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3부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해설]
이동식크레인 위에서 전선 작업을 하는 상황은 추락·낙하·감전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고소·활선 근접 작업이어서, 답안도 세 관점으로 나누어 정리된다.
추락 관점에서는 안전모·안전대 미착용과 대나무로 엉성하게 만든 부실한 사다리·작업발판이 문제이고, 낙하 관점에서는 전주 아래로 통행하는 일반인 등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며, 감전 관점에서는 붐대가 전주와 거의 붙어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전압용 절연장갑 없이 니퍼 등 일반 공구로 작업한 것이 문제다.
두 작업자 중 한 명만 안전대를 체결했다는 서술은, 같은 위험 상황에서도 개인별 보호구 착용 여부가 달라 근본 위험요인(발판 부실·이격거리 미확보)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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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이동식비계 작업 시 바퀴에는 뜻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ㆍ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한다. 답안 항목은 이 조문의 각 호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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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기마스크 또는 방독마스크
②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③ 보안경
해설
화학물질 세척작업의 보호구는 숨 · 피부 · 눈 세 곳을 각각 막는다.
호흡 — 유기용제는 휘발성이 높아 증기가 호흡기로 들어온다. 방독마스크(유기화합물용 갈색 정화통)를 쓰되, 산소농도 18% 미만이거나 고농도·밀폐공간이면 송기마스크·공기호흡기를 써야 한다. 정화통은 유해가스를 거를 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부 — "불침투성"이 핵심 단어다. 일반 작업복·면장갑은 화학물질을 빨아들여 오히려 피부에 계속 닿게 만든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의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쓴다.
눈 — 튀는 액체를 막는 보안경, 얼굴 전체가 노출되면 보안면을 쓴다.
규칙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서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를 지급·착용하게 하고, 피부 자극성 또는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지급하도록 정한다.
유해물질 유입경로 3가지도 함께 외운다 — 호흡기 · 소화기 · 피부(피부점막).
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450조·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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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전 중인 변압기 2차 전압을 측정하는 작업은 절연 보호구 착용과 전원 차단 확인이 핵심인데, 영상 속 작업자는 맨손과 슬리퍼 차림으로 측정·철거를 진행했다.
내전압용 절연장갑과 절연장화 없이 통전 부위에 접촉하면 신체가 통전 경로가 될 수 있고, 개폐기함을 다루는 다른 작업자와의 신호전달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원이 꺼졌다고 여긴 시점에 실제로는 통전 상태일 수 있다.
측정기기를 철거하기 전에 전원이 실제로 차단되었는지 재확인하지 않은 것도 별개의 문제로, 차단을 요청했다는 사실과 차단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은 다르다는 점이 채점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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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락의 방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정한다. 안전대를 몸에 착용했더라도 어디에도 걸지 않으면 추락 저지 기능이 없으므로, 답안의 안전대를 걸지 않음과 발판 불안이 두 조문에 각각 대응하는 추락 위험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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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 따른 내용이다.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발판재료가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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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박공지붕은 경사면이라는 특성상 추락 위험(안전난간·추락방호망 부재)과 낙하 위험(적재물 관리 부실)이 동시에 존재하며, 영상의 사고는 이 두 요인이 겹쳐 발생했다.
추락방호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지붕 위에서 휴식을 취한 것 자체가 위험한 장소 선택이므로 안전한 장소에서 쉬도록 해야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 없이는 안전대를 착용해도 걸 곳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부착설비 설치와 착용을 함께 갖춰야 한다.
적재물이 경사진 지붕 위에 고정 없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굴러 내려와 휴식 중이던 작업자를 덮쳤으므로, 적치 상태 개선은 추락 대책과는 별개로 낙하물 대책으로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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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특별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문항이 ⑥을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①~⑤ 중 4가지를 쓰면 되고, 답안은 다섯 항목을 모두 적어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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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피복아크 용접은 불티(스패터)가 튀는 화기작업이므로, 주변 가연물 관리·소화설비·감시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영상에서는 모재 옆 작업대에 용접봉과 잡다한 물건이 어질러져 있고 불티 비산방지 조치(방화포 등)가 없어 튄 불티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붙을 수 있으며, 바닥 정리 불량과 드럼통 근접 배치는 가연물이 화기와 가까이 있는 상태를 만든다.
화재감시자 부재와 소화기구 미비치는 발화 자체를 막는 조치가 아니라 초기 확산을 막는 2차 방어선인데, 영상에는 이 대비도 전혀 없었다는 점이 답안의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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