 운반시 한쪽을 어깨에 메고 한쪽끝을 끌면서 운반해야함
4.양끝을 묶어 운반해야함
5.내려놓을 떄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함
26번
철근을 운반 시(기계)
1.작업책임자를 배치하고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해 시행해야함
2.권양기 운전자는 현장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하여야 함
3.달아 올리는 인근에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함
4.로프와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올리지 않도록 해야 함
5.비계나 거푸집에 대량의 철근을 적치해 두지 않을 것
27번
철근을 운반 시 감전사고 예방하기 위한 준수사항 3가지
1.철근 운반 작업 주변의 전선은 사용철근 최대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이격거리는 최소 2m이상
2.철근 운반작업 하는 바닥 부근에 전선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야 함
3.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상태를 확인 후 운행해야함
28번
펌프카에 의해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수칙 5가지
1.레미콘 트럭과 펌프카를 유도하기 위한 차량 안내자 배치할 것
2.펌프배관용 비계를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강 후 작업을 할 것
3.호스선단이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할 것
4.펌프카 붐대 조정시 주변 전선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준수할 것
5.아웃트리거 사용 시 지반의 부동침하가 펌프카에 전도되지 않도록 하고, 펌프카 전후에 식별용이한 안전표지판 부착할 것
29번
한중콘크리트 적용범위 3가지
1.타설일의 일평균 기온이 4도 이하인 경우
2.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24시간 동안 일최저기온 0도 이하가 예상이 되는 경우
3.초기동해 위험이 있는 경우
30번
한중콘크리트 시공시 문제점
1.수화 및 응결 지연
2.콘크리트 경화 전 동해 발생
3.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 저하
31번
한중콘크리트 양생방법 3가지
급열 양생
단열 양생
피복 양생
32번
한중콘크리트 예방대책
1.보온성이 좋은 거푸집 사용
2.동결된 골재 사용 금지
3.콘크리트 운반시 온도 저하 방지 조치
4.타설시 철근이나 거푸집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지 않도록 제거
5.타설 직후 찬바람이 콘크리트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함
33번
콘크리트 타설 전 품질관리 시험 종류
슬럼프 시험
슬럼프 플로 시험
강도 시험
공기량 시험
염화물 함유량 시험
34번
콘크리트 타설 후 품질관리 비파괴 시험 종류
슈미트 해머법
초음파 속도법
인발법
중성화 시험법
방사선법
35번
콘크리트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5가지
물결합재 비
결합재 량
결합물 종류
연행공기량
염화물함유량
36번
물결합재비 결정시 고려사항 4가지
내구성
수밀성
소요의 강도
균열 저항성
37번
콘크리트 양생 종류 5가지
보온양생
습윤양생
온도제어양생
피막양생
가열양생
38번
갱폼 제작시 안전설비 종류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대
인양고리
벽체와 작업발판 연결 통로
39번
갱폼 설치작업시 안전대책
1.거푸집의 설치상태 견고성과 변형여부 확인
2.갱폼 인양시 충돌한 부분은 반드시 용접부위 등을 점검하고 수리보강할 것
3.갱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고정용 앵카를 설치하여 와이어로프 2개소 이상 고정시킬 것
4.폼타이 볼트는 내부 유로폼과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설치할 것
5.피로하중으로 인한 갱폼의 낙하 방지를 위해, 하부 앵커볼트는 5개층 사용시 마다 점검하고, 교체할 것.
40번
갱폼 해체인양작업시 안전대책
1.해체순서를 정하고 갱폼자재 적치계획 수립할 것
2.해체작업 시 타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준수하도록 할 것.
3.해체인양장비를 점검, 작업자를 배치할 것.
4.출입금지구역 설정, 감시자 배치할 것.
5.인양장비에 매달아서 할 것.
41번
시스템 동바리 구성요소 5가지
수직재
수평재
가새
받침철물
U 헤드 잭
42번
시스템 동바리 조립작업시 준수사항 5가지.
1.재료는 안전인증제품 여부 확인할 것.
2.재료는 변형 부식된 것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수직재는, 연결철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부위가 꺾어지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할 것.
