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관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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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비계를 조립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띠장간격은 2m 이하로 설치하되, 첫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2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 1.85m 이하로 할 것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 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 으로 묶어 세울 것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kg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할 것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2019.12.26. 개정, 2020.1.16. 시행)에 따라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 방향 1.85m 이하·장선 방향 1.5m 이하이고, 띠장 간격은 2.0m 이하이다. 한편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8조는 지상에서 첫 번째 띠장을 높이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띠장을 지상으로부터 3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는 진술이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
비계기둥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을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우는 것과 비계기둥 간 적재하중 400kg 이하는 규칙 제60조에 맞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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