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1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계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빈칸을 알맞은 것을 쓰시오.


    - 사업주는 계단 및 계단참을 설치할 때 매제곱미터당 ( a )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 b ) 이상으로 해야 한다.

    - 계단의 폭은 ( c ) m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높이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3 m 이내마다 길이 ( d )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높이 ( e )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해설

    a: 500

    b: 4

    c: 1

    d: 1.2

    e: 1


    해설

    계단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부터 제30조에 걸쳐 정해져 있다.

    제26조(계단의 강도)는 계단 및 계단참을 매제곱미터당 500 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치하고 안전율은 4 이상으로 하도록 하며, 제27조(계단의 폭)는 계단의 폭을 1 m 이상으로 하도록 한다.

    제28조(계단참의 설치)는 높이 3 m를 초과하는 계단에 3 m 이내마다 길이 1.2 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하고, 제30조(계단의 난간)는 높이 1 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강도ㆍ폭ㆍ계단참ㆍ난간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각각 다른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치를 조문별로 짝지어 기억해야 서로 뒤섞이지 않는다(강도=500 kg, 안전율=4, 폭=1 m, 계단참 간격=3 m마다 1.2 m, 난간 설치기준 높이=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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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상시 근무장소의 조도 기준을 쓰세요 (갱도 작업장 제외)


    - 초정밀작업 ( a ) Lux 이상

    - 정밀작업 ( b ) Lux 이상

    - 보통작업 ( c ) Lux 이상

    - 그 밖의 작업 ( d ) Lux 이상

    해설

    a: 750

    b: 300

    c: 150

    d: 75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조도)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작업의 정밀도에 따라 4단계로 정한다(갱내 작업장ㆍ감광재료 취급 작업장은 제외).

    초정밀작업은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은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은 75럭스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작업 정밀도가 높아질수록(초정밀→정밀→보통→그 밖) 요구 조도값도 750→300→150→75럭스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이므로, 각 등급의 순서와 배율을 함께 기억하면 수치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조도가 부족하면 눈의 피로ㆍ오작업 위험이 커지므로, 정밀한 작업일수록 더 밝은 조명환경을 요구하는 것이 이 기준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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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작성항목 5가지

    해설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성, 위험성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조치요령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0) 안전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 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해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GHS 기준에 맞춰 총 16개 항목(마지막 '기타 참고사항' 제외 시 15개)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중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유해성, 위험성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은 '무엇을 다루는가'를 밝히는 항목이고, 응급조치요령폭발, 화재시 대처방법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취급 및 저장방법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는 '어떻게 안전하게 다루고 사고에 대응하는가'를 다루며, 물리화학적 특성안전성 및 반응성독성에 관한 정보환경에 미치는 영향폐기 시 주의사항운송에 필요한 정보법적 규제 현황이 나머지를 구성한다.

    법 제110조제1항은 이를 제품명, 화학물질 명칭 및 함유량, 안전ㆍ보건상 취급 주의사항, 건강ㆍ환경 유해성ㆍ물리적 위험성, 물리ㆍ화학적 특성 등 5개 큰 범주로 요약해 규정하고 있어, 세부 15개 항목은 이 5개 범주를 실무적으로 풀어 쓴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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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Fool Proof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설

    인간의 착오나 휴먼에러가 발생해도 기계설비나 부품이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설계하는 안전 설계 기법


    해설

    Fool Proof는 근로자의 착오나 휴먼에러(human error)가 발생하더라도 기계설비나 부품 자체가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미리 설계해 두는 안전 설계 기법이다.

    인간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거나 교육만으로 실수를 없애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수가 일어나도 그것이 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작동ㆍ오조작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접근이다. 대표적으로 전기밥솥은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가열되지 않고, 세탁기는 문이 열리면 탈수가 멈추는 인터록 구조가 이에 해당한다.

