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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주)한국은 개별원가계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를 예정배부하고 있다. 2013년 6월의 제조원가 관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과소 또는 과대 배부된 제조간접비에 대한 수정분개로 옳은 것은? (단, 과소 또는 과대 배부된 금액은 매출원가로 조정한다)
- 직접노무비와 제조간접비에 대한 예산은 각각 ₩200,000과 ₩250,000이다.
- 직접재료비 ₩520,000과 직접노무비 ₩180,000이 발생되었다.
- 실제 발생한 총제조간접비는 ₩233,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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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제조간접비 8,000, 대변: 매출원가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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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매출원가 8,000, 대변: 제조간접비 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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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매출원가 17,000, 대변: 제조간접비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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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제조간접비 17,000, 대변: 매출원가 17,000
해설
제조간접비가 ₩8,000 과소배부되었으므로 수정분개는 차변 매출원가 8,000, 대변 제조간접비 8,000이다.
예정배부율 = 250,000 ÷ 200,000 = 직접노무비 1원당 1.25원
예정배부액 = 180,000 × 1.25 = ₩225,000
실제 233,000 − 예정 225,000 = ₩8,000 과소배부과소배부액은 제조간접비 계정의 차변 잔액이므로 대변에 제조간접비를 기록해 없애고, 그만큼 매출원가를 증가시킨다.
- 차변 제조간접비·대변 매출원가 8,000은 과대배부일 때의 분개다.
- 17,000 분개는 실제 제조간접비와 예산(250,000)의 차이를 배부차이로 잘못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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