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시 화재,폭발 예방하기 위한 대책. 상세 페이지
터널공사시 화재,폭발 예방하기 위한 대책.
해설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1.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 담당자를 지명하고, 작업시작 전 인화성 가스의 농도 측정할 것
2.인화성 가스의 농도 이상상승을 조기에 파악 하기 위해 자동경보장치 설치 할 것
3.자동경보장치에 대하여 작업시작 전
a.계기의 이상 유무
b.검지부의 이상 유무
c.경보장치의 작동상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보수 할 것
-가스제거 등의 조치
4.굴착 작업 시 인화성 가스 분출 위험이 있는 경우 보링에 의한 가스제거 및 그 밖에 인화성 가스의 분출을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함.
-용접 등 작업시의 조치
5.근로자에게는 소화설비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을 주지시킬 것
6.작업 종류 후에는 불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것
-점화물질의 휴대금지
7.근로자가 성냥,라이터 등의 물건을 휴대하는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 출입구 부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소화설비
8.터널 내부의 화기나, 아크를 사용하는 장소 또는 배전반,변압기,차단기 등을 설치하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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