4.수평재와 수직재는 직각으로 설치 하고, 체결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할 것.
5.동바리의 최하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 및 동바리의 최상단의 u헤드잭과 받침철물은 서로 밀착되도록 설치 할 것.
43번
시스템 동바리 해체작업시 준수사항
1.해체작업은 타설된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 발현을 확인하고 작업허가를 받아 실시할 것
2.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지휘에 따라 작업을 할 것
3.해체작업장소에 출입금지구역 설정하고, 작업자 이외에 출입을 금지하며 감시자를 배치하여 통제할 것
4.해체작업 전 해체작업계획을 미리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5.해체작업 근로자는 안전대 착용 등 개인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해야하며, 사업주는 추락재해 등 재해예방 안전조치를 할 것
44번
안전보건규칙상 철골작업 시 위험방지대책에 대해 쓰시오
1.철골 조립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
2.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 30cm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됨
3.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 연결부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 해야함
4.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 해야함. 다만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
5.풍속이 10ms이상,강우량이 시간당1mm이상,강설량이 시간당 1cm이상인 경우 철골작업중지 해야함.
45번
철골 공작도 포함사항 10가지
외부비계받이 및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기둥 승강용 트랩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걸이용 고리
기둥 및 보 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
구명줄 설치용 고리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비계 연결용 부재
난간 설치용 부재
방망 설치용 부재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46번
철골공사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 검토대상 구조물 5가지
1.높이 20m이상의 구조물
2.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3.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5.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47번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공사 5가지.
1.높이 31M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2.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
4.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공사
5.터널 건설 공사
48번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
1.공사개요서
2.전체 공정표
3.안전관리 조직표
4.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5.재해발생 시 연락 및 대피방법
49번
철골 건립 준비시 준수사항 5가지
1.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 또는 이설 해야함
2.기계가 계획대로 배치가 되어있는지, 윈치는 작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지 등을 확인해야함
3.기계,기구 배치시 낙하물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고, 경사지에서는 작업대나 임시발판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한 후 작업해야함
4.인근에 건축물 도는 고압선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방호조치 해야함
5.사용 전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해야함.
50번
철골 반입시 준수사항 5가지
1.부재에 로프 채결하는 작업자는 경험이 풍부한 자가 해야할 것
2.부재 하차시에는 쌓여있는 부재의 도괴에 대비해야함
3.부재 반입 시 건립 순서를 고려하여 반입해야하며,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해야함
4.다른작업에 장해가 되지 않는 곳에 자재를 적치해야함
5.트럭위에서 부재 하차 시 트럭위에서 작업은 불안정하므로 인양시 부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함
51번
철골 기둥 인양시 준수사항 5가지
1.철골인양 작업시 작업책임자는 건립기계와 인양작업자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야함.
2.철골인양시 통신 신호체계를 수립하고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해야함.
3.권상 수평이동 및 선회시에는 부재의 이동범위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실시해야함
4.인양 및 부재에 로프를 거는 작업은 경험이 충분한 자가 해야함
5.발디딜 곳, 손잡을 곳, 안전대 설치장치 등을 확인해야함
52번
철골 보 인양시 준수사항
1.와이어로프 매달기 각도는 60도 기준, 2열로 매달고, 체결지점은 수평부재의 3분의 1기점으로 기준을 해야함
2.조립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하단부에 적치되어 있을 경우 상단부의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양해야함
3.클램프로 부재 체결 시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해야 하며, 클램프의 정격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함.
4.유도로프는 확실히 매었는지 확인해야함
5.인양시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해야함. 부재의 균형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인양해야함.
53번
철골공사에서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작업대의 기능을 하는 추락방지 설비 4가지
1.비계
2.달비계
3.수평통로
4.안전난간대
54번
철골공사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5가지.
1.높이 2M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달비계,수평통로,안전난간대를 사용할 것.
2.개구부 끝에는 난간,울타리를 설치 할 것.
3.개구부 주위로 난간 설치가 어려운 경우,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할 것.
4.난간설비 할 수 없는 곳은, 안전대 부착설비, 안전대 부착설비,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할 것.
