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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해설 페이지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1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52m 높이로 강관비계를 세우려면 지상에서 몇 미터까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하는가?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52-31=21m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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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 하여야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 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 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 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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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관비계의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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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알맞은 숫자는?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 )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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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할 때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 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 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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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은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준수사항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 A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 B )cm 이상으로 할 것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 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 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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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는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말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 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2.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 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3.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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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관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띠장간격은 1.5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은 높이 2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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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통나무 비계에 대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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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대를 설치 및 이동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작업대를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으로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이 끊어져 작업대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구조여야 하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안전율은 5 이상일 것

    2. 작업대를 유압에 의해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작업대를 일정한 위치에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압력의 이상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권과방지장치를 갖추거나 압력의 이상상승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붐의 최대 지면경사각을 초과 운전하여 전도되지 않도록 할 것

    5. 작업대에 정격하중(안전율 5 이상)을 표시할 것

    6. 작업대에 끼임ㆍ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 또는 과상승방지장치를 설치할 것

    7. 조작반의 스위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 및 방향표시를 유지할 것


    사업주는 고소작업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릴 것

    2.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말 것. 다만,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짧은 구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린 상태에서 작업자를 태우고 이동할 수 있다.

    3. 이동통로의 요철상태 또는 장애물의 유무 등을 확인할 것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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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 및 항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용 와이어로프의 안전계수가 5 이상이 아니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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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동력을 사용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하여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 깔판ㆍ받침목 등을 사용할 것

    2.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력을 확인하고 내력이 부족하면 그 내력을 보강할 것

    3. 아웃트리거ㆍ받침 등 지지구조물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해당 지지구조물을 고정시킬 것

    4. 궤도 또는 차로 이동하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대해서는 불시에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레일 클램프(rail clamp) 및 쐐기 등으로 고정시킬 것

    5. 상단 부분은 버팀대ㆍ버팀줄로 고정하여 안정시키고, 그 하단 부분은 견고한 버팀ㆍ말뚝 또는 철골 등으로 고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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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압축공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항타기나 항발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머의 운동에 의하여 공기호스와 해머의 접속부가 파손되거나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접속부가 아닌 부위를 선정하여 공기호스를 해머에 고정시킬 것

    2. 공기를 차단하는 장치를 해머의 운전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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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는 권상장치 드럼폭의 몇 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의 드럼축과 권상장치로부터 첫 번째 도르래의

    축 간의 거리를 권상장치 드럼 폭의 15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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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항타기 또는 항발기에 권상용 와이어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 )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권상용 와이어로프는 추 또는 해머가 최저의 위치에 있을 때 또는 널말뚝을 빼내기 시작할 때를 기준으로 권상장치의 드럼에 적어도 2회 감기고 남을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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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경우는 제외)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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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 인가?

    사업주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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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하역작업에서의 선박승강설비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 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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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몇 톤급 이상일 경우인가?

    1.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 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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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승강설비에 관한 사항이다. (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 )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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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전락(轉洛)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호퍼(hopper), 피트(pit)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 높이 얼마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작업 중 또는 통행 시 굴러 떨어짐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화상ㆍ질식 등의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케틀(kettle, 가열 용기), 호퍼(hopper, 깔때기 모양의 출입구가 있는 큰 통), 피트(pit, 구덩이)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높이 90센티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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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직접적인 조치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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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의 터널 지보공은 그 터널 지보공의 각 부재의 긴압 정도가 균등하게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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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M공법 터널공사의 경우 록 볼트 작업과 관련된 계측결과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록 볼트 작업의 표준시공방식으로서 시스템 볼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인발시험, 내공 변위측정, 천단침하측정, 지중변위측정 등의 계측결과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될 때에는 록 볼트의 추가시공을 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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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공사의 전기발파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즉시 발파모선을 발파기에서 분리하여 단락시키는 등 재기폭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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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터널공사의 전기발파작업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발파모선은 절연효력이 있고, 기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서, 그 길이가 30m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는 단선의 유무를 확인할 것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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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기초에서 발파진동 허용치 규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문제이미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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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계의 운행 시 안전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전반경 내에 사람이 있을 때 운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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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우(Backhoe)의 운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사로나 연약지반에서는 타이어식보다는 무한궤도식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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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 중 안전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작업종료와 동시에 삽날을 지면으로 내리고 주차 제동장치를 건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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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가 위치한 지면보다 낮은 장소를 굴착하고, 수중굴착도 가능한 장비는?


