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동일 사건의 재기소로 보아 면소판결을 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친다는 전제여서 틀리다.
- 공소제기가 무효라며 공소기각결정을 하는 처리도 근거가 없다.
- 확정판결을 상습범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는 것은 판례가 명시적으로 배척한 방법이다.
-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이나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아니어서 제척사유가 아니다.
-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의 항소심에 관여하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사유가 된다.
-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군인이면 공소기각판결이 아니라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단독판사는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하고 계속 심판할 수 없다.
- 사물관할이 다른 법원에 동일사건이 계속되면 합의부가 심판하며,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모용 사실이 드러나면 검사는 공소장의 인적 사항을 정정하면 되고, 이는 공소장변경이 아니어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 검사가 정정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방식이 무효이므로 면소가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 乙이 아니라 실제 피고인인 모용자 甲에게 미친다.
- ㄱ.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시에 “2008년 1월경부터 같은 해 2월 일자불상 15 : 00경까지 사이에 메스암페타민 약 0.7 g을 매수한 외에, 그때부터 2009년 2월 내지 3월 일자불상 07 : 00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매수 투약하였다.”고 기재하였다.
- ㄴ.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로,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기재하였다.
- ㄷ. 공소장에 유가증권위조의 범행일시를 ‘2000년 초경부터 2003년 3월경 사이에’로 기재하였다.
- ㄹ. 뇌물수수의 공소사실 중 수뢰금액을 ‘2억 원 상당’으로 기재하였다.
- 소변감정결과로 투약 가능 기간을 좁혀 적고 장소를 개괄 기재한 것은 특정된 것으로 본다.
- 유가증권위조처럼 범행일시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기간으로 기재해도 특정된다.
- 수뢰금액을 '상당'으로 기재해도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되므로 특정된다.
- 범죄사실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공소불가분).
- 공소의 효력은 지정된 피고인에게만 미치지만,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 당시 친고죄였던 강간죄에 고소가 없는데 그 수단인 폭행·협박만으로 기소하면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
-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 포기의 의사표시로서 전문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현행범 체포 시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행사 전에 하되, 달아나는 등 여의치 않으면 붙들거나 제압한 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 긴급체포된 자의 소유·소지·보관물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검증은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허용된다.
- 적부심사 결정은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48시간이라는 부분이 틀리다(공소제기 후에도 결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로서 공소기각판결 사유이다.
-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증거물을 제출하는 것은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 범죄의 직접적 동기나 공소사실과 밀접불가분한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도 영장에 의해서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있으므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긴급체포나 현행범체포 등 영장 없이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불법 강제연행 상태에서 시간이 흐른 뒤 한 긴급체포는 위법한 체포를 이용한 것이어서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적법한 신청이면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뒤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해 법원이 심리를 재개할 의무는 없다.
-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 배심원·예비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고, 새로 참여하는 배심원이 있으면 공판절차를 갱신한다.
- 7일 이내에 의사확인서를 내지 않은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한 제1심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항고할 수 없다.
- 참여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주면 되고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 변호인 참여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
- ㄱ. 강간치상죄를 강간죄로, 폭행치사죄를 폭행죄로,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뇌물수수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 ㄴ.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자신은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이미 진술하고 있고 심리도중에 방조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을 하였더라도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을 하여야 한다.
- ㄷ. 강간치상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강제 추행죄는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 ㄹ. 일반법과 특별법의 동일한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강간치상을 강간으로, 폭행치사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축소사실을 인정할 때는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 강간치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된 준강제추행은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할 수 있다.
-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쌍방 항소 사건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약식명령 벌금보다 무거운 벌금을 당해 사건에 대하여 선고한 경우는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다.
- 벌금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은 더 무거운 형을 구하는 것이어서 상소이익이 없다.
- 무죄판결에 대하여 면소·공소기각을 구하는 상소는 할 수 없다.
- ㄱ. 자백의 보강법칙
- ㄴ. 일사부재리의 원칙
- ㄷ.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
- ㄹ. 체포적부심사청구권
- ㅁ.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ㅂ. 간이공판절차
-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로 하지 못한다는 자백보강법칙은 헌법 제12조에 있다.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는 헌법 제13조에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헌법 제12조에 있다.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은 헌법 제27조에 있다.
-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정된다.
- 기재가 불분명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가 병존하면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 검사가 기소 후 작성한 피고인 진술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 공소장은 업무상 통상문서 등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 ㄱ.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 )년이다.
- ㄴ. 구속적부심을 청구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 부터 ( )시간 이내에 체포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유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ㄷ.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 )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ㄹ. 항소한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항소법원으로부터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경우 법원의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공소제기가 법률 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기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뒤에 드러난 다른 범죄사실이나 그 밖의 사정을 부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검사의 기소내용보다 무거운 범죄유형인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하여야 한다.
상습범 포괄일죄의 일부가 기본구성요건의 범죄로 확정된 경우, 그 기판력은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원은 기소사실에 대하여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판례는 전의 확정판결이 상습범으로 처단된 경우에만 포괄일죄의 기판력이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며, 단순범으로 확정된 경우 뒤에 드러난 사정을 덧붙여 상습범 판결로 바꾸어 볼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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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제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증거보전절차상의 증인 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법관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 되는 조사ㆍ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개시결정에 의한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한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재심청구대상인 확정판결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공판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재심대상 판결은 재심사건의 '전심재판'이 아니므로 판례는 제척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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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군인이라는사실이 인정되면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공판심리 중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서 합의부의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소송경제를 위하여 단독판사는 합의부로 이송하지 않고 계속 심판할 수 있다.