5.상하작업 중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방호철망 방호울타리 등 설비를 설치 할 것.
55번
교량작업 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1.작업지휘자 배치계획
2.작업방법 및 순서
3.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방법
4.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 방지 위한 안전조치 방법
5.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는 방법
56번
해체대상 구조물 조사사항 5가지
1.전기배선이나 배관설비 등 확인
2.구조물 설립연도 및 사용 목적
3.구조물 노후정도, 재해유무
3.해체시 주의해야할 구조적으로 약한 부분
4.해체시 전도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
5.해체물 집적 운반방법
6.진동,소음,분진의 예상치 측정과 대책방법
7.재이용이나 이설을 요하는 부재의 현황
57번
해체 시 부지상황 조사사항 5가지
1.부지내 공지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위치, 발생재 처리장소
2.인근 건물의 동수와 거주자 현황
3.도로 상황 조사, 가공 고압선 유무
4.차량대기 장소 유무와 교통량
5.진동 소음 발생 영향권 조사
58번
안전보건 규칙상 해체작업시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
사업장내 연락방법
해체물의 처분계획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해체작업용 화약류 등의 사용계획서
해체의 방법과 해체의 순서 도면
59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1.지반은 안전한 경사, 낙하위험이 있는 토석은 제거,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2.빗물, 지하수 배제
3.갱내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 설치 및 부석 제거.
60번
안전보건규칙상 해체작업 시 준수사항 3가지
1.해체작업 시 구축물 등을 무너뜨리는 작업 전 구축물 등이 넘어지는 위치, 파편의 비산거리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작업반경내 사람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작업을 할 것
2.무너뜨리는 작업중에는 해당 작업반경내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할 것
3.해체공법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 해체계획서대로 해체되지 못하고 건축물이 붕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조보강계획 작성할 것
61번
해체작업 계획 수립시 준수사항 5가지.
1.비 눈 등 기상악화로 인해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작업을 중지 시킬 것.
2.작업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 하도록 할 것.
3.적정 장소에 대피소 설치
4.전도 작업 시 작업자 외 다른 사람은 대피시키고, 대피상태 확인한 뒤 작업을 할 것
5.공법의 특성에 따라 방진벽,비산차단벽 등을 설치해야함.
62번
압쇄기 설치 사용시 준수사항 5가지
1.압쇄기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지지력을 초과하는 중량의 압쇄기 부착을 금지 해야함.
2.압쇄기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자가 해야할 것
3.압쇄기 연결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해야함
4.배관 접속부의 핀, 볼트 등 연결구조의 안전점검 해야함
5.절단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적절히 교환해야 하며, 교환대체품목을 항상 비치해 두어야함
63번
압쇄기 사용공법 적용시 준수사항
1.항시 중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침하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제거할 것
2.중기운전자는 경험이 충분한 자격소유자일 것
3.중기작업 반경 내, 해체물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출입 제한 조치할것
4.작업 시 분진비산 방지위해 살수할 시, 살수작업자와 중기운전자는 서로 상황을 확인할 것
5.압쇄기에 의한 파쇄작업 순서는 슬라보,보,벽체,기둥 순서로 해체해야함
64번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방지 조치사항
2.철해머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높이를 가능한 낮게 해야함
3.현장 내 대형부재로 해체하고 장외에서 잘게 파쇄해야함
4.인접건물 피해 줄이기 위해 방음 방진 목적의 가시설을 설치 해야함
5.장비의 소음 및 진동 기준은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함
6.분진발생 억제 위해 물을 뿌리는 등 방진벽을 설치 해야함
65번
대형브레이커 설치,사용 시 준수사항
1.대형브레이커의 부착과 해체는 경험이 많은 자가 할 것
2.대형 브레이커의 중량, 작업충격을 사전에 고려하고, 차체 지지력 초과하는 중량의 브레이커 부착을 금지 해야함.
