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 후 그 견해표명 당시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행정청이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개인의 귀책사유라 함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의 하자가 상대방 등 관계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 등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이거나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3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개인의 귀책사유: 사실은폐·사위의 방법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는 판례 입장이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장기간 권한 불행사: 「행정기본법」의 실권의 원칙으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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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개인적 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면허 처분 등으로 인하여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공무원연금 수급권과 같은 사회보장수급권은 헌법규정만으로는 이를 실현할 수 없어 법률에 의한 형성이 필요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 즉 수급요건 등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된다.
    3
    행정처분에 있어서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익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4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 지침에 불과하므로,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입안 요구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 등 사회보장수급권: 헌법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법률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 권리·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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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효확인판결에는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2
    무효등 확인소송의 제기 당시에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중에 원고적격을 상실하더라도 그 소는 적법하다.
    3
    행정처분의 무효란 행정처분이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므로 무효등 확인소송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4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입증할 책임이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기속력: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원고적격의 존속: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고심 계속 중 상실하면 소는 부적법해진다.
    • 집행정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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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의 피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지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당해 조례를 통과시킨 지방의회가 된다.
    3
    「행정소송법」상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4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지 그 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성 있는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례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라고 본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일 뿐 처분청이 아니다.

    • 권한 승계: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내부위임: 내부위임만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실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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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도 이러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자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4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 종료 후 지체 없이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조사 종료 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종료 후 통지가 아니다.

    • 우편물 통관검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할 수 있다.
    • 세무조사결정: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 조사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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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라 함은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일체의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단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을 위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2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3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넓게 보며,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도 포함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직무: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 취소판결과 과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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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부과권자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수익적 재량행위이고,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다.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며, 귀화허가 역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설권적 성격의 재량행위로 본다.

    • ㄱ(틀림):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ㄴ(틀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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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2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한다.
    3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관할 행정청 등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
    4
    공공시설물의 하자로 손해를 입은 외국인에게는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해설

    옳은 것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망보상금이 소극적 손해의 전보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금 중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만 공제할 수 있고,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배상심의회 전치: 배상신청은 임의적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 형식: 판례와 실무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 외국인: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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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2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심의대상자가 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하려고 하였음에도, 징계권자나 그 소속 직원이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것을 막은 후 내린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원칙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4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경미한 처분이면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등에서 처분 시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면서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관생도 징계: 대리인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진술을 막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공무원 인사처분: 인사관계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 진급선발 취소: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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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 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
    2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행정청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므로, 판례도 사립유치원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청구대상 정보의 특정: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 공개방법 변경: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사본·복제물 공개: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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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의 행정청 소송참가만 가능하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도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이다.

    • 법률상 이익: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 신청에 대한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으면 원고적격이나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 기관위임사무: 국가가 기관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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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협의취득시 부담한 의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4
    자기완결적 신고에 해당하는 대문설치신고가 형식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후 당해 대문의 철거명령을 하였더라도, 후행행위인 대문철거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수리거부 후 철거명령이 있었더라도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적법한 대문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내린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본다.

    • 대집행과 민사소송: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협의취득: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비용 귀속: 징수한 대집행 비용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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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의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2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면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의 요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다.
    3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4
    과세관청이 체납처분으로서 행하는 공매는 우월한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며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1장의 계고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함께 한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1장의 문서로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기한 내 불이행 시 대집행할 뜻을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 대법원은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직접강제의 보충성: 「행정기본법」상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 체납처분 공매: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공매처분 취소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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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위임명령이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교육부장관이 대학입시기본계획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교육감에게 통보한 경우, 각 고등학교에서 위 지침에 일률적으로 기속되어 내신성적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 대학에서도 이를 그대로 내신성적으로 인정하여 입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으므로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법규명령이 법률상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4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이미 설정된 면허기준의 해석상 당해 신청이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면허거부처분을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부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지침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위임의 한계: 위임명령이 구체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사후 위임: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개인택시면허 기준: 설정된 면허기준상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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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처분에 붙은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긴 경우에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2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청이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
    3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공유수면매립법」의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다.
    4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분청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부담의 불가쟁력: 부담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 매립지 국가귀속처분: 매립준공인가 시 매립지 소유권취득이라는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이다.
    • 법령 개정과 부담: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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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한 법리는 처분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리일 뿐 쟁송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절차를 누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3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겼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더라도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4
    토지등급결정내용의 개별통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라면, 토지소유자가 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토지등급결정내용을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통지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긴 하자가 당사자의 출석·방어에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

    • 수익적 처분 취소 제한: 이익형량에 따른 취소 제한 법리는 직권취소에 적용되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화위원회 심의 누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무효인 토지등급결정: 무효인 처분은 하자 치유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내용을 알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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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ㆍ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가ㆍ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3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장기미집행으로 인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직접 도출되는 권리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주장이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도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한 것이어서, 실효를 주장할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 선행 계획을 변경할 권한 없는 행정청이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을 결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현저한 재산적 손실: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 현저한 손실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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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2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보며,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한다.

    • 징수 방법: 「행정기본법」상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잘못된 불복 안내: 비송사건절차로 다투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부과받은 자의 사망: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 후의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사망자 명의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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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헌법상 손실보상 원칙과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원처분주의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ㄱ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내용이고, ㄹ은 이의재결을 거쳐도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으면 이의재결을 다툴 수 있다는 판례 입장이다.

    • ㄴ(틀림):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
    • ㄷ(틀림):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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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학교법인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지만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 미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불리한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다.
    3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그 기속력이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 어업권 우선순위결정: 장래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약속(확약)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지도: 강제성 없이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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