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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안전확인 방호장치 4가지

해설

① 아세틸렌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②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③ 롤러기 급정지장치

④ 연삭기 덮개

⑤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⑥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⑦ 가설기자재


해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에 따라 국가의 사전 인증 없이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고하는 기계ㆍ설비ㆍ방호장치ㆍ보호구를 말하며, 이 중 방호장치에 해당하는 품목이 별도로 고시되어 있다.

아세틸렌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는 역화가 배관을 타고 발생원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고, 교류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는 무부하전압을 낮춰 감전을 예방하며,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손이 롤러에 말려 들어갈 때 즉시 정지시키고, 연삭기 덮개는 숫돌 파열 시 파편의 비래를 막는다.

이 밖에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가설기자재도 포함된다. 안전인증대상기계등(프레스ㆍ크레인 등 중대재해 우려가 큰 기계)과 달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국가 인증 대신 자율확인으로 시장 유통을 허용한다는 점이 구분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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