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물품등기의 물품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송인이 신고한다.
- 특별송달은 우편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 등 소송 관계 법령이 정한 방법으로 송달하고 그 결과를 알리는 제도이다.
- 통화등기는 국내 통화만 취급하며, 외국 통화는 대상이 아니다.
- 요금별납은 통상우편물뿐 아니라 소포우편물도 10통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우편관서 과실로 과다 징수한 요금의 반환 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한다.
- 등기취급 수수료는 일반 등기통상우편물의 지연배달 배상 항목으로, 당일특급의 기준이 아니다.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도 당일특급의 지연배달 배상 항목이 아니다.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는 다음날 20시 이후에 배달된 경우의 배상 범위이다.
- 표면 기재 장소에 배달하고, 수취인이 2인 이상이면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기우편물은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 수령 사실을 확인한다는 설명은 옳다.
-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으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CN22는 300SDR 이하 내용품에 쓰는 간이 세관신고서이므로 이 경우에 맞지 않는다.
- CN07은 배달 사실을 발송인에게 알리는 배달통지서로, 세관신고 서식이 아니다.
- 내용품 중량의 100g 미만 단수를 100g 단위로 절상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제2면은 접수우체국 보관, 제3면은 발송인 교부, 나머지 면은 소포에 붙여 발송한다는 설명은 옳다.
-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하는 주소기표지를 사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접수 시 보험취급 되지 않았다.
- 행방조사 청구료 등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 손해배상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에 의거 한다.
- 160,000원은 내용품 가격 전액만 본 것으로, 비보험 한도와 우편요금 반환을 모두 빠뜨렸다.
- 212,500원은 한도 계산이 맞지 않는 금액이다.
- 216,200원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내용품 가격에 우편요금을 그대로 더한 금액으로, 보험취급한 경우에나 가능한 계산이다.
- ㄱ. 홍콩 - CN
- ㄴ. 오스트레일리아 - AU
- ㄷ. 캐나다 - CA
- ㄹ. 인도네시아 - IN
- ㅁ. 영국 - GB
- ㅂ. 괌 - US
- 홍콩의 약호는 HK이며, CN은 중국의 약호이다.
- 인도네시아의 약호는 ID이며, IN은 인도의 약호이다.
- 괌의 약호는 GU이며, US는 미국의 약호이다.
- 서장은 제한중량이 2kg이라 점자우편물보다 작다.
- 인쇄물은 제한중량이 5kg으로 점자우편물에 미치지 못한다.
- 소형포장물은 제한중량이 2kg이라 점자우편물보다 작다.
- 저축 한도는 분기별 4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 이내이다.
- 만기 해약 시 이자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농어촌특별세는 과세된다.
- 확정금리는 최초 5년이 아니라 최초 3년간 적용하고, 이후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 스마트정기예금은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만기일시지급식이다.
- 주니어우대정기예금은 만 19세 미만 실명의 개인이 가입 대상이다.
- 우체국Smart퍼즐적금은 즉시이체, 자동이체, 퍼즐이체로 입금할 수 있다.
- 우체국이 청약서·제반 서류 접수와 부금 수납 업무를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부금을 월 5만원~70만원 범위에서 1만원 단위로, 분기납은 210만원 한도로 낸다는 설명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공제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제공 내용의 기록·관리 보관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 통보의무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통보유예 기간이 끝나면 30일이 아니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 자기 생명이나 건강을 보험에 담보로 내놓은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보험계약자가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자에게 내는 금액을 보험료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담보된 생명·신체에 불확정한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보험사고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생활보장형의 고연령 가입 시 보험기간·납입기간 조건이 상품 내용과 다르다.
- 암보장형의 피보험자 가입 나이 범위가 상품 내용과 다르다.
- 상해보장형에 정기적인 건강진단자금을 지급한다는 급부 구성이 상품 내용과 다르다.
- 보험청약은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신청하는 행위로,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다.
