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상세 페이지

특별관리물질 취급 시 적어야 하는 사항 3가지 쓰시오.

해설

정답

취급량/작업내용/근로자 이름


해설

법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근로자가 별표에 따른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이름

2. 특별관리물질의 명칭

3. 취급량

4. 작업내용

5. 작업 시 착용한 보호구

6. 누출, 오염, 흡입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 내용 및 조치 사항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