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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 상세 페이지

16과목(건설공사 안전관리)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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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기준은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최소 얼마를 초과할 때 인가?

1

1.3m

2

1.5m

3

1.8m

4

2.0m

해설

사업주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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