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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생관리기사 실기 필답형(51~100) 해설 페이지
1번
☆
석면해체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작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포함사항 3가지 쓰시오.
근로자 보호조치/석면해체작업 절차/석면 흩날림 방지방법
해설
사업주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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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교대작업에 배치할 때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배치하도록 권장되는 건강상태 4가지 쓰시오.
정답
만성 우울증 환자/반복성 위궤양 환자/혈당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혈압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해설
-교대작업자로 배치할 때 업무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근로자 다음과 같은 건강상태의 근로자를 교대작업에 배치하고자 할 때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1)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2)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 환자
(3)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는 천식 환자
(4)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5)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6) 교대작업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예를 들면, 기관지확장제 치료 근로자)
(7) 반복성 위궤양 환자
(8) 증상이 심한 과민성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9) 만성 우울증 환자
(10)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
3번
☆
야간 교대작업에 대한 근무수칙 4가지 쓰시오.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보다 연간 쉬는 날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3.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
4.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 작업을 끝내도록 한다.
해설
교대작업자의 작업설계를 할 때 고려해야 할 권장사항
(1) 야간작업은 연속하여 3일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2) 야간반 근무를 모두 마친 후 아침반 근무에 들어가기 전 최소한 24시간 이상 휴식을 하도록 한다.
(3)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배려할 때 주중에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쉬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하루씩 띄어 쉬는 것보다는 주말에 이틀 연이어 쉬도록 한다.
(4) 교대작업자 특히 야간작업자는 주간작업자보다 연간 쉬는 날이 더 많이 있어야 한다.
(5) 근무반 교대방향은 아침반→저녁반→ 야간반으로 정방향 순환이 되게 한다.
(6) 아침반 작업은 너무 일찍 시작하지 않도록 한다.
(7) 야간반 작업은 잠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잘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일찍 작업을 끝내도록 한다.
4번
☆☆
야간근로자의 생리적 변화 4가지 쓰시오
체중 감소/수면 부족/주간보다 체온 감소/주간보다 쉽게 피로 느낌
5번
☆☆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경우
2.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경우
3.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6번
☆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5가지 쓰시오.
분진 유해성/개인위생 관리/분진 발산 방지 방법/호흡용 보호구 사용 방법/분진 관련 질병 예방 방법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분진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분진의 유해성과 노출경로
2. 분진의 발산 방지와 작업장의 환기 방법
3. 작업장 및 개인위생 관리
4.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방법
5. 분진에 관련된 질병 예방 방법
7번
☆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올바른 작업자세/근골격계질환 징후/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의 유해요인
2. 근골격계질환의 징후와 증상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시의 대처요령
4.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5.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필요한 사항
8번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응급조치 요령/취급상 주의사항/인체에 미치는 영향
해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 및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2.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증상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5. 위급상황 시의 대처방법과 응급조치 요령
6.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9번
☆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4가지 쓰시오.
1. 작업 후 목욕하도록 지도할 것
2. 긴 소매 옷과 긴 바지 작업복을 착용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휴식 장소 제공할 것
4.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있는 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제한할 것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고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긴 소매의 옷과 긴 바지의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2.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음식물 섭취 등을 제한할 것
3. 작업 장소와 인접한 곳에 오염원과 격리된 식사 및 휴식 장소를 제공할 것
4. 작업 후 목욕을 하도록 지도할 것
5. 곤충이나 동물에 물렸는지를 확인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할 것
10번
☆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노출 현황/노출자 인적사항/노출자 처치 내용
해설
사업주는 혈액노출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노출자의 인적사항
2. 노출 현황
3. 노출 원인제공자(환자)의 상태
4. 노출자의 처치 내용
5. 노출자의 검사 결과
11번
☆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정답
취급량/작업내용/근로자 이름
해설
법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12번
☆☆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사업주가 이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할 사항 3가지 쓰시오.
재해 재발방지 계획/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해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법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법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13번
☆☆☆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의 포함사항 3가지와 자료 보존기간을 쓰시오.
포함사항: 위험성 결정 내용/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 내용/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위험요인
보존기간: 3년
해설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4번
☆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쓰시오.(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 제외)
5년
해설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15번
☆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몇년마다 해야 하는지 쓰시오.(단, 신설 사업장 제외)
3년마다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16번
☆☆
스티렌과 벤젠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기준을 초과할 때 몇개월에 1번 재측정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
3개월
해설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半期)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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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번
☆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2가지 쓰시오.