동일사건이 사물관 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합의부가 심판하며, 관할의 경합으로 심판을 하지 않게 된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을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이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의 병합심리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는데, 판례는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고 본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이 경우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이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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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한 甲이 乙의 성명을 사칭하는 바람에 검사 A는 공소장에 乙을 피고인으로 표시하여 공소제기를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의 성명을 모용한 사실이 재판중 밝혀진 경우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의 인적 사항의 기재를 정정하여야 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성명을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불특정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성명모용의 결과 법원이 乙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여 乙의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심리를 진행하던 중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법원이 성명모용사실을 알지 못하여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성명모용으로 약식명령이 피모용자 乙에게 송달되어 乙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모용자 甲에게만 미치지만, 乙이 사실상 소송계속 상태에 놓였으므로 판례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준하여 乙에게 공소기각판결을 하여 그 외관을 해소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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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ㄴ, ㄷ,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ㄴ, ㄹ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은 소변감정결과에 따른 투약기간·장소 기재, 유가증권위조의 범행기간 기재, 수뢰금액 '2억 원 상당' 기재이고, 21회 매수·투약을 1년 넘는 기간으로 뭉뚱그린 기재만 특정되지 않았다.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일시·장소·방법을 적으면 되고, 범죄의 성격상 개략적 표시가 부득이하면 그 기재도 허용된다. 그러나 여러 번의 투약을 장기간에 걸쳐 횟수만으로 포괄 기재하면 각 범행을 구별할 수 없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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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전부에 효력이 미친다.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ㆍ협박만으로 공소제기 하였다면 수소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중 직무유기죄에 대하여만 공소제기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행위가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에 모두 해당해도 검사는 재량으로 직무유기죄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를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기소재량을 가지므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대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로만 기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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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조서의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증거동의는 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으므로, 일부 동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조서 중 일부 진술 부분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도 허용하며, 그 경우 동의한 부분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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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현행범체포시의 미란다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행하여야 하며, 제압 후에 하여서는 안 된다.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하여 체포하였더라도 이것은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포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법원의 석방결정 또는 기각결정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하여야 한다.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려고 정보원을 이용해 검거장소로 유인한 것은 범의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수사는 범의 없는 자에게 범행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미 끝난 범행의 범인을 붙잡기 위한 유인은 이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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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것으로서 치유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소제기 후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도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님은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동기의 기재는 공소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도 피고인 측이 이의 없이 공판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쳐지고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위반을 주장해 공소기각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과 소송경제를 고려해 이 단계에서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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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받지 못하여 석방된 자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
긴급체포 요건 판단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이 있으나 그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그 체포는 위법하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긴급체포 요건 충족 여부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판단에 따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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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에는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경우라도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공판심리를 종결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신청을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한 경우에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
공소장변경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후에도 그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나는 등 위법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취소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변경 허가결정이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위법을 발견하면 법원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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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으며, 공판절차가 개시된 후 새로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피고인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의사를 확인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함에 있어 별도의 국민참여재판 개시 결정을 할 필요는 없고, 그에 관한 이의가 있어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이른 경우 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며, 그에 대하여 특별히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통상절차로 심판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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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와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한 경우, 경우에 따라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된다.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에게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변호인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준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다.
신뢰관계 있는 자가 동석하더라도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할 수는 없으며, 동석자가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그것은 피의자가 아닌 동석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런 부분의 증거능력을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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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옳지 않은 것은 방조범 인정에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공소장변경 없이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피고인이 스스로 방조범이라고 주장하고 방조사실이 심리되었다면 공동정범을 방조범으로 인정해도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어 공소장변경이 필요 없다. 반면 검사가 형이 가벼운 일반법으로 기소했는데 법원이 변경 없이 형이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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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무죄, 일부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유죄부분도 다시 심리하여 무죄부분과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당해 사건’과 정식 기소된 ‘다른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두 사건을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한 원심에서 다른 사건의 공소사실 전부와 당해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당해 사건’의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경합범 중 일부무죄·일부유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무죄부분을 항소하면 유죄부분은 확정되므로, 항소심이 유죄부분까지 다시 심리하여 함께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무죄부분에 한정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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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는 유죄판결에도 중한 죄나 중한 형을 구하는 상소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벌금의 실형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주장하는 경우 에는 상소이익이 부정된다.
피고인은 원심의 무죄판결에 대하여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구하는 상소는 제기할 수 없다.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여 상고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한다.
판례는 면소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므로, 형사보상 이익을 이유로 가능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면소판결은 실체판결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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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규정이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ㅁ
ㄴ, ㄹ, ㅂ
ㄷ, ㅂ
ㄴ, ㅁ
헌법에 직접 명문규정이 없는 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간이공판절차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을 뿐 헌법에 직접 규정이 없고, 간이공판절차도 형사소송법상 제도이다. 나머지는 모두 헌법에 직접 근거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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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그 부존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것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공판조서의 기재사항이 불분명하거나 2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배타적 증명력이 배제된다.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공판조서라 할지라도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 증명하므로,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옳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56조의 배타적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 반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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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5조상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라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였다. 이후 청구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는데도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긴급체포 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했는데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그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으므로, 이 설명이 판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판례는 이런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부정하며 증거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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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의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보 기>
72
74
76
77
괄호에 들어갈 숫자는 차례로 7, 48, 5, 14이므로 합은 74이다.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다.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하고, 교도소에 있는 항소 피고인은 검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로 이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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