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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 24년 1회차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으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원심법원이 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행정청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를 할 수 있고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
3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 있어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4
국가가 국토이용계획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고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된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행정청은 당사자능력이 없어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의 행정청 소송참가만 가능하다고 본다. 당사자소송의 당사자도 행정청이 아니라 국가·공공단체 등 권리주체이다.

  • 법률상 이익: 직권조사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유탈의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 부작위위법확인: 신청에 대한 법규상·조리상 권리가 없으면 원고적격이나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
  • 기관위임사무: 국가가 기관위임사무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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