    Fool Proof가 '사람의 실수'를 전제로 한 설계라면, 기계ㆍ부품 자체의 고장이나 파손을 전제로 하여 고장이 나더라도 안전한 방향으로 작동하게 하는 Fail Safe와는 이상(異常)이 발생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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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는 4가지

    해설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을 명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한다.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통계적으로 재해 발생 위험이 평균 이상인 곳이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사업주의 법 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곳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일시적 사고가 아니라 유해요인 관리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곳이다.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 기준치를 넘어선 곳으로, 재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예방적으로 개선을 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세 유형(사후적 재해 발생 기반)과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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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피뢰기 구비조건 5가지를 쓰세요

    해설

    1)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

    2)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것

    3)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4)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

    5) 제한 전압이 낮을 것

    6)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

    7) 방전 능력이 클 것


    해설

    피뢰기(避雷器)는 낙뢰나 개폐서지 등으로 인한 이상 고전압(충격파)이 전로에 침입했을 때 이를 대지로 방전시켜 전기설비를 보호하고, 방전이 끝나면 원래의 전력계통 상태로 스스로 복귀하는 장치다.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이 낮을 것제한 전압이 낮을 것은 이상전압을 최대한 빨리, 낮은 수준에서 억제해 뒤에 연결된 기기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것은 방전 후 계통에서 흘러들어오는 전류(속류)를 신속히 끊어 정상 운전으로 복귀시키기 위함이며, 방전 능력이 클 것은 큰 충격전류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구조가 견고하며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점검, 보수가 간단할 것, 반복동작이 가능할 것은 옥외에 상시 설치되어 반복적으로 낙뢰에 노출되는 피뢰기의 운용 특성상 요구되는 내구성ㆍ유지보수성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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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기계 설비 운동부분에 형성되는 위험점 3가지

    해설

    1) 협착점

    2) 끼임점

    3) 절단점

    4) 물림점

    5) 접선 물림점

    6) 회전 말림점


    해설

    기계설비의 운동부분에서 신체 일부가 다치는 위험점은 운동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된다.

    협착점은 왕복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신체가 끼이는 위험점으로 프레스ㆍ전단기가 대표적이고, 끼임점은 회전운동을 하는 부분과 고정부 사이에 생기는 위험점으로 회전축ㆍ기어 하우징 주변에서 발생한다. 절단점은 회전하는 운동부 자체(톱날ㆍ커터 등)에 접촉해 베이거나 잘리는 위험점이다.

    이 밖에도 두 개의 회전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사이에 끼이는 물림점, 회전체 접선 방향에서 벨트ㆍ체인에 물리는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축ㆍ목재 등에 옷ㆍ머리카락이 말려 들어가는 회전말림점이 있다. 협착점ㆍ끼임점ㆍ물림점은 모두 '두 부분 사이에 끼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두 부분이 왕복-고정, 회전-고정, 회전-회전 중 무엇인지에 따라 명칭이 달라진다는 점이 구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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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색도기준에 대해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① 빨간색: ( a ) 금지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의 금지.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② ( b ): 5Y 8.5/12 경고 화학물질 취급장소에서의 유해, 위험경고 이외의 위험경고, 주의표지 또는 기계 방호물


    ③ 파란색: 2.5PB 4 / 10 ( c ) 특정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


    ④ 녹색: 2.5G 4 / 10 ( d )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⑤ ( e ): N9.5 파란색 또는 녹색에 대한 보조색


    ⑥ 검정색: NO.5 문자 및 빨간색 또는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해설

    a: 7.5R 4/14

    b: 노란색

    c: 지시

    d: 안내

    e: 흰색


    해설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 및 별표8(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에 따라 색채별로 색도기준과 용도가 정해져 있다.

    빨간색(7.5R 4/14)은 정지신호ㆍ소화설비 표시 등 금지와, 화학물질 취급장소의 유해ㆍ위험 경고에 함께 쓰이고, 노란색(5Y 8.5/12)은 화학물질 경고 이외의 위험경고ㆍ주의표지ㆍ기계방호물에 쓰인다.

    파란색(2.5PB 4/10)지시 용도로 특정 행위의 지시 및 사실의 고지에, 녹색(2.5G 4/10)안내 용도로 비상구ㆍ피난소, 사람ㆍ차량의 통행표지에 쓰인다.

