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다.
    2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나,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 하지 못한다.
    3
    수사기관이 압수ㆍ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 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도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검사가 피의자를 적법하게 체포하는 경우 그 체포현장에서 영장없이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고, 이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늦어도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설

    압수 현장에서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하려면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므로, 관리책임자에게 제시했으니 따로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했더라도 물건 소지자에게서 압수할 때에는 그 사람에게 별도 제시가 필요하다고 본다.

    • 범죄 혐의 정황과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으로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설명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의 내용으로 옳다.
    • 공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외에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다.
    • 적법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으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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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통신비밀보호법 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ㆍ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ㆍ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패킷 감청’은 그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3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4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해설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을 갖추면 허용되므로, 허가요건을 충족해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대법원은 패킷 감청이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까지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특성만으로 통신제한조치 허가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당시 판례 기준으로 허가요건 충족 시 허용).

    •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을 지득·채록하는 것이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자우편 기록을 열어 보는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허가서 기재와 다르면 통신기관등이 집행을 거부할 수 있고,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는 설명은 법 조문 그대로 옳다.
    •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보충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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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3
    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한 경우 그 압수물
    4
    사법경찰관이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대마
    해설

    군검사가 형사사법공조 절차 없이 외국에 출장해 우리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 조서를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고, 다만 특신상태 등 전문법칙상 요건 충족 여부를 따로 따져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나머지 사례는 모두 영장주의 위반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

    •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는 위법한 압수물로 증거능력이 없다.
    • 압수·수색 집행을 종료한 뒤 유효기간 내라는 이유로 같은 영장을 다시 제시해 재차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여 그 압수물은 증거능력이 없다.
    •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대마를 압수하고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 대마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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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 여부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2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3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의사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4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효력에 관한 사실은 소송조건에 관한 것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이며,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와 적법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는다.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설명은 옳다.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전원합의체 판례로서 옳다.
    • 반의사불벌죄에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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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했더라도 그것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2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압수ㆍ수색영장 없이 진행한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과 같은 검사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3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 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증거동의가 간주된 후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구성요건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서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해설

    세관공무원이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영장 없이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을 한 결과도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통관검사절차에서의 검사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아닌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은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정식재판 제1심에서 2회 불출정으로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해도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 증거능력 없는 증거는 간접사실이나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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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개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3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그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4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절대적 항소이유에 해당한다.
    해설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소년보호사건이고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소년법상 비공개 심리와 참석 허가 규정은 소년부 판사가 진행하는 보호사건에 관한 것이고, 소년 형사사건은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공개재판주의가 적용된다.

    • 법정 안에서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은 법원조직법상 옳다.
    • 공개금지사유 없이 공개를 금지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 위반이 항소이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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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ㆍ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3
    검사는 형벌권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서 거증책임을 지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점에 대해서도 검사가 거증책임을 진다.
    4
    피고인이 된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는 영상녹화물 이나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의 방법으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다.
    해설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압수·수색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영장 제시 원칙을 전제로 하면서도,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발견할 수 없어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까지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

    • 형사소송법 제72조는 집행기관의 집행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청문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증명책임은 행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객관적 방법에 조사관이나 통역인 등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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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무효이며,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더라도 유효하게 될 수 없다.
    2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는 무효이며,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심리 및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졌다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3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검사가 공판기일에 공소장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고 구두 진술한 것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4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 수사는 위법하지만,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까지 무효인 것은 아니다.
    해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 진술만으로는 유효한 공소제기가 없고, 피고인 측이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공소제기는 법이 정한 공소장 제출이라는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공소장부본 송달 등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구두 진술은 공소제기로서 무효이고 이의 부제기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다.

    •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되었더라도 검사가 이를 추완하면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있어도 피고인 측의 이의 없이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위반을 주장해 공소제기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 범의를 유발하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공소기각판결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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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를 하였다가 공소제기 전에 고소를 취소한 경우
    •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수표발행자가 수표발행 후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된 경우
    •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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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친고죄 공범 일부에 대한 고소를 공소제기 전에 취소한 경우와 부도수표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회수된 경우의 2개이다.

    나머지는 공소기각결정 사유이거나 면소판결 사유여서 판결 형식이 다르다.

    •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는 공소기각결정 사유이다.
    • 친고죄에서 공범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한 고소도 고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공범 전원에게 효력이 있고, 공소제기 전 그 고소를 취소하면 취소의 효력도 전원에게 미치므로 공소를 제기하면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면소판결을 한다.
    • 부정수표단속법상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부도수표가 회수되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한다.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공소기각결정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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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검사가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3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고소한 피해자는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 또는 고발인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도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청구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찰항고·재정신청 등 다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없어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반면 고발인은 자기관련성이 없어 청구할 수 없고, 고소인은 재정신청으로 다투는 것이 원칙이다.

    • 고소·고발 사건에 관해 공소제기·불기소·공소취소·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기소 또는 타관송치 처분을 한 때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으면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구속·석방 등을 신속히 통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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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고 평가될 경우 항소심법원이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 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3
    헌법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 유예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해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공판심리 단계 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보다 판결 선고 후 피고인을 법정구속한 뒤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해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해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 법정구속한 뒤가 아니라 공판심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반대로 설명한 것이 옳지 않다.