- 보험계약자는 청약하는 쪽이므로 계약선택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역선택으로 손해를 보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익을 얻는 쪽이다.
-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계약일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금리를 더해 준다.
- 우체국하나로OK보험(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4,000만원 범위에서 500만원 단위로 가입한다.
-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은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보험금과 수술급부금 등을 보장한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법인이 경영하는 보험을 공영보험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래의 경제적 필요에 대비해 장기적·적절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생활설계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실제 운용수익률이 예정이율을 넘어 생긴 이익을 이차익이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deniable(부인할 수 있는)은 절차의 장단점을 평가하는 문맥과 맞지 않는다.
- incredulous(믿지 않는, 의심하는)는 사람의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라 절차를 수식하기 어렵다.
- unjustifiable(정당화할 수 없는)을 넣으면 '반드시 부당한 것은 아니다'가 되어 절차의 한계를 지적하는 흐름과 반대가 된다.
- 키오스크가 대기줄을 줄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은 글에 그대로 나온다.
- 이용객에게 셀프서비스(do-it-yourself) 선택지를 준다는 내용도 첫 문장과 일치한다.
- priority 우편의 요금증지를 출력할 수 있다는 내용도 글에 제시되어 있다.
국내우편의 특수취급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물품등기 접수 시 물품가액은 접수 담당자가 정한다.
특별송달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제도이다.
통화등기란 국내·외 통화를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제도이다.
내용증명의 내용문서는 한글이나 한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본과 등본 모두 양면에 작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가액 결정 주체, 송달 근거 법령, 취급 통화의 범위를 잘못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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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우편요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편요금을 별납할 수 있는 우편물은 10통 이상의 통상우편물에 한한다.
요금수취인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기간은 이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우편관서의 과실로 인하여 과다 징수한 우편요금의 반환 청구 기간은 우편요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후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별납 대상, 요금수취인부담의 유효기간, 과다 징수 요금의 반환 청구 기간을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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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통상 당일특급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14시에 지연배달 되었을 경우 지연배달에 대한 배상금액의 종류로 옳은 것은?
등기취급 수수료
국내특급 수수료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
당일특급우편물이 접수 다음날 20시 이전에 배달되었다면 국내특급 수수료만 배상한다.
당일특급의 지연배달은 다음날 0시~20시 사이 배달이면 국내특급 수수료,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이면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를 배상한다. 14시 배달은 앞의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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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하고,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는 그 중 1인에게 배달한다.
등기우편물 배달 시의 수령사실 확인은 특수우편물 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무인우편물보관함은 보관에 대한 증명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등기우편물을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있다.
우편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등기우편물은 무인우편물보관함에 배달할 수 없으므로, 보관함 배달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무인우편물보관함은 수취인 부재 시 등기우편물을 보관하는 수단이지만, 가액을 보장하는 보험취급 우편물은 직접 교부가 원칙이라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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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형포장물(Small packet)의 내용품 가격이 450SDR인 경우, 해당 우편물에 첩부해야 하는 국제우편 서식으로 옳은 것은?
CN01
CN07
CN22
CN23
내용품 가격이 300SDR을 넘는 소형포장물에는 세관신고서 CN23을 붙여야 한다.
소형포장물의 세관신고서는 내용품 가격이 300SDR 이하이면 CN22, 초과하면 CN23을 사용한다. 450SDR은 초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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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보통소포우편물의 주소기표지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소기표지에는 도착국가에서 필요한 서식(송장, 세관신고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발송인은 통관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내용품의 중량을 측정하는 경우 100g 미만의 단수는 100g 단위로 절상한다.
주소기표지의 제2면은 접수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제3면은 발송인에게 교부하며, 제1면, 제4면, 제5면, 제6면은 소포우편물에 붙여발송한다.
우편물 번호가 ‘CP’로 시작되는 주소기표지를 사용한다.
