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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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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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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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근거법령에 의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관할청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안내한 경우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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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이행강제금사건의 제1심결정 후 항고심결정이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된 재항고는 보정할 수 없는 흠결이 있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라는 설명이다.
판례는 이행강제금을 시정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장래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보며, 과거 위반에 대한 제재인 행정벌과 구별한다.
- 징수 방법: 「행정기본법」상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잘못된 불복 안내: 비송사건절차로 다투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행정청이 잘못 안내했더라도 행정법원의 항고소송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부과받은 자의 사망: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이므로 사망 후의 항고심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사망자 명의의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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