    문제이미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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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비 자체보다 높은 장소의 땅을 굴착하는 데 적합한 장비는?


    파워쇼벨: 기계 위치보다 높은 곳의 굴착,

    비탈면 절취에 적합하다.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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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 쇼벨로우더의 운영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 버킷은 반드시 작업지면에 내려놓고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시에 버킷을 올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레버 블록을 걸어 놓음과 동시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아 버킷 낙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②: 시동 시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확실히 당겨져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경사면을 오를 때에는 전진으로 주행하고 내려올 때에는 후진으로 주행하며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버킷을 올린 상태로 운전석을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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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램쉘(Clam shell)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④: 백호우


    클램쉘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가능하다.

    ∙잠함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수중굴착)하

    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단단한 토질 굴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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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중 수중굴착 공사에 가장 적합한 건설기계는?

    클램쉘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가능하다.

    ∙잠함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수중굴착)하

    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단단한 토질 굴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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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토공기계 중 굴착기계와 가장 관계있는 것은?

    클램쉘

    ∙지면보다 낮은 곳 굴착 가능하다.

    ∙잠함 안의 굴착에 사용된다.

    ∙수면 아래의 자갈, 모래를 굴착(수중굴착)하

    고 준설선에 많이 사용된다.

    ∙건축구조물의 기초 등 정해진 범위의 깊은

    굴착에 적합하다.

    ∙단단한 토질 굴착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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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륜 표면에 다수의 돌기를 붙여 접지면적을 작게 하여 접지압을 증가시킨 롤러로서 고함수비 점성토 지반의 다짐작업에 적합한 롤러는?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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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앵글 도저보다 큰 각으로 움직일 수 있어 흙을 깎아 옆으로 밀어내면서 전진하므로 제설, 제토작업 및 다량의 흙을 전방으로 밀어 가는데 적합한 불도저는?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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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시 작업용 기계기구의 취급 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공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30내지 70cm 정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0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다음 중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진동롤러: 다짐기계


    해체작업용 기계, 기구 종류

    대형 브레이커/압쇄기/철제해머/핸드브레이커/팽창제/절단톱/하이드로잭/쐐기타입기/화염방사기/절단줄톱

    41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다음 중 건물 해체용 기구와 거리가 먼 것은?

    스크레이퍼: 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42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해체용 장비로서 작은 부재의 파쇄에 유리하고 소음, 진동 및 분진이 발생되므로 작업원은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고 특히 작업원의 작업시간을 제한하여야 하는 장비는?


    핸드 브레이커는 진동을 많이 동반한다.

    43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굴착, 싣기, 운반, 흙깔기 등의 작업을 하나의 기계로서 연속적으로 행할 수 있으며 비행장과 같이 대규모 정지작업에 적합하고 피견인식 자주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량계 건설 기계는?

    스크레이퍼: 흙을 절삭, 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4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굴착과 싣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토공기계가 아닌 것은?

    모터그레이더: 제설작업, 노면을 다듬는 작업 기계

    45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다음 중 양중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

    4. 곤돌라

    5. 승강기

    46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설치·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折曲機)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射出成形機)

    아. 고소(高所)작업대

    자. 곤돌라

    47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동하거나, 양도ㆍ대여를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ㆍ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예초기/원심기/지게차/공기압축기/금속절단기/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48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차량계 건설기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 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 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 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 업에 사용하는 것

    49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다음 중 차량계 건설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도저형 건설기계(불도저, 스트레이트도저, 틸트도저, 앵글도저, 버킷도저 등)

    2. 모터그레이더(motor grader, 땅 고르는 기계)

    3. 로더(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4. 스크레이퍼(scraper, 흙을 절삭ㆍ운반하거나 펴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는 토공기계)

    5. 크레인형 굴착기계(크램쉘, 드래그라인 등)

    6. 굴착기(브레이커, 크러셔, 드릴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변경 형식을 포함한다)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어스드릴, 어스오거, 크롤러드릴, 점보드

    9. 지반 압밀침하용 건설기계(샌드드레인머 신, 페이퍼드레인머신, 팩드레인머신 등)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타이어롤러, 매커 덤롤러, 탠덤롤러 등)

    11. 준설용 건설기계(버킷준설선, 그래브준설 선, 펌프준설선 등)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덤프트럭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아스팔트 살포기, 콘크리트 살포기, 아스팔트 피니셔, 콘크리트 피니셔등)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쇄석기, 자갈채취기, 골재살포기 등)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 업에 사용하는 것

    50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장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포장기계: 덮개

    51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추락방지용 방망 중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방망 신품의 인장강도는 최소 몇 kg 이상이어야 하는가?


