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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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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하역작업 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 있는 현문 사다리 및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선박이 최소 몇 톤급 이상일 경우인가?

1

500톤급

2

300톤급

3

200톤급

4

100톤급

해설

1. 사업주는 3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릴 수있는 현문(舷門) 사다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현문 사다리는 견고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너비는 55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양측에 82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적합한 재질로 처리되어야 한다.

3. 제1항의 현문 사다리는 근로자의 통행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화물용 발판 또는 화물용 보판으로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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