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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4년 1회차
<보기>와 같이 접수된 국제우편물이 상대 국가에서 분실되어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조건>에 따른 배상금액으로 옳은 것은?<보기>
| 우편물 번호 | EM 052 683 101 KR |
| 우편물 종류 | EMS |
| 중량 | 10kg |
| 내용품 | 책 4권, 바지 2벌, 티셔츠 1벌 |
| 내용품 가격 | 160,000원 |
| 우편요금 | 56,200원 |
<조건>
- 접수 시 보험취급 되지 않았다.
- 행방조사 청구료 등 기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 손해배상 기준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2-28호」에 의거 한다.
1
160,000원
2
204,900원
3
212,500원
4
216,200원
해설
보험취급하지 않은 EMS가 분실되었으므로 배상금액은 204,900원이다.
출제 당시 고시 기준으로 비보험 EMS 내용품의 분실 배상은 70,000원 + 중량 1kg당 7,870원 범위 안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납부한 우편요금을 함께 돌려준다.
한도는 70,000 + 10 × 7,870 = 148,700원으로 내용품 가격 160,000원보다 적으므로 148,700원을 배상한다.
여기에 우편요금 56,200원을 더하면 148,700 + 56,200 = 204,900원이다.
- 160,000원은 내용품 가격 전액만 본 것으로, 비보험 한도와 우편요금 반환을 모두 빠뜨렸다.
- 212,500원은 한도 계산이 맞지 않는 금액이다.
- 216,200원은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내용품 가격에 우편요금을 그대로 더한 금액으로, 보험취급한 경우에나 가능한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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