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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 상세 페이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토사등 또는 구축물의 붕괴 또는 낙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사항 3가지

해설

1.지반은 안전한 경사, 낙하위험이 있는 토석은 제거, 옹벽, 흙막이 지보공 설치

2.빗물, 지하수 배제

3.갱내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경우 지보공 설치 및 부석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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