1.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1년 이내에 최초의 유해요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2.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3.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18번
☆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중대재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3가지 쓰시오.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해설
“중대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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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라 명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쓰시오.
1.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
3.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4.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해설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발생한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20번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1.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3.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프로그램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21번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A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B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C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A: 10명 B: 5명 C: 10%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22번
☆
NIOSH 들기작업 지침 적용기준 2가지 쓰시오.
작업장 온도 적절해야 한다./물체 들어 올리는 데 자연스러워야 한다.
해설
1. 보통속도로 반드시 두 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이어야 한다. 한손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2. 물체 폭이 75cm 이하로 두 손을 적당히 벌리고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3. 물체 들어 올리는 데 자연스러워야 한다.
4. 신발이 작업장에 닿을 때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손으로 물건 잡을 때 불편 없어야 한다.
5. 작업장 온도 적절해야 한다.
23번
☆
고체흡착관 중 Tenax관의 파과현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쓰시오.
고체 흡착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뒤쪽 흡착관에 채취된 양이 전체 채취된 양의 5%를 넘으면 파과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해설
흡착관의 파과용량은 Tenax-TA가 충진된 고체 흡착관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50mL/min∼200mL/min 유량으로 약 30분간 채취하여 앞쪽과 뒤쪽의 흡착관을 분석하여 파과용량을 평가한다. 뒤쪽의 흡착관에 채취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이 전체 채취된 양의 5%를 넘으면 파과가 일어난 것으로 본다.
24번
☆
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되는 비정상작업 경우 허용농도를 보정해야 된다. 그러나OSHA에 의거해 보정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보정을 생략할 수 있는 기준 3가지 쓰시오.
천정값으로 되어있는 노출기준/기술적 타당성이 없는 노출기준/가벼운 자극 유발하는 물질에 대한 노출기준
25번
☆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예비조사 목적일 떄/발생 가스상물질이 단일물질일 떄/검지관방식 외 다른 측정방법 없을 때
해설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1. 예비조사 목적인 경우
2. 검지관방식 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3. 발생하는 가스상 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 다만, 자격자가 측정하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26번
☆☆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 측정 위치 3가지 쓰시오.
1. 작업근로자 호흡기
2.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3.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
해설
검지관방식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근로자의 호흡기 및 가스상 물질 발생원에 근접한 위치 또는 근로자 작업행동 범위의 주 작업 위치에서의 근로자 호흡기 높이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7번
☆
ACGIH에서 TWA가 설정된 유해물질 중 STEL이 미설정된 물질 경우 TWA 외에 단시간 허용농도 상한치를 설정하고 있다. 노출농도와 노출시간 규정사항 2가지를 쓰시오.
TLV-TWA의 3배일 때 노출시간 30분 이하/TLV-TWA의 5배일 때 잠시라도 노출되면 안 됨
28번
☆☆☆☆
국소배기장치 처음 사용 시 점검사항 3가지 쓰시오.
배기능력/덕트 분진 상태/덕트 접속부 헐거워졌는지 여부
해설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9번
☆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 휴게시설의 최대 바닥면적은 5제곱미터로 한다.
2.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3.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4. 적정한 온도(18°C∼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적정한 밝기(200럭스∼3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1/5
해설
휴게시설 설치ᆞ 및 관리기준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ᆞ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C∼28°C)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0번
☆☆
국소배기시설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골라 옳게 작성하시오.
1.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2. 후드 개구면적은 가능한 크게 한다.
3, 필요환기량 최대화한다.
4. 덕트는 후드보다 두꺼운 재질로 선택한다.
5. 후드는 가급적이면 공정을 많이 포위한다.
6. 후드는 작업자 호흡 영역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7. 후드 개구면에서 기류가 균일 분포되도록 설계한다.
8. 덕트는 가능한 길이를 길게 하고 굴곡부 수는 적게 한다.
9. 덕트 접속부 안쪽은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한다.
2. 후드 개구면적은 가능한 작게 한다.
3. 필요환기량 최소화한다.
4. 덕트는 후드보다 가벼운 재질로 선택한다.
8. 덕트는 가능한 길이를 짧게 하고 굴곡부 수는 적게 한다.
31번
☆☆
국소배기장치 공기압력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고 고치시오.