국제 보통소포의 주소기표지에는 송장과 세관신고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관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P로 시작하는 국제소포 주소기표지는 여러 면으로 구성된 복합 서식이라 한 번 작성으로 통관 서류까지 갖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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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와 같이 접수된 국제우편물이 상대 국가에서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조건>에 따른 배상금액으로 옳은 것은?<보기>
| 우편물 번호 | EM 052 683 101 KR |
| 우편물 종류 | EMS |
| 중량 | 10kg |
| 내용품 | 책 4권, 바지 2벌, 티셔츠 1벌 |
| 내용품 가격 | 160,000원 |
| 우편요금 | 56,200원 |
<조건>
160,000원
204,900원
212,500원
216,200원
보험취급하지 않은 EMS가 분실되었으므로 배상금액은 204,900원이다.
출제 당시 고시 기준으로 비보험 EMS 내용품의 분실 배상은 70,000원 + 중량 1kg당 7,870원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납부한 우편요금을 함께 돌려준다.
한도는 70,000 + 10 × 7,870 = 148,700원으로 내용품 가격 160,000원보다 적으므로 148,700원을 배상한다.
여기에 우편요금 56,200원을 더하면 148,700 + 56,200 = 204,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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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서 사용되는 국가명과 해당 국가의 약호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개
3개
4개
5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오스트레일리아(AU), 캐나다(CA), 영국(GB)의 세 개이다.
국제우편의 국가 약호는 ISO 2자리 국가코드를 쓰며, 홍콩·괌처럼 별도 우정청을 가진 지역은 독자 코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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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우편물을 접수할 때 제한중량이 가장 큰 것은?
서장(Letters)
인쇄물(Printed papers)
소형포장물(Small packet)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Literature for the blind)
국제통상우편물 중 제한중량이 가장 큰 것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우편물로 7kg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 서장과 소형포장물은 2kg, 인쇄물은 5kg까지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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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재형저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저축한도는 분기별 400만원 이내이고 1만원 단위로 저축한다.
만기 해약 시에는 이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된다.
가입기간은 7년이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만기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이율은 최초 5년간 확정금리를 적용하고 5년 경과 후 만기일 까지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우체국재형저축은 가입기간이 7년이고, 3년 이내에서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저축 한도, 비과세 범위, 확정금리 적용 기간을 잘못 서술했다(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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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예금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마트정기예금의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다.
2040+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은 1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주니어우대정기예금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 미만 실명(實名)의 개인이다.
우체국Smart퍼즐적금은 즉시이체, 자동이체, 퍼즐이체의 방법으로 입금할 수 있다.
2040+ 정기예금의 가입 금액 범위를 잘못 적은 설명이 옳지 않다.
나머지 상품 설명은 출제 당시 학습자료와 일치한다(상품 조건은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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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판매대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체국은 청약서 및 제반서류 접수와 부금 수납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와 담보제공은 금지되지만, 거래 편의를 위해 양도는 허용된다.
공제부금은 월 5만원에서 7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분기납 한도는 210만원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를 돕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뿐 아니라 양도와 담보제공도 모두 금지되므로, 양도가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노란우산공제금은 폐업·사망 등 위기 시 생활안정 자금이므로 법으로 압류·양도·담보를 모두 막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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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의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유예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기록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유형, 유예 종료 후 통보 기한을 잘못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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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에서 본인의 목숨이나 건강 등을 담보 시킨 사람을 피보험자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보험료라 한다.
보험에 담보된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 즉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보험사고라 한다.
보험기간에 대하여 상법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을 최초의 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보험자의 책임은 청약일이 아니라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 보험료 납입과 상관없이 청약일부터 개시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상법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 보험료 납입을 책임 개시의 기준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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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장애인전용 무배당 어깨동무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로 증여세 면제 혜택이 있다.
1종(생활보장형)은 만 50세 이상의 자가 가입할 경우 80세 만기 10년납에 한한다.