3.유압작동구조, 연결구조 등의 주요구조부는 보수점검을 수시로 해야함
4.유압식일 경우 유압이 높기 떄문에 수시로 유압호수가 새거나 막힌 곳이 없는가 점검 해야함
5.해체대상물에 따라 적합한 형상의 브레이커를 사용해야함
66번
화약류 취급시 준수사항
1.화약류 발파로 해체시 사전에 시험 발파에 의한 폭력, 폭속 등 파쇄능력과 소음진동 영향력을 검토 해야함
2.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공해대책,파편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해야함
3.화약류의 취급은 관련법에 따라 취급해야하며, 화약저장소 설치기준을 준수 해야함
4.시공순서는 화약 취급 절차에 의함
67번
핸드브레이커 사용 시 준수사항 2가지
1.끝의 부러짐 방지를 위해 작업자세는 하향 수직방향으로 유지해야 함
2.기계는 항상 점검하고, 호스의 꼬임 및 손상여부 점검 해야 함
68번
팽창제 사용 시 준수사항 5가지
1.팽창제와 물과 시방 혼합비율을 확인할 것
2.천공직경은 30 내지 50mm 정도로 유지해야 함
3.천공간격은 30 내지 70cm 정도로 유지해야 함
4.팽창제를 저장시 건조한 장소에 보관하고 직접 바닥에 두지 않고 습기를 피해야 함
5.개봉된 팽창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쓰다 남은 팽창제 처리에 유의해야함.
69번
절단톱 사용시 준수사항 5가지
1.작업현장은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함
2.회전날에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 해야함
3.회전날의 조임상태를 작업전에 점검 해야함
4.절단기에 사용되는 전기시설, 급수 배수 시설을 수시로 정비 점검 해야함
5.절단기는 매일 정비 점검 할 것
70번
재키 사용시 준수사항
1.재키의 설치나 해체는 경험이 많은 자가 할 것
2.유압 호스 부분에서 기름이 새거나 접속부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할 것
3.(수시,정기,특별) 점검 실시하고, 결함사항은 즉시 (개선,보수,교체) 할 것
71번
쐐기타입기 사용시 준수사항
1.구멍에 굴곡이 있으면 쐐기가 휠 우려가 있으므로, 굴곡이 없도록 천공 해야함
2.천공구멍은 타입기 삽입부분의 직경과 거의 같도록 해야함
3.쐐기가 절단 및 변형 된 경우는 즉시 교체해야함
4.보수점검은 수시로 해야함
72번
화염방사기 사용시 준수사항
1.고온의 용융물이 비산하고 연기가 많이 발생되므로 화재발생에 주의해야함
2.소화기를 준비하여 불꽃비산에 의한 발화를 대비해야함
3.작업자는 방열복,마스크,장갑등의 보호구 착용 해야함
4.게이지 작동을 확인 하고 고장 및 불량품은 교체 할 것
5.용기내 압력은 온도에 의해 상승하기 떄문에 항상 섭씨 40도 이하로 보존해야함
73번
절단줄톱 사용 시 준수사항
1.절단작업 중 줄톱이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하면 줄톱 교체가 어려우므로 작업 전 충분히 와이어를 점검 해야 함
2.절단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줄톱의 크기와 규격을 정할 것
3.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해야함
4.구동축에는 접촉 방지 커버를 부착 하도록 해야함
74번
압쇄공법과 대형브레이커 공법 병용시 준수사항
1.압쇄기로 슬라브,보,내벽 등을 해체하고 대형브레이커로 기둥을 해체 시 장비간 안전거리 충분히 확보 해야함
2.대형브레이커와 엔진으로 인한 소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함, 소음과 진동의 기준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할 것.
