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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공사 시 안전조치사항 상세 페이지

터널 공사 시 안전조치사항

해설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1.터널 등의 건설작업시 낙반 등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터널지보공 설치, 록볼트 설치, 부석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출입구 부근 등의 지반붕괴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2.터널 출입구 부근의 지반붕괴나 토사 등의 낙하에 의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시계의 유지

3.터널 내부의 시계가 배기가스,분진 등에 의해 현저하게 제한되는 경우 환기 또는 물을 뿌리는 등 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굴착기계 등의 사용 금지

4.굴착기계 등이 후진하여 근로자에게 접근하거나 굴러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굴착기계를 유도할 것

-작업의 중지 등

5.낙반,출수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이러한 위험을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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