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1[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의 개념체계에 명시된 계속기업의 가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1
    역사적 원가주의
    2
    수익⋅비용대응
    3
    감가상각
    4
    청산가치
    해설

    계속기업 가정과 관련성이 가장 적은 것은 청산가치이다.

    계속기업 가정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이며, 청산을 전제할 때에만 자산을 청산가치(처분가치)로 평가한다. 즉 청산가치는 계속기업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때 쓰는 측정 기준이다.

    • 역사적 원가주의: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취득원가로 기록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 수익⋅비용대응: 기간을 나누어 손익을 계산하는 것은 기업이 계속 존속한다는 가정 위에서 의미가 있다.
    • 감가상각: 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 배분하려면 그 기간 동안 영업이 계속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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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따른 당기의 수익총액은?
    • 기초자산 ₩50,000
    • 기초부채 ₩30,000
    • 기말자산 90,000
    • 기말부채 40,000
    • 당기비용총액 120,000
    1
    ₩140,000
    2
    ₩150,000
    3
    ₩160,000
    4
    ₩170,000
    해설

    당기의 수익총액은 ₩150,000이다.

    자본 변동이 모두 손익에서 생겼다고 보면 순이익은 자본 증가액과 같다.
    기초자본 = 50,000 − 30,000 = ₩20,000
    기말자본 = 90,000 − 40,000 = ₩50,000
    당기순이익 = 50,000 − 20,000 = ₩30,000

    수익총액 = 비용총액 + 순이익 = 120,000 + 30,000 = ₩150,000

    • ₩140,000은 순이익을 20,000으로 잘못 잡은 값이다.
    • ₩160,000은 순이익을 40,000으로 과대 계산한 값이다.
    • ₩170,000은 기말자본(50,000)을 순이익으로 본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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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활동은?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생산 전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4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해설

    개발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은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이다.

    K-IFRS 무형자산 기준은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고,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개발단계 지출은 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한다. 시제품·모형의 설계, 제작, 시험은 기준서가 예시하는 개발활동이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활동의 예시로 발생 시 비용 처리한다.
    • 재료, 장치, 제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연구활동의 예시이다.
    •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연구활동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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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관련된 항목을 모두 고르면?
    • ㄱ.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
    • ㄴ. 기계장치의 구입
    • ㄷ. 유상증자
    • ㄹ. 토지의 처분
    • ㅁ. 사채의 발행
    • ㅂ. 로열티수익
    1
    ㄱ, ㄴ
    2
    ㄱ, ㅂ
    3
    ㄴ, ㄹ
    4
    ㄷ, ㅁ
    해설

    영업활동현금흐름과 관련된 항목은 단기매매금융자산의 처분과 로열티수익이다.

    단기매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금융자산은 재고자산과 비슷하게 취급되어 그 취득·처분 현금흐름을 영업활동으로 분류하고, 로열티·수수료·중개료 등의 수익도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생기는 영업활동현금흐름이다.

    • 기계장치의 구입과 토지의 처분은 장기성 자산의 취득·처분이므로 투자활동이다.
    • 유상증자와 사채의 발행은 자본·차입금의 조달이므로 재무활동이다.
    • 따라서 기계장치 구입이나 토지 처분, 유상증자, 사채 발행이 포함된 조합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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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주)한국은 2012년 1월 1일에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2012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이 보고되었을 때, 기타 관련 사항을 반영한 2012년 당기순이익은?

    ○ 자산과 부채항목

    항목금액항목금액
    현금과예금₩500,000매도가능금융자산₩700,000
    매입채무300,000매출채권500,000
    미수금200,000선수수익50,000
    미지급금100,000차입금200,000

    ○ 기타 관련 사항

    • 기말에 자본 ₩100,000을 유상감자하였으며, 현금 ₩50,000을 배당으로 지급
    • 당기에 보유 중인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70,000의 평가손실 발생
    1
    ₩470,000
    2
    ₩500,000
    3
    ₩540,000
    4
    ₩570,000
    해설

    2012년 당기순이익은 ₩470,000이다.

