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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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하는 경우 2가지 쓰시오.
해설
1.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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