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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상 철골작업 시 위험방지대책에 대해 쓰시오 상세 페이지

안전보건규칙상 철골작업 시 위험방지대책에 대해 쓰시오

해설

1.철골 조립시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안된다.

2.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 30cm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해야 됨

3.수평방향 철골과 수직방향 철골 연결부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 해야함

4.철골작업 시 근로자의 주요 이동통로에 고정된 가설통로를 설치 해야함. 다만 안전대 부착설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

5.풍속이 10ms이상,강우량이 시간당1mm이상,강설량이 시간당 1cm이상인 경우 철골작업중지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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