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 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혼자 작업… | 산업안전기사실기(작업형) 2021년 3회 3부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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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 시 위험 요인 3가지를 쓰시오.
[영상]
작업자가 혼자 작업장에서 일반 운동화를 신고 용접용 보안면, 용접용 가죽장갑, 용접용 앞치마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재를 집개에 물려놓고 피복아크 용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주황색 드럼통이 뒤에 보이며, 작업장 바닥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작업자는 한 손으로 용접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작업봉을 받쳐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모재 옆에는 작업대 위에 어질러진 용접봉이나 잡다한 물건들이 있어 불티가 튀는 위험이 있습니다.
해설
①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미흡
② 소화기구 비치 미흡 ( = 소화기가 없다. )
③ 용접불티 비산방지조치 미흡 ( = 불티가 튀어 주변에 물체에 불 붙을 가능성.)
④ 화재감시자 부재
⑤ 작업장 정리상태 불량
[해설]
용접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화재위험작업이다.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호조치·소화기구·비산방지조치를 갖추고,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
- 가연성물질 방호조치 미흡 — 뒤쪽의 드럼통과 주변 물건을 치우거나 덮지 않았다.
- 소화기구 미비치 — 불이 붙었을 때 바로 끌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
- 불티 비산방지조치 미흡 — 용접방화포·비산방지덮개가 없어 불티가 주변으로 튄다.
- 화재감시자 부재 — 혼자 작업해 가연물 확인과 대피 유도를 할 사람이 없다.
- 작업장 정리 불량 — 작업대와 바닥에 용접봉·잡동사니가 흩어져 있다.
함께 외울 수치: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은 작업반경 11m 이내에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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