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교대작업에 배치할 때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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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교대작업에 배치할 때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배치하도록 권장되는 건강상태 4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만성 우울증 환자/반복성 위궤양 환자/혈당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혈압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해설
-교대작업자로 배치할 때 업무적합성평가가 필요한 근로자 다음과 같은 건강상태의 근로자를 교대작업에 배치하고자 할 때는 의사인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의학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업무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배치하도록 권장한다.
(1) 간질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로자
(2) 불안정 협심증(Unstable angina) 또는 심근경색증 병력이 있는 관상동맥질 환자
(3) 스테로이드 치료에 의존하는 천식 환자
(4)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5)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
(6) 교대작업으로 인하여 약물치료가 어려운 환자(예를 들면, 기관지확장제 치료 근로자)
(7) 반복성 위궤양 환자
(8) 증상이 심한 과민성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9) 만성 우울증 환자
(10) 교대제 부적응 경력이 있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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