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3부 시험지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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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이동식비계)는 이동식비계 작업 시 바퀴에는 뜻하지 않은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브레이크ㆍ쐐기 등으로 바퀴를 고정시킨 다음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승강용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ㆍ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은 250kg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정한다. 답안 항목은 이 조문의 각 호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추락의 방지」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된 작업발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도록 정한다. 안전대를 몸에 착용했더라도 어디에도 걸지 않으면 추락 저지 기능이 없으므로, 답안의 안전대를 걸지 않음과 발판 불안이 두 조문에 각각 대응하는 추락 위험요인이 된다.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에 따른 내용이다.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는 발판재료가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이어야 하고,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밖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등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의 특별교육 중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④ 작업내용·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장비·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문항이 ⑥을 제외하라고 했으므로 ①~⑤ 중 4가지를 쓰면 되고, 답안은 다섯 항목을 모두 적어 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