    파란색과 녹색에 대한 보조색은 흰색(N9.5)이고, 검은색(N0.5)은 문자 및 빨간색ㆍ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두 보조색의 대상이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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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자율안전확인 방호장치 4가지

    해설

    ① 아세틸렌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가설기자재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따라 국가의 사전 인증 없이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기계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를 말하며, 이 중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다.

    아세틸렌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는 역화가 배관을 타고 발생원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무부하전압을 낮춰 감전을 예방하며,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갈 때 즉시 정지시키고, 연삭기 덮개는 숫돌 파열 시 파편의 비래를 막는다.

    이 밖에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도 포함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프레스ㆍ크레인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기계)과 달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국가 인증 대신 자율확인으로 시장 유통을 허용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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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4가지

    해설

    ① 원유 정제처리업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화약및 불꽃제품 제조업

    ④ 화학 살균 살충제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제1항은 보유설비 자체가 자동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업종 7가지를 열거한다.

    원유 정제처리업석유 정제물 재처리업은 대량의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을 고온ㆍ고압에서 연속 처리하는 업종이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은 제품 자체가 폭발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에 한정)은 독성ㆍ반응성이 높은 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각각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크다.

    이 업종들은 보유설비 전체가 제출 대상이 되는 반면, 그 밖의 업종은 별표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만 제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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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가지

    해설

    ①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②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

    ③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및 별표4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사전에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은 어떤 장비를 투입할지를 정해 작업에 적합한 규격의 기계인지 확인하기 위함이고,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행 경로는 지반이 약한 곳ㆍ굴착 사면 등을 피해 전도ㆍ붕괴 위험이 없는 동선을 사전에 확정하기 위함이며, 차량계 건설기계에 의한 작업 방법은 굴착ㆍ상차ㆍ운반 등 구체적인 작업 절차를 정해 다른 근로자와의 협착ㆍ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사전조사에서 파악한 지형ㆍ지반 상태가 그대로 운행경로 설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사전조사와 작업계획서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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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도수율을 계산하세요

    - 540명 근무

    - 하루 8시간 근무

    - 1년에 300일 근무

    - 근로손실일수 : xx 일

    - 30건의 재해발생

    해설

    30 / ( 540 * 8 * 300 ) * 1,000,000 = 23.1


    해설

    도수율(빈도율)은 연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발생건수로, 재해의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도수율=재해건수연근로시간수×1,000,000\text{도수율} = \dfrac{\text{재해건수}}{\text{연근로시간수}} \times 1{,}000{,}000

    연근로시간수는 근로자 540명이 하루 8시간씩 1년 300일 근무했으므로 540×8×300=1,296,000540\times8\times300=1{,}296{,}000시간이 되고, 재해건수 30건을 분자에 대입하면 301,296,000×1,000,00023.148\dfrac{30}{1{,}296{,}000}\times1{,}000{,}000\approx23.148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23.1이 된다.

    문제에 제시된 근로손실일수는 도수율 계산에는 쓰이지 않는 값으로, 근로손실일수는 재해의 강도를 나타내는 강도율(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근로손실일수) 계산에 쓰인다. 도수율은 '얼마나 자주' 재해가 나는지를, 강도율은 '한 번 날 때 얼마나 심하게' 다치는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두 지표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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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20년-산업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1회차

    위험예지 훈련 4라운드의 진행방식을 쓰시오.

    해설

    ① 제1단계 : 현상파악

    ② 제2단계 : 본질추구

    ③ 제3단계 : 대책수립

    ④ 제4단계 : 목표설정


    [해설]

    위험예지훈련은 작업 상황을 그린 도해를 놓고 소집단이 토의하는 4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1라운드 현상파악(어떤 위험이 잠재해 있는가 - 사실을 찾아냄), 제2라운드 본질추구(이것이 위험의 포인트다 - 원인을 밝힘), 제3라운드 대책수립(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 대책을 세움), 제4라운드 목표설정(우리는 이렇게 한다 - 행동계획을 결정함) 순이다.

    제2라운드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에 표시하고, 제4라운드에서 합의된 중점 실시항목을 지적확인ㆍ터치앤콜로 확인하며 마무리하는 것이 표준 진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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