    자산 = 현금과예금 500,000 + 매도가능금융자산 700,000 + 매출채권 500,000 + 미수금 200,000 = ₩1,900,000
    부채 = 매입채무 300,000 + 선수수익 50,000 + 미지급금 100,000 + 차입금 200,000 = ₩650,000
    기말자본 = ₩1,250,000

    기말자본 = 기초자본 − 유상감자 − 배당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기타포괄손익) + 당기순이익이므로
    1,250,000 = 1,000,000 − 100,000 − 50,000 − 70,000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470,000

    • 유상감자와 현금배당은 주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손익이 아니며, 자본을 줄인 만큼 순이익 역산 시 다시 더한다.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은 기타포괄손익이라 당기순이익과 무관하지만 자본은 줄였으므로 역산 시 더한다.
    • 선수수익은 부채, 미수금은 자산이므로 분류를 바꾸면 기말자본이 달라져 다른 금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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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이 발행한 주식 관련 정보이다. 2012년 기본주당순이익은?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주
    • 2012년도 당기순이익 ₩4,000,000
    • 2011년 7월 1일 우선주 3,000주 발행(액면배당률 4%, 액면가액 ₩5,000)
    1
    ₩310
    2
    ₩330
    3
    ₩340
    4
    ₩370
    해설

    2012년 기본주당순이익은 ₩340이다.

    기본주당순이익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눈다.
    우선주배당금 = 3,000주 × ₩5,000 × 4% = ₩600,000
    보통주 귀속 순이익 = 4,000,000 − 600,000 = ₩3,400,000

    기본주당순이익 = 3,400,000 ÷ 10,000주 = ₩340

    • ₩310·₩330은 우선주배당금을 과대 차감한 값이다.
    • ₩370은 우선주배당금을 절반(300,000)만 차감한 값이다. 우선주는 2011년에 발행되어 2012년에는 1년 전체 배당을 차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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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은 상품거래와 관련된 자료이다. 매출원가 대비 매출총이익률이 25%인 경우 기말상품재고액은?
    • 총매출액 ₩1,755,000
    • 매출에누리 ₩180,000
    • 총매입액 900,000
    • 매입에누리 45,000
    • 기초상품재고액 990,000
    1
    ₩461,250
    2
    ₩506,250
    3
    ₩585,000
    4
    ₩615,000
    해설

    기말상품재고액은 ₩585,000이다.

    순매출액 = 1,755,000 − 180,000 = ₩1,575,000
    매출총이익이 매출원가의 25%이므로 순매출액 = 매출원가 × 1.25
    매출원가 = 1,575,000 ÷ 1.25 = ₩1,260,000

    순매입액 = 900,000 − 45,000 = ₩855,000
    기말상품재고액 = 990,000 + 855,000 − 1,260,000 = ₩585,000

    • 이익률 25%는 매출원가 대비이므로 매출원가를 순매출액의 75%로 잡으면 틀린다.
    • 매출에누리·매입에누리는 각각 총매출액·총매입액에서 차감해야 하며, 빠뜨리면 다른 금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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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의 2013년 1월의 재고자산 입고 및 판매와 관련된 자료이다. 실지재고조사법을 사용하고 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일자입고 수량입고 단가판매량
    1. 11,000개₩11
    1. 51,000개13
    1.101,000개15
    1.152,500개
    1.251,000개17
    1
    기말재고액 : ₩21,000, 매출원가 : ₩31,500
    2
    기말재고액 : ₩21,000, 매출원가 : ₩35,000
    3
    기말재고액 : ₩24,500, 매출원가 : ₩31,500
    4
    기말재고액 : ₩24,500, 매출원가 : ₩35,000
    해설

    실지재고조사법·평균법(총평균법)에 따르면 기말재고액 ₩21,000, 매출원가 ₩35,000이다.

    판매가능원가 = 1,000×(11+13+15+17) = ₩56,000, 판매가능수량 4,000개
    총평균단가 = 56,000 ÷ 4,000 = ₩14

    기말재고수량 = 4,000 − 2,500 = 1,500개 → 1,500 × 14 = ₩21,000
    매출원가 = 2,500 × 14 = ₩35,000

    • 기말재고액 ₩24,500·매출원가 ₩31,500은 최근 매입분(1,000×17 + 500×15)을 기말재고로 본 선입선출법의 결과다.
    • 기말재고액 ₩21,000·매출원가 ₩31,500은 합계(52,500)가 판매가능원가 56,000과 맞지 않는다.
    • 기말재고액 ₩24,500·매출원가 ₩35,000도 합계(59,500)가 판매가능원가와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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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관한 자료이다. 2012년 취득 시 A사 주식은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B사와 C사 주식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며, 2013년 중에 B사 주식을 ₩130,000에 처분하였다. 이 주식들과 관련된 손익을 인식할 때 2013년도에 증가되는 당기순이익은? (단,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종 목취득원가2012년 말 공정가액2013년 말 공정가액
    A사 주식₩100,000₩120,000₩110,000
    B사 주식90,00080,000-
    C사 주식80,000100,000120,000
    합 계₩270,000₩300,000₩230,000
    1
    ₩30,000
    2
    ₩40,000
    3
    ₩50,000
    4
    ₩60,000
    해설

    2013년도에 증가되는 당기순이익은 ₩30,000이다(출제 당시 K-IFRS 제1039호 기준).

