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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4년 1회차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때의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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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 10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2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3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통보유예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통보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나머지는 기록 보관 기간, 위반 시 제재 유형, 유예 종료 후 통보 기한을 잘못 적었다.
- 제공 내용의 기록·관리 보관 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다.
- 통보의무 위반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통보유예 기간이 끝나면 30일이 아니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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