75번
전도공법과 대형브레이커 공법 병용시 준수사항
1.작업순서 임의로 변경 시 대형재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전에 계획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순서에 의한 단계별로 작업을 실시 할 것
2.전도 시 미리 일정신호를 작업자에게 주지시킬 것
3.전도 시 분진발생 억제 위해 전도재와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려야 함
4.인장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 이어야 할 것
76번
화약발파공법 적용 시 화약류 취급에 있어 유의해야할 사항
1.화약류 운반 시 화기나 전선 부근 피해야 함
2.화약류 운반 시 운반자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하게 함
3.화약류 취급 시 항상 도난에 유의해야고,출입자 명부를 비치해야함
4.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불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5.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트리지 않도록 해야함
77번
터널공사시 화재,폭발 예방하기 위한 대책.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1.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시작 전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할 것
2.인화성 가스의 농도 이상상승을 조기에 파악 하기 위해 자동경보장치 설치 할 것
3.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
a.계기의 이상 유무
b.검지부의 이상 유무
c.경보장치의 작동상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수 할 것
-가스제거 등의 조치
4.굴착 작업 시 인화성 가스 분출 위험이 있는 경우 보링에 의한 가스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용접 등 작업시의 조치
5.근로자에게는 소화설비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6.작업 종류 후에는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것
-점화물질의 휴대금지
7.근로자가 성냥,라이터 등의 물건을 휴대하는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 출입구 부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소화설비
8.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변압기,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78번
터널 공사 시 안전조치사항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1.터널 등의 건설작업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터널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붕괴나 토사 등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시계의 유지
3.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분진 등에 의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환기 또는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굴착기계 등의 사용 금지
4.굴착기계 등이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를 유도할 것
-작업의 중지 등
5.낙반,출수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이러한 위험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79번
터널 지보공 조립 시 구조 검토 후 작성하는 조립도 명시사항 4가지
1.재료의 재질
2.단면 규격
3.설치 간격
4.이음 방법
80번
터널 지보공 조립 또는 변경시 조치사항
1.주재를 구성하는 1세트의 부재는 동일 평면 내 배치할 것
2.기둥 침하 방지를 위해 받침목을 사용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3.강아치 지보공 및 지주식 지보공 외의 터널 지보공에 대해서는 터널 출입구 부분에 받침대를 설치할 것
4.목재 터널 지보공은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81번
터널 지보공 조립 또는 변경시 조치사항
(강아치 지보공 조립 시 준수사항)
a.조립간격은 조립도를 따를 것
b.주재가 아치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쐐기를 박는 등 필요한 조치
c.띠장 등을 사용해 주재 상호간 튼튼히 연결할 것
d.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널판 등을 설치 할 것
e.터널 등의 출입구 부분에는 받침대를 설치 할 것
82번
터널 지보공 설치한 경우 수시 점검사항
1.부재의 손상,변형,변위,부식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부재의 긴압 정도
3.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기둥 침하의 유무 및 상태
83번
터널 굴착 작업시 작업계획서 내용 3가지
1.터널 굴착 방법
2.터널 지보공 및 복공의 시공방법
2.용수의 처리 방법
3.환기 또는 조명시설의 설치 방법
84번
터널 공사 시 지질 및 지층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확인하여야 할 사항
보링 위치
토층 분포상태
투수계수
지하수위
지반의 지지력
85번
터널의 발파 및 굴착시 연약암질 및 토사층인 경우 검토사항
1.발파 및 굴착 공법 변경
2.암반의 암질판별
3.암반지층의 지지력 보강공법
4.시험발파 실시
5.발파시방 변경조치
86번
기존구조물의 하부지반 통과 구간 굴착시 연약암반 및 토층 구간 보강공법
1.무진동 파쇄공법
2.쉴드공법
3.언더피닝 공법
4.포아폴링 공법
5.프리그라우팅 공법
87번
터널공사 계측관리 시 측정해야 하는 사항
1.내공변위
2.천단침하
3.지중,지표침하
4.록볼트 축력 측정
5.숏크리트 응력
88번
터널공사 작업면에 따른 조도 기준
1.막장구간 70lux 이상
2.터널중간구간 50lux이상
3.터널입출구 30lux이상
89번
버력처리 장비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1.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2.굴착 방식
3.버력의 성상 및 함수비
4.터널의 경사도
5.운반통로의 노면상태
90번
버력처리 작업시 작업계획 수립 포함사항 5가지
1.굴착단면의 크기 및 단위발파 버력의 물량
2.굴착 방식
3.버력의 성상 및 함수비
4.터널의 경사도
5.운반통로의 노면상태
91번
버력처리 차량계 운반장비 작업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
1.제동장치 및 조절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2.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3.차륜의 이상 유무
4.경광,경음장치 이상 유무
92번
버력처리시 준수사항 5가지
1.작업구역에는 관계근로자 외에 출입을 금지 해야함
2.근로자에게 작업안전 교육 실시 할 것
3.버력 운반 작업 시 버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리한 적재 하지 않을 것
4.버력 운반로는 항상 양호한 노면을 유지하고, 배수로 확보할 것
5.버력의 운반기계에는 경광등,경음기 등 안전장치 설치 할 것.