    판례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심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 검사의 항소이유가 실질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 심리되지 않았다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검사가 변호사가 없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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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3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때에는 그 고등법원이,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때에는 대법원이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
    4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해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해야 하므로,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나머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른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관련사건이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각각 계속된 때 합의부가 결정으로 단독판사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은 소속 고등법원이 같으면 그 고등법원, 다르면 대법원이 관할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사건이 되면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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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재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고, 게시물이 삭제된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면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4
    변호사법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공범 1인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정식재판청구권 회복결정이 있기까지의 기간에는 다른 공범자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정지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회복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공범에 대한 공소가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 범죄 후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게재행위로 범죄가 종료하므로 그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다는 설명은 옳다.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라도 공소시효는 각 죄마다 따로 판단하므로, 변호사법위반죄의 시효가 완성되어도 사기죄의 시효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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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기각 또는 공소제기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2
    고등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한 경우 검사는 그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며,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
    3
    재정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한 경우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재정신청인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법정기간 준수 여부는 재항고장을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에는 재소자 특칙이 준용되지 않아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준수를 판단하므로, 교도소장에게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전원합의체 판례는 재정신청 절차의 특수성을 들어 교도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하는 재소자 특칙 규정을 재항고에 준용하지 않고 법원 도달 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 절차에 준해 기각 또는 공소제기 결정을 하고 필요하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공소제기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외에는 소추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면 고등법원이 결정으로 신청절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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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하여금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하여야 한다.

    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는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유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평결이 유죄인 경우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며, 평의 및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심리에 관여한 판사가 참여할 수 없다.

    ㄹ. 배심원이 9인인 경우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5인의 범위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ㄱ, ㄹ
    2
    ㄴ, ㄷ
    3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옳은 설명은 간이공판절차 배제(ㄴ)와 배심원 9인일 때 5인 범위의 무이유부기피(ㄹ)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에 간이공판절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이유 없는 기피신청은 배심원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 범위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각자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ㄱ: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변경으로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도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진행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 결정으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통상절차로 심판하게 할 수 있을 뿐이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 ㄷ: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므로, 판사가 양형 토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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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甲과 乙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7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 : 00경 S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청소년 A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공소 사실로 기소되었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甲은 “乙과 함께 A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자백하였으나, 乙은 “甲과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고 단지 甲이 누군가에게 투약한다고 하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필로폰을 구해주었을 뿐이다”라고 진술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사실의 일시나 장소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기재가 다른 사실과 식별이 곤란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乙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공판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3
    甲이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법정에서 “경찰수사를 받던 중에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인정의 증거로 할 수 있다.
    4
    만약 甲과 乙이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을 하였다면 자백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은 甲과 乙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해설

    乙이 법정에서 경찰 조서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다고 증언하더라도 그 증언은 甲의 유죄 증거로 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甲이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공범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증언은 조서와 분리된 독자적 증거가치가 없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본다.

    • 일시·장소가 다소 개괄적이어도 다른 사실과 식별이 가능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공범인 乙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서로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甲과 乙이 모두 자백하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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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두 개의 벌금형을 선고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상고하여 파기 환송되었는데, 환송 후 원심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우, 심리 결과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4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른 형은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간만을 제1심 판결보다 장기의 기간으로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설

    정식재판 청구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면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해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위배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병합으로 심판 대상이 늘어난 이상 약식명령의 형과 단순 비교할 수 없어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해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시험 당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 적용되던 불이익변경금지 법리 기준).

    • 두 개의 벌금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형기만 줄인 실형으로 바꾼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다른 형은 같게 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만 늘린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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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항소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제기되어 상고심 재판이 계속되던 중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는 재심 절차의 전제가 되는 유죄의 확정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의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하더라도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나머지 범죄사실을 심리할 수 있다.

    ㄹ.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ㄷ, ㄹ
    4
    ㄱ, ㄴ, ㄷ
    해설

    재심에 관한 옳은 설명은 공소기각결정 확정 사건은 재심 대상이 아니라는 것(ㄱ)과 원판결 관여 법관도 재심청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ㄴ)이다.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고심 계속 중 피고인 사망으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되면 그 전제가 없고, 재심청구의 대상인 원판결은 재심청구사건의 전심재판이 아니어서 그 관여 법관도 제척·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경합범 일부에만 재심사유가 있어도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이면 형식적으로는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재심사유 없는 부분은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심리하므로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개시결정을 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ㄹ: 특별사면으로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 면소판결이 아니라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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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甲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혐의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乙이 甲의 부탁을 받고 甲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乙에게 부탁하여 甲의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았다.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甲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의 휴대전화기는 甲의 승낙이나 영장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2
    甲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甲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에는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3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甲의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그 제출이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진의 영상이 甲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정보와 정확하게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한다.
    4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는 본래증거로서 형사 소송법 제310조의2가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해설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쓰려면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정과 사진 영상이 화면의 문자정보와 정확히 같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협박 문자메시지처럼 정보 자체가 범행의 직접 수단인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촬영 사진은 원본과의 동일성이 증명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 乙은 휴대전화기의 보관자이므로 그로부터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기는 영장 없이도 적법하게 압수된 증거이다.
    • 범행 수단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甲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A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甲으로부터 협박받았다는 A의 진술을 대신하는 전문증거이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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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피고인 甲이 제1심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만약 甲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경우라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므로 항고할 수 없고,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한 경우에는 판결 자체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
    3
    검사가 甲에 대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나 그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는 甲또는 그의 변호인이 증거신청을 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해설

    간이공판절차에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은 증거신청과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 방식을 간이화하고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동의를 의제할 뿐,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이나 이의신청권까지 배제하지 않는다.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만취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면 범의를 부인하거나 심신상실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판례로서 옳다.
    • 간이공판절차 개시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항고할 수 없고, 요건 없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했다면 판결에 대해 상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간이공판절차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전문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이의가 없는 한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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