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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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취급량/작업내용/근로자 이름
해설
법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의 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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