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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4년 1회차
국내통상 당일특급우편물이 접수한 다음날 14시에 지연배달 되었을 경우 지연배달에 대한 배상금액의 종류로 옳은 것은?
1
등기취급 수수료
2
국내특급 수수료
3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
4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
해설

당일특급우편물이 접수 다음날 20시 이전에 배달되었다면 국내특급 수수료만 배상한다.

당일특급의 지연배달은 다음날 0시~20시 사이 배달이면 국내특급 수수료, 다음날 20시 이후 배달이면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를 배상한다. 14시 배달은 앞의 경우에 해당한다.

  • 등기취급 수수료는 일반 등기통상우편물의 지연배달 배상 항목으로, 당일특급의 기준이 아니다.
  • 우편요금 및 등기취급 수수료도 당일특급의 지연배달 배상 항목이 아니다.
  • 우편요금 및 국내특급 수수료는 다음날 20시 이후에 배달된 경우의 배상 범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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