    문제이미지

    52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그물코의 크기가 5cm인 매듭 방망사의 폐기 시 인장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이미지

    53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추락방지망 설치 시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 있는 방망의 신품에 대한 인장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이미지

    5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매듭없는 방망사 신품의 인장강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문제이미지

    55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추락재해 방지를 위한 방망이 그물코 규격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물코 규격

    사각 또는 마름모로서 그 크기는 10센티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56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가설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경사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7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0.3미터 이하로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2. 크레인 거더(girder)의 통로 끝과 크레인 거더의 간격

    3.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의 간격

    58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준수하고, 그 작업에 종사하는 관계 근로자가 그 조치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인양할 하물(荷物)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2. 유류드럼이나 가스통 등 운반 도중에 떨어져 폭발하거나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또는 보관고)에 담아 안전하게 매달아 운반할 것

    3.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ㆍ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4. 미리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할 것

    5.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동작도 하지 아니할 것(신호하는 사람에 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

    59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크롤러 크레인 사용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크롤러 크레인은 아웃트리거가 필요없다.

    60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타워크레인을 자립고(自立高)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때 지지벽체가 없어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와이어로프를 고정하기 위한 전용 지지프 레임을 사용할 것

    2.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3. 와이어로프와 그 고정부위는 충분한 강도 와 장력을 갖도록 설치하고, 와이어로프 를 클립ㆍ샤클(shackle, 연결고리) 등의 고정기구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시켜 풀리지 않도록 하며, 사용중에는 충분한 강도와 장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 이 경우 클립ㆍ샤클 등의 고정기구는 한국산업 표준 제품이거나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제 품의 경우 에는 이에 준하는 규격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4. 와이어로프가 가공전선(架空電線)에 근접하지 않도록 할 것

    61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다음은 타워크레인을 와이어로프로 지지하는 경우의 준수해야 할 기준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타낸 것은?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 )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 )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와이어로프 설치각도는 수평면에서 60도 이내로 하되, 지지점은 4개소 이상으로 하고, 같은 각도로 설치할 것

    62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화물운반하역 작업 중 걸이작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걸이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와이어로프 등은 크레인의 후크 중심에 걸어야 한다.

    2. 인양 물체의 안정을 위하여 2줄 걸이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밑에 있는 물체를 걸고자 할 때에는 위의 물체를 제거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4. 매다는 각도는 60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근로자를 매달린 물체 위에 탑승시키지 않아야 한다.

    63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화물취급 작업 시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업주는 차량 등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쌓여 있는 화물 중간에서 화물을 빼내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6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화물취급작업과 관련한 위험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5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부두·안벽 등 하역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부두 또는 안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6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타워 크레인(Tower Crane)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타워크레인 선정조건

    붐대 높이/인양능력/작업반경/화물 중량

    67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강풍 시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순간 풍속기준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ㆍ수리ㆍ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8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풍속기준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9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건설용 리프트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순간풍속 기준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0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71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구축물이 풍압·지진 등에 의하여 붕괴 또는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시공ㆍ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하중, 적설, 풍압(風壓),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전도ㆍ폭발하거나 무너지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면, 시방서(示方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설계도서, 해체계획서 등 설계도서를 준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2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구축물에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사업주는 구축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축물등에 대한 구조검토, 안전진단 등의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

    1. 구축물등의 인근에서 굴착ㆍ항타작업 등으로 침하ㆍ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2. 구축물등에 지진, 동해(凍害), 부동침하(不同沈下) 등으로 균열ㆍ비틀림 등이 발생했을 경우

    3. 구축물등이 그 자체의 무게ㆍ적설ㆍ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4. 화재 등으로 구축물등의 내력(耐力)이 심하게 저하됐을 경우

    5.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던 구축물등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6.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건축법」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7.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73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주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

    2.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3.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5.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6.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7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는 철골구조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다음 각 목의 철골구조물은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높이 20미터 이상의 구조물

    2. 구조물의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3.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4. 연면적당 철골량이 50킬로그램/평방미터 이하인 구조물

    5. 기둥이 타이플레이트(tie plate)형인 구조물

    6.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

    75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훅 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문제이미지

    76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건설작업용 타워크레인의 안전장치가 아닌 것은?