    A사 주식(단기매매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이므로 110,000 − 120,000 = 평가손실 ₩10,000

    B사 주식(매도가능금융자산) 처분: 장부금액 80,000에 대한 처분차익 50,000에서 2012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평가손실 10,000을 재분류하므로 처분이익 = 130,000 − 90,000 = ₩40,000

    • C사 주식의 평가이익 20,000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이므로 기타포괄손익이며 당기순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 ₩40,000은 A사 주식의 평가손실을 빠뜨린 값이다.
    • ₩50,000은 C사 주식 평가이익 20,000을 당기손익에 넣은 값이다.
    • ₩60,000은 A사 평가손실을 빠뜨리고 C사 평가이익을 당기손익에 넣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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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은 (주)한국의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2013년도 감가상각비는?

    (주)한국은 2011년 1월 1일에 기계장치를 ₩10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액 ₩20,000)에 취득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였다. 2013년 1월 1일에 이 기계에 부속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40,000을 추가 지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기계의 잔존 내용연수가 2년 증가하였고 2013년도부터 연수합계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 감가상각방법 변경은 전진법으로 회계처리한다)
    1
    ₩20,000
    2
    ₩24,000
    3
    ₩28,000
    4
    ₩32,000
    해설

    2013년도 감가상각비는 ₩32,000이다.

    2011~2012년 정액법 상각 = (100,000 − 20,000) ÷ 4 × 2년 = ₩40,000
    2013년 초 장부금액 = 100,000 − 40,000 + 자본적 지출 40,000 = ₩100,000

    잔존 내용연수 = 2년 + 2년 = 4년, 변경은 전진법이므로 2013년부터 연수합계법 적용
    감가상각비 = (100,000 − 20,000) × 4/(4+3+2+1) = ₩32,000

    • ₩20,000은 연수합계법으로 바꾸지 않고 정액법((100,000 − 20,000) ÷ 4)을 계속 적용한 값이다.
    • ₩24,000·₩28,000은 변경 시점의 장부금액, 잔존 내용연수(2년 증가 반영), 연수합계 분모(4+3+2+1) 중 하나를 잘못 잡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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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경영의사결정에서 원가의 합리적인 배부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인 원가배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가집적대상이 제공받는 수혜정도에 따라 원가를 배부해야 한다.
    2
    원가가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인과관계에 의해 원가를 배부해야 한다.
    3
    원가집적대상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원가를 배부해야 한다.
    4
    기업전체의 적정한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 재량적으로 원가를 배부해야 한다.
    해설

    일반적인 원가배부기준이 아닌 것은 기업 전체의 이익을 맞추기 위해 재량적으로 배부하는 것이다.

    원가배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이익 조정을 목적으로 한 자의적 배부는 원가정보를 왜곡시켜 의사결정을 그르치게 한다. 일반적인 배부기준은 인과관계, 수혜, 부담능력, 공정성·공평성 기준 등이다.

    • 수혜정도에 따른 배부: 원가대상이 받은 효익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수혜기준이다.
    • 발생 원인에 따른 배부: 가장 바람직한 기준으로 꼽히는 인과관계기준이다.
    • 부담능력에 따른 배부: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예: 매출액, 이익)에 비례하여 배부하는 부담능력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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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균형성과표(BSC; balanced scorecar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기적 성과지표와 장기적 성과지표에 대한 경영자의 균형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2
    조직의 성공요소로서 유형의 자원뿐 아니라 무형의 자원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을 증가시킨다.
    3
    비재무적 성과지표에 따른 전통적인 성과관리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는 성과관리를 강조한다.
    4
    조직의 전략을 포괄적인 성과지표로 전환하여 측정함으로써 전략경영 실행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
    해설

    균형성과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적 성과지표에 집중하는 성과관리를 강조한다는 내용이다.

    균형성과표는 재무적 지표 위주인 전통적 성과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의 네 관점에서 비재무적 지표를 함께 측정한다. 따라서 개선 대상과 강조 대상이 거꾸로 서술되었다.