93번
로드헤더, 쉴드머신, 터널보링머신 등 굴착기계 선정시 고려사항 5가지
1.굴착단면의 크기 및 형상
2.지질구성 및 암반의 강도
3.작업공간
4.용수상태 및 막장의 자립도
5.굴진방향에 다른 지질단층의 변화정도
94번
로드헤더 쉴드머신 터널보링머신 등 굴착기계의 작업안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5가지
1.안전담당자 선임
2.배수 및 환기
3.버력 적재방법 및 운반경로
4.작업시작 전 장비 점검
5.이상지질 발견시 대처방안
95번
터널공사 연약지반 굴착시 준수사항 5가지
1.작업장에 안전담당자 배치
2.성능좋은 급결제를 항상 준비해야함
3.막장에 항상 작업자 배치하고, 주야간 교대시에도 막장에서 교대하도록 해야함
4.이상용수나 막장자립도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 후 작업해야함
5.작업시작 전 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비상시 타설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96번
터널 계측의 목적 3가지
1.굴착지반의 거동, 지보공 부재의 변위, 응력의 변화 등에 대한 정밀 측정
2.시공 안전성 사전 확보
3.설계시, 조사치와 비교분석하여 현장 조건에 적정하도록 수정, 보완
97번
일상계측 종류
1.터널내 육안조사
2.내공변위 측정
3.지표면 침하측정
4.천단 침하측정
5.록볼트 인발시험
98번
대표계측 종류
1.지중변위 측정
2.지중침하 측정
3.지중수평변위 측정
4.지하수위 측정
5.록볼트 축력 측정
99번
계측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계측 전담반 운영계획
2.계측시 소요장비
3.계측빈도
4.계측결과 분석방법
5.변위 허용치 기준
100번
환기방식 3가지
중앙집중환기방식
단열식 송풍방식
벙열식 송풍방식
101번
환기용량 산출기준 5가지
1.발파 후 가스배출량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2.근로자 호흡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3.디젤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환기량
4.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분진에 대한 소요환기량
5.암반과 지반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102번
환기시설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
1.발파 후 유해가스 등을 신속히 환기시켜야 하며, 30분 이내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해야함
2.환기가스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내 투입을 금지해야함
3.터널 내 기온은 37도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함
4.환기설비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파손 및 파괴,용량 부족시 보수 또는 교체
103번
배수 및 방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누수량 집수유도 계획, 또는 방수 계획
2.굴착상부지반의 채수대 조사
3.배수펌프 소요대수 및 용량
4.배수방식 선정 및 집수구 설치방식
5.지하수위 및 투수계수 예상 누수량 산출
104번
누수에 의한 주변구조물 및 근로자 위험방지를 위해 준수해야하는 사항 3가지.
1.터널내의 누수개수,누수량 측정 등의 목적인 담당자를 선임할 것.
2.누수개소를 발견 시, 토사유출로 인한 상부지반 공극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분당 누출 누수량 측정할 것.
3.뿜어붙이기 콘크리트 부위에 토사유출 용수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급결 그라우팅등의 조치를 해야할 것.
105번
누수 및 용출수 처리시 확인사항 5가지
1.누수에 토사의 혼입정 여부
2.배면 또는 상부지층의 지하수위 및 지질상태
3.누수를 위한 배수로 설치시 탈수 또는 토사유출로 인한 붕괴 위험성 검토
4.방수로 인한 지수처리시 배면 과다수압에 의한 붕괴의 임계한도
5.용출수량의 단위시간 변화 및 증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