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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의 개발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활동은? | [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지방직 회계학] 13년 1회차
무형자산의 개발비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활동은?
1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2
생산 전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
3
재료, 장치, 제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4
연구 결과 또는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해설

개발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것은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및 시험하는 활동이다.

K-IFRS 무형자산 기준은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나누고, 연구단계 지출은 발생 시 비용으로, 개발단계 지출은 자산 인식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개발비(무형자산)로 인식한다. 시제품·모형의 설계, 제작, 시험은 기준서가 예시하는 개발활동이다.

  •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활동의 예시로 발생 시 비용 처리한다.
  • 재료, 장치, 제품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체안을 탐구하는 활동: 연구활동의 예시이다.
  •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 평가, 최종 선택 및 응용하는 활동: 연구활동의 예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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