    • 단기·장기 성과지표의 균형: 재무 성과(단기)와 학습·성장 등 선행지표(장기)를 함께 관리한다.
    • 무형 자원에 대한 관심 증가: 인적자원, 정보시스템, 조직문화 등 무형 자원을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측정한다.
    • 전략경영 실행의 틀: 조직의 비전과 전략을 성과지표로 구체화해 전략을 실행·관리하는 도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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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정부회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정부회계도 기업회계와 같이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재정운영결과가 클수록 운영 성과가 좋다고 평가한다.
    2
    정부의 지출은 예산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
    3
    예산의 집행에 따른 기록이나 절차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4
    정부회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다수의 회계실체가 존재한다.
    해설

    정부회계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정운영결과가 클수록 운영성과가 좋다고 평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정운영표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를 기업의 순이익처럼 성과 지표로 해석하지 않는다. 재정운영결과는 재정 활동의 원가와 그 재원 조달 상황을 보여주는 정보로 활용된다.

    • 예산에 의한 통제: 정부의 지출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된다.
    • 법령에 따른 기록·절차: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는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 다수의 회계실체: 정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여러 회계실체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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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선입선출소매재고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기말재고자산은?
    구분원 가판매가격
    기초재고₩30,000₩40,000
    당기매입50,00060,000
    매출액70,000
    1
    ₩24,000
    2
    ₩25,000
    3
    ₩30,000
    4
    ₩35,000
    해설

    선입선출소매재고법에 따른 기말재고자산은 ₩25,000이다.

    선입선출법에서는 기말재고가 모두 당기매입분으로 구성된다고 보므로 원가율은 당기매입분만으로 계산한다.
    원가율 = 50,000 ÷ 60,000 = 5/6

    기말재고(매가) = 40,000 + 60,000 − 70,000 = ₩30,000
    기말재고(원가) = 30,000 × 5/6 = ₩25,000

    • ₩24,000은 기초재고를 포함한 평균원가율(80,000 ÷ 100,000 = 80%)을 적용한 값이다.
    • ₩30,000은 기말재고를 매가 그대로 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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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360이며 공헌이익률은 30%일 때, 목표이익 ₩84을 달성하기 위한 총매출액은?
    1
    ₩280
    2
    ₩480
    3
    ₩560
    4
    ₩640
    해설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총매출액은 ₩640이다.

    손익분기점에서는 공헌이익이 고정원가와 같으므로 고정원가는 손익분기점 매출액에 공헌이익률을 곱한 값이다.
    FC=360×0.3=108FC = 360 \times 0.3 = 108

    목표이익 매출액은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의 합을 공헌이익률로 나눈 값이다.
    S=FC+840.3=108+840.3=1920.3=640S = \dfrac{FC + 84}{0.3} = \dfrac{108 + 84}{0.3} = \dfrac{192}{0.3} = 640

    검산: 매출액 ₩640의 공헌이익은 640×0.3=192640 \times 0.3 = 192, 고정원가 ₩108을 빼면 이익 ₩8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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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의 제조가 당기 이전에 착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기에 착수된 것으로 가정한다.
    2
    선입선출법 또는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평균법이 실제 물량흐름에 보다 충실한 원가흐름이다.
    3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선입선출법보다 원가계산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4
    선입선출법은 당기투입분을 우선적으로 가공하여 완성시킨 후 기초재공품을 완성한다고 가정한다.
    해설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옳은 설명은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을 당기에 착수한 것으로 가정한다는 내용이다.

    평균법은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발생원가를 합산해 완성품과 기말재공품에 배분하므로, 기초재공품을 당기 투입분과 구분하지 않고 당기에 착수된 것처럼 취급한다. 반면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을 먼저 완성하고 그 후 당기 착수분을 가공한다고 가정한다.

    • 평균법이 실제 물량흐름에 더 충실하다는 설명: 일반적인 물량흐름에 더 가까운 것은 선입선출법이다.
    • 평균법이 선입선출법보다 원가계산이 정확하다는 설명: 평균법은 계산이 간편한 대신 당기 성과와 전기 성과가 섞여 정확성은 선입선출법이 더 높다.
    • 선입선출법이 당기투입분을 먼저 완성한다는 설명: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을 먼저 완성한다고 가정하므로 순서가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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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국가 재정상태표에는 존재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만 존재하는 항목은?
    1
    사회기반시설
    2
    투자자산
    3
    주민편의시설
    4
    유동자산
    해설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만 있는 항목은 주민편의시설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자산을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주민편의시설은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시설로, 국가회계기준의 자산 분류에는 별도 항목이 없다.