    호이스트: 안전장치가 아니며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

    77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승강기 강선의 과다감기를 방지하는 장치는?


    문제이미지

    78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재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에 설치된 방호장치와 거리가 먼 것은?


    공기정화장치는 크레인 방호장치가 아니다.

    79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때 수시 점검하여 이상을 발견 시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설치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강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탈락의 유무 및 상태

    2. 부재의 긴압 정도

    3. 부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기둥침하의 유무 및 상태

    80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경우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하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부재의 손상ㆍ변형ㆍ부식ㆍ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

    2. 버팀대의 긴압(緊壓)의 정도

    3. 부재의 접속부ㆍ부착부 및 교차부의 상태

    4. 침하의 정도

    81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82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조립도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업주는 터널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도에는 재료의 재질, 단면규격, 설치간격 및 이음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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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토사붕괴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흙막이 지보공 설비(부재)가 아닌 것은?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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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흙막이 지보공의 안전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흙막이 지보공 안전조치

    1. 조립도의 작성 및 작업순서 준수

    2.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 실시

    3. 굴착배면에 배수로 설치 또는 콘크리트 타설

    4. 흙막이 지보공에 대한 조사 및 점검 철저

    5. 수평버팀대 좌굴방지 조치 실시

    6. 배면토사 충진 철저 및 토사유출방지조치

    7. 계측관리 실시

    8. 수직 승강계단 설치

    9. 굴착 배면부에 안전난간 설치

    10. 토류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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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지하 매설물의 인접 작업 시 안전지침과 거리가 먼 것은?

    1. 지하 매설물 인접 작업 시 매설물 종류, 매설깊이, 선형기울기, 지지방법 등에 대하여 굴착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작업 등을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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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말뚝을 절단할 때 내부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말뚝은?


    PC말뚝: 말뚝을 절단할 때 내부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말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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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다음 중 토석붕괴의 원인이 아닌 것은?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88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법면 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조치로서 옳은 것은?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89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토석붕괴의 원인 중 외적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90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다음 중 토사붕괴의 내적원인인 것은?

    토석이 붕괴되는 외적 원인은 다음 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사면, 법면의 경사 및 기울기의 증가

    2. 절토 및 성토 높이의 증가

    3. 공사에 의한 진동 및 반복 하중의 증가

    4. 지표수 및 지하수의 침투에 의한 토사 중량의 증가

    5. 지진, 차량, 구조물의 하중작용

    6. 토사 및 암석의 혼합층 두께


    토석이 붕괴되는 내적 원인은 다음각 호와 같으므로 굴착작업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절토 사면의 토질·암질

    2. 성토 사면의 토질구성 및 분포

    3. 토석의 강도 저하

    91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토석붕괴 방지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석붕괴 방지방법

    ∙활동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법면의 하단을 다진다.

    ∙말뚝(강관, H형강, 철근콘크리트)을 박아 지반을 강화시킨다.

    ∙지표수가 침투되지 않도록 배수시키고 지 하수위 저하를 위해 수평보링을 하여 배 수시킨다.

    ∙활동의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한다.

    ∙적당한 경사면 기울기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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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토석 붕괴의 위험이 있는 사면에서 작업할 경우의 행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안전한 경사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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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굴착공사에 있어서 비탈면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대책이 아닌 것은?


    비탈면 상부에 토사를 적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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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의 종류가 모래일 때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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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경암 지반을 흙막이지보공 없이 굴착하려 할 때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문제이미지

    96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풍화암의 굴착면 붕괴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굴착면의 적정한 기울기 기준은?


    문제이미지

    97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

    연암지반을 인력으로 굴착할 때, 연직높이가 2m일 때, 수평길이는 최소 얼마 이상이 필요한가?


    문제이미지

    98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일반적으로 사면의 붕괴위험이 가장 큰 것은?


    사면 수위가 급하강할 때 붕괴위험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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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사면의 붕괴 형태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문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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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지반조사의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④: 구조물의 편심에 의한 적절한 침하 방지


    지반조사의 목적

    1. 현장 지질구조, 지층 상태, 토질 성질 파악

    2. 구조물 최적 설계를 위한 지반공학적 특 성 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