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4가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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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사업장 4가지
해설
① 원유 정제처리업
②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③ 화약및 불꽃제품 제조업
④ 화학 살균 살충제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제1항은 보유설비 자체가 자동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업종 7가지를 열거한다.
원유 정제처리업과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은 대량의 인화성ㆍ가연성 물질을 고온ㆍ고압에서 연속 처리하는 업종이고,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은 제품 자체가 폭발성 물질이라는 점에서,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 원제 제조에 한정)은 독성ㆍ반응성이 높은 원료를 다룬다는 점에서 각각 중대산업사고 위험이 크다.
이 업종들은 보유설비 전체가 제출 대상이 되는 반면, 그 밖의 업종은 별표13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저장하는 설비만 제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시험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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