1. 후드 내 압력은 일반 작업장보다 낮아야 된다.
2. 공기 흐름은 압력 차이로 움직이므로 송풍기 입구 압력은 양압이고, 출구 압력은 음압이다.
3. 동압은 항상 양압이다.
4. 송풍구 출구 압력은 항상 대기압보다 낮아야 된다.
5. 정압은 잠재적 에너지로 공기 이동에 소요되며 + 또는 –값을 가질 수 있다.
2. 공기 흐름은 압력 차이로 움직이므로 송풍기 입구 압력은 음압이고, 출구 압력은 양압이다.
4. 송풍구 출구 압력은 항상 대기압보다 높아야 된다.
32번
☆
파과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찾고 고치시오.
1. 흡착은 발열반응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 성질 증가해 파과 일어나기 쉽다.
2. 비극성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습도가 높을수록 파과 일어나기 쉽다.
3. 비극성 흡착제는 파과와 관련있고, 극성 흡착제는 관련이 없다.
4. 작업환경 측정 시 많이 사용하는 흡착관은 유리관 안에 앞층 100mg, 뒷층 50mg의 두 활성탄을 충전했다.
5. 파과가 일어나면 시료채취가 잘 되고 있다는 뜻이다.
6. 보통 앞층 0.5(5/10) 이상이 뒷층으로 넘어갈 때 파과 일어났다고 한다.
7. 파과현상으로 인한 오염물질의 과소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흡착관의 앞층과 뒷층으로 구분한다.
1. 흡착은 발열반응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흡착 성질 감소해 파과 일어나기 쉽다.
2. 극성 흡착제를 사용할 경우 습도가 높을수록 파과 일어나기 쉽다.
3. 비극성 흡착제는 파과와 관련없고, 극성 흡착제는 관련이 있다.
5. 파과가 일어나면 시료채취가 잘 안되고 있다는 뜻이다.
6. 보통 앞층 0.1(1/10) 이상이 뒷층으로 넘어갈 때 파과 일어났다고 한다.
33번
☆
생물학적 모니터링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골라 올바르게 고치시오.
1. 생물학적 검체인 호기, 소변, 혈액 등에서 결정인자를 측정해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2. 목적은 화학물질에 대한 현재나 과거의 노출이 안전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3.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바람직하지 않은 노출상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4. 최근의 노출량이나 과거로부터 축적된 노출량을 파악한다.
5. 건강상의 위험은 생물학적 검체에서 물질별 결정인자를 생물학적 노출지수와 비교하여 평가된다.
6. 개인시료 결과보다 측정 결과를 해석하기 쉽고 간편하다.
7. 개인의 직업 특성, 습관 등에 따른 노출 차이를 평가할 수 없다.
6. 개인시료 결과보다 측정 결과를 해석하기 복잡하고 어렵다.
7. 개인의 직업 특성, 습관 등에 따른 노출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34번
☆☆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이다. 틀린 것을 고르고, 알맞게 고치시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이내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30분간 측정한다.
2.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이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4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4.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5.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2회 이상으로 한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한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5.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해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한다.
2.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이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4.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5.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35번
☆☆☆☆☆☆
사무실 공기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A간 측정한다.
2.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은 B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이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C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4.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D 이상으로 한다.
A: 10분 B: 8시간 C: 2곳 D: 4회
해설
1. 일산화탄소 측정 시 시료 채취시간은 업무시작 후 1시간 전후 및 종료 전 1시간 전후 각각 10분간 측정한다.
2. 사무실 오염물질 관리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이다.
3. 공기의 측정시료는 사무실 안에서 공기질이 가장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2곳 이상에서 채취하고, 측정은 사무실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서 한다. 다만, 사무실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1곳씩 추가하여 채취한다.
4.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다만, 이산화탄소는 각 지점에서 측정한 측정치 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다.
5.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36번
☆
아세트알데하이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종류를 쓰시오.(단, 사업주가 실시하는 경우 제외)
특수건강진단
해설
※관련 법령이 너무 기니 제 카페 속 교육자료에서 확인해 주세요~!
37번
☆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명칭을 쓰시오.
특수건강진단
해설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
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 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 는 근로자
38번
☆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A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A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B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C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할 수 있다.
A: 배치전건강진단 B: 수시건강진단 C: 임시건강진단
해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9번
☆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1.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면 안된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된다.