2종(암보장형)의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만 15~70세이다.
3종(상해보장형)은 가입 후 매 5년마다 건강진단자금을 지급한다.
장애인전용 어깨동무보험은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면 연간 4,000만원 한도로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된다는 설명이 옳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해 연 4,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를 인정한다. 나머지는 각 종별 가입 조건·급부 내용을 당시 상품 내용과 다르게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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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은 생명보험의 역선택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 ㉡, ㉢)보험계약의 승낙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이라 한다. 이는 (㉡)가 행하는 것인데 반해 보험금지급 사유 발생확률이 높은 위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진하여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함으로써 (㉢)가 불리해지는 경우이다.
보험청약,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보험청약,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선택, 체신관서, 체신관서
계약선택, 보험계약자, 체신관서
빈칸에는 차례로 계약선택, 체신관서, 체신관서가 들어간다.
청약을 받은 보험자(우체국보험에서는 체신관서)가 위험을 평가해 승낙 여부를 정하는 것이 계약선택이다. 역선택은 반대로 위험이 높은 사람이 스스로 가입해 보험자가 불리해지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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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배당 그린보너스저축보험은 만기 유지 시 계약일로부터 최초 1년간 보너스금리를 추가 제공한다.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갱신형)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500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다.
무배당 우체국큰병큰보장보험(갱신형)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치료보험금과 수술급부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우체국요양보험(갱신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보험가입금액 1구좌 기준으로 건강관리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우체국요양보험의 만기 생존 시 건강관리자금에 관한 서술이 출제 당시 상품 내용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나머지 상품 설명은 출제 당시 학습자료와 일치한다(상품 조건은 출제 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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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보험을 공영보험이라 한다.
가정경제에 있어 장래에 발생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장기적이며, 적절한 준비를 하는 행위를 생활설계라 한다.
자산운용 결과, 실제이율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예정이율을 초과했을 때에 생기는 이익금을 이차익이라 한다.
생명보험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제1회 이후의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순보험료라 한다.
제1회 이후 보험료를 수금하는 데 드는 경비는 순보험료가 아니라 부가보험료에 속하는 수금비이므로 옳지 않다.
순보험료는 보험금 지급 재원이 되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를 말하고, 회사 운영 경비는 부가보험료(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로 따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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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을 고려할 때, 빈칸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Multi-national companies have tried to put processes in place that are scalable; that is, they have to work for large groups across a big organization. But when things have to get done quickly, companies need to break free of the bureaucracy. In fact, many other companies decide to set up innovative projects to do just this: they pull a team out of the normal workflow, giving them permission to manage the rules flexibly, to free them to think and work differently. In short, such scalable processes sometimes are not necessarily (ⓐ).
commendable
deniable
incredulous
unjustifiable
빈칸에는 '칭찬할 만한, 바람직한'을 뜻하는 commendable이 알맞다.
글은 대규모 조직용 확장형(scalable) 절차가 일을 빨리 처리해야 할 때는 관료주의가 되어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결론은 그런 절차가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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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The modern post office uses a self-service kiosk that gives postal patrons a do-it-yourself option for a variety of postal services. The kiosk can be used to purchase stamps and print postage for express, priority, first-class mail and parcel postage. It is also a good fit, especially for soldiers in training who may only have the chance to use the post office after business hours. The post office is hoping the kiosk will help shorten the postal service lines, especially at lunchtime. This new tool supplements post office employees to help patrons get in and out more quickly.
The kiosk is expected to shorten the postal service lines.
The kiosk gives a self-service for postal patrons.
The kiosk is useful for soldiers especially at lunchtime.
The kiosk can be used to print postage for priority.
키오스크가 점심시간에 특히 군인에게 유용하다는 진술은 글과 일치하지 않는다.
글에서 군인에게 적합한 이유는 업무시간 이후(after business hours)에만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점심시간은 대기줄 단축을 기대하는 대목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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