    • 사회기반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태표에 모두 있다.
    • 투자자산: 두 재정상태표 모두에 있는 자산 분류이다.
    • 유동자산: 두 재정상태표 모두에 있는 자산 분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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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따른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은?
    계정금액계정금액
    매출원가₩500감자차익₩100
    자 본 금2,000사 채1,000
    매 출2,500사채할증발행차금250
    기 부 금500감가상각비500
    주식발행초과금500현금성자산2,750
    재고자산2,000배당금수익1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800
    1
    이익잉여금 : ₩1,100, 자본잉여금 : ₩600
    2
    이익잉여금 : ₩1,100, 자본잉여금 : ₩500
    3
    이익잉여금 : ₩1,900, 자본잉여금 : ₩600
    4
    이익잉여금 : ₩1,900, 자본잉여금 : ₩500
    해설

    이익잉여금 ₩1,100, 자본잉여금 ₩600이다.

    이익잉여금(당기순이익) = 매출 2,500 − 매출원가 500 − 기부금 500 − 감가상각비 500 + 배당금수익 100 = ₩1,100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800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므로 이익잉여금에 넣지 않는다.

    자본잉여금 = 주식발행초과금 500 + 감자차익 100 = ₩600

    • 자본잉여금 ₩500은 감자차익을 자본잉여금에서 빠뜨린 값이다.
    • 이익잉여금 ₩1,900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800을 이익잉여금에 포함한 값이다.
    • 사채할증발행차금은 부채의 가산 항목이므로 자본 계산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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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다음 자료에 따른 당기제품제조원가와 매출총이익은? (단, 매출총이익률은 17%이다)
    구분기초재고기말재고
    원재료₩400,000₩300,000
    재공품650,000700,000
    제품600,0001,250,000

    당기총제조원가 9,000,000

    1
    당기제품제조원가: ₩8,300,000, 매출총이익: ₩1,070,000
    2
    당기제품제조원가: ₩8,300,000, 매출총이익: ₩1,700,000
    3
    당기제품제조원가: ₩8,950,000, 매출총이익: ₩1,070,000
    4
    당기제품제조원가: ₩8,950,000, 매출총이익: ₩1,700,000
    해설

    당기제품제조원가 ₩8,950,000, 매출총이익 ₩1,700,000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초재공품 650,000 + 당기총제조원가 9,000,000 − 기말재공품 700,000 = ₩8,950,000
    매출원가 = 기초제품 600,000 + 8,950,000 − 기말제품 1,250,000 = ₩8,300,000

    매출총이익률 17%이면 매출원가율은 83%이므로
    매출액 = 8,300,000 ÷ 0.83 = ₩10,000,000
    매출총이익 = 10,000,000 × 17% = ₩1,700,000

    • 당기제품제조원가 ₩8,300,000은 매출원가를 제품제조원가로 혼동한 값이다.
    • 매출총이익 ₩1,070,000은 매출총이익률을 잘못 적용한 값이다.
    • 원재료 재고는 당기총제조원가가 이미 주어졌으므로 계산에 쓰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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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주)한국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3년 6월의 제조원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과소 또는 과대 배부된 제조간접비에 대한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과소 또는 과대 배부된 금액은 매출원가로 조정한다)
    •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산은 각각 ₩200,000과 ₩250,000이다.
    • 직접재료비 ₩520,000과 직접노무비 ₩180,000이 발생되었다.
    • 실제 발생한 총제조간접비는 ₩233,000이다.
    1
    차변: 제조간접비 8,000, 대변: 매출원가 8,000
    2
    차변: 매출원가 8,000, 대변: 제조간접비 8,000
    3
    차변: 매출원가 17,000, 대변: 제조간접비 17,000
    4
    차변: 제조간접비 17,000, 대변: 매출원가 17,000
    해설

    제조간접비가 ₩8,000 과소배부되었으므로 수정분개는 차변 매출원가 8,000, 대변 제조간접비 8,000이다.

    예정배부율 = 250,000 ÷ 200,000 = 직접노무비 1원당 1.25원
    예정배부액 = 180,000 × 1.25 = ₩225,000
    실제 233,000 − 예정 225,000 = ₩8,000 과소배부

    과소배부액은 제조간접비 계정의 차변 잔액이므로 대변에 제조간접비를 기록해 없애고, 그만큼 매출원가를 증가시킨다.

    • 차변 제조간접비·대변 매출원가 8,000은 과대배부일 때의 분개다.
    • 17,000 분개는 실제 제조간접비와 예산(250,000)의 차이를 배부차이로 잘못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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