4. 사업주는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해설
1.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0번
☆☆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 작업 전환, B,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A: 작업장소 변경 B: 근로시간 단축
해설
1.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2.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주는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업주는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5.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1번
☆
전신피로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심한 전신피로 상태란 작업종료 후 30~60초 사이 평균 맥박수가 A회 초과하고, 150~180초 사이와 60~90초 사이의 차이가 B 미만인 경우이다.
A: 110 B: 10
해설
심한 전신피로 상태란 작업종료 후 30~60초 사이 평균 맥박수(HR30-60)가 110회 초과하고, 150~180초 사이(HR150-180)와 60~90초 사이(HR60-90)의 차이가 10 미만인 경우이다.
HR30-60
작업종료 후 30~60초 사이 평균 맥박수
HR60-90
작업종료 후 60~90초 사이 평균 맥박수
HR150-180
작업종료 후 150~180초 사이 평균 맥박수
※사실 HR(Heart Rate)은 심박수이며 PR(Pulse Rate)가 맥박수이다!
42번
☆
국소피로 관련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국소피로의 증상 2가지
2. 국소피로 측정법 2가지
정답
근육통/근력저하
2. 근전도 측정/작업자세평가기법 측정
해설
국소피로: 근육기관 또는 신경계 등의 신체 일부에서 오는 피로
43번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하루에 A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B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C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하루에 10회 이상 D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5. 하루에 총 E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F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A: 4시간 B: 2시간 C: 2시간 D: 25kg E: 2시간 F: 4.5kg
해설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44번
☆☆☆☆☆
여과집진기 채취기전에 대한 그래프이다. A/B/C에 알맞는 말을 쓰시오.
A: 확산 B: 확산/직접차단 C: 직접차단/관성충돌
45번
☆
미국산업위생학회(AIHA)가 정의한 산업위생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산업위생이란 근로자나 일반 대중에게 질병, 건강장애와 안녕방해, 심각한 불쾌감 및 능률 저하 등을 초래하는 작업환경 요인과 스트레스를 A, B, C하고 D하는 과학과 기술이다.
A: 예측 B: 측정 C: 평가 D: 관리
46번
☆
노출기준 정의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1. "A”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B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C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D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E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A: 노출기준 B: 8시간 C: 15분 D: 4회 E: 1일
해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47번
☆
TLV-C를 설명하시오.
최고노출기준이며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이다.
해설
1. "노출기준”이란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경우 노출기준 이하 수준에서는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기준을 말하며, 1일 작업시간동안의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ime Weighted Average, TWA), 단시간노출기준(Short Term Exposure Limit, STEL) 또는 최고노출기준(Ceiling, C)으로 표시한다.
2.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이란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유해인자의 측정치에 발생시간을 곱하여 8시간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단시간노출기준(STEL)”이란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노출값으로서 노출농도가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을 초과하고 단시간노출기준(STEL) 이하인 경우에는 1회 노출 지속시간이 15분 미만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태가 1일 4회 이하로 발생하여야 하며, 각 노출의 간격은 60분 이상이어야 한다.
4. "최고노출기준(C)”이란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기준을 말하며,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한다.
48번
☆☆☆☆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체시료 3가지 쓰시오.
혈액/소변/호기가스
해설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란 혈액, 소변, 호기가스 등 생체시료로부터 유해물질 그 자체, 또는 유해물질의 대사산물 또는 생화학적 변화산물 등 ‘생물학적노출 지표(물질)’를 분석하여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체내 흡수정도 또는 건강영향 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9번
☆☆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체시료 중 호기를 잘 사용 안하는 이유 2가지 쓰시오.
호기상태에 따라 농도가 변함/수증기에 의한 수분응축 영향이 있음
해설
호기가스는 일산화탄소 분석에 유일하게 쓰인다.
호기 중 일산화탄소 측정은 일산화탄소와 혈중 카복시헤모글로빈 농도의 상관관계가 높고, 검사가 간단하여 일산화탄소의 위험을 평가하는 유용한 검사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흡연이나 채취하는 환경의 대기오염 상태 등에 의해 검사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50번
☆
화학물질의 생물학적 노출지표물질 표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A: 소변 B: 만델산 C: 카드뮴 D: 카복시헤모글로빈
E: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4∼5일간 연속 작업 종료 2시간 전부터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