옳지 않은 것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견해표명 후 그 전제가 된 사정이 변경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다.
- 개인의 귀책사유: 사실은폐·사위의 방법 등 부정행위에 기인하거나,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는 판례 입장이다.
- 공적 견해표명 여부: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지위·임무, 경위,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 장기간 권한 불행사: 「행정기본법」의 실권의 원칙으로,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입안 요구 신청권이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보아, 그 거부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한다.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 주민: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우려)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공무원연금 수급권 등 사회보장수급권: 헌법규정만으로 실현할 수 없고 법률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된다.
- 수익처분의 상대방: 권리·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옳은 것은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사유의 주장·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가 그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 기속력: 「행정소송법」은 취소판결의 기속력 규정을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하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원고적격의 존속: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상고심까지 유지되어야 하므로 상고심 계속 중 상실하면 소는 부적법해진다.
- 집행정지: 무효등 확인소송에도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므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옳지 않은 것은 처분성 있는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지방의회가 피고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조례가 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피고는 조례를 공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라고 본다.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일 뿐 처분청이 아니다.
- 권한 승계: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피고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내부위임: 내부위임만 받은 하급행정청이 자기 명의로 처분했다면 실제 처분한 하급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옳지 않은 것은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조사 종료 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이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하되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조사목적 등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 종료 후 통지가 아니다.
- 우편물 통관검사: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할 수 있다.
- 세무조사결정: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 조사대상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본다.
옳지 않은 것은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을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일체의 자로 넓게 보며, 그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도 포함된다고 본다.
- 공무원의 직무: 권력작용뿐 아니라 행정지도 같은 비권력적 공행정작용도 포함된다.
- 취소판결과 과실: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과잉금지원칙 위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된다.
ㄴ.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친다.
ㄷ.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다.
ㄹ.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옳은 것은 ㄷ과 ㄹ이다.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수익적 재량행위이고, 귀화허가는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이다.
개인택시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이익을 부여하는 재량행위이며, 귀화허가 역시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설권적 성격의 재량행위로 본다.
- ㄱ(틀림):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한 변상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 ㄴ(틀림):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주체(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옳은 것은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에서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사망보상금이 소극적 손해의 전보 성격을 가지므로 유족이 받은 국가배상금 중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만 공제할 수 있고,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금)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 배상심의회 전치: 배상신청은 임의적이어서 이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소송 형식: 판례와 실무는 국가배상청구를 민사소송으로 다룬다.
- 외국인: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는 때에만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옳지 않은 것은 경미한 처분이면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행정절차법」은 단순·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 등에서 처분 시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면서도,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사관생도 징계: 대리인 변호사의 징계위원회 출석·진술을 막고 한 징계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공무원 인사처분: 인사관계 처분 전부가 아니라 성질상 절차를 거치기 곤란·불필요하거나 준하는 절차를 거치는 처분에만 적용이 배제된다.
- 진급선발 취소: 진급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진급선발을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사립유치원이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각급 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므로, 판례도 사립유치원을 정보공개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으로 본다.
- 청구대상 정보의 특정: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한다.
- 공개방법 변경: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공개방법에 관한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 사본·복제물 공개: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사본·복제물로 공개할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의 행정청 소송참가만 가능하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도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이다.
- 법률상 이익: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 신청에 대한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으면 원고적격이나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 기관위임사무: 국가가 기관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위법한 수리거부 후 철거명령이 있었더라도 후행 대집행계고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적법한 대문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고 내린 철거명령은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후행 계고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본다.
- 대집행과 민사소송: 행정대집행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실현할 수 있으면 따로 민사소송으로 그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협의취득: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 비용 귀속: 징수한 대집행 비용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1장의 계고서로 철거명령과 계고를 함께 한 경우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1장의 문서로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기한 내 불이행 시 대집행할 뜻을 계고한 경우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과태료와 형벌의 병과: 대법원은 행정질서벌과 형사처벌은 목적·성질이 달라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 직접강제의 보충성: 「행정기본법」상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다.
- 체납처분 공매: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공매처분 취소의 위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교육부장관의 내신성적 산정지침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 지침이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 위임의 한계: 위임명령이 구체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했다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 사후 위임: 위임 근거 없이 무효였던 법규명령도 사후 법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하다.
- 개인택시면허 기준: 설정된 면허기준상 우선순위에 해당함이 명백한데 거부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옳지 않은 것은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분청이 처분을 철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부담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이를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고 본다.
- 부담의 불가쟁력: 부담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은 별도로 다툴 수 있다.
- 매립지 국가귀속처분: 매립준공인가 시 매립지 소유권취득이라는 법률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이다.
- 법령 개정과 부담: 처분 당시 적법한 부담은 이후 근거 법령 개정으로 곧바로 위법해지거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청문서 도달기간을 어긴 하자가 당사자의 출석·방어에도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이의 없이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해 충분한 방어 기회를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고 본다.
- 수익적 처분 취소 제한: 이익형량에 따른 취소 제한 법리는 직권취소에 적용되고 쟁송취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정화위원회 심의 누락: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 무효인 토지등급결정: 무효인 처분은 하자 치유의 대상이 아니므로 소유자가 내용을 알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주장이 헌법상 재산권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라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제도는 입법자가 법률로 형성한 것이어서, 실효를 주장할 권리는 헌법상 재산권으로부터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고 본다.
- 권한 없는 후행 도시계획: 선행 계획을 변경할 권한 없는 행정청이 양립할 수 없는 후행 계획을 결정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
- 현저한 재산적 손실: 토지를 종래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는 등 현저한 손실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보상이 필요하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보며,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한다.
- 징수 방법: 「행정기본법」상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잘못된 불복 안내: 비송사건절차로 다투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부과받은 자의 사망: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 후의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사망자 명의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ㄴ.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조치법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법률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
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한다.
ㄹ.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지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헌법상 손실보상 원칙과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원처분주의를 정확히 서술하였다.
ㄱ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내용이고, ㄹ은 이의재결을 거쳐도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하되 이의재결 고유의 위법이 있으면 이의재결을 다툴 수 있다는 판례 입장이다.
- ㄴ(틀림):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청구권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이 아니라 법률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한다.
- ㄷ(틀림): 토지소유자·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증감소송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주문에 포함된 사항에만 미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그 기속력이 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고 본다.
- 어업권 우선순위결정: 장래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약속(확약)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 행정지도: 강제성 없이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손해가 발생해도 행정기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이므로 그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