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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3가지 쓰시오.

해설

1.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하는 경우

2.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해 실행하는 경우 

3.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해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유해ㆍ위험요인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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