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 [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17년 1회차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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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가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후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외국에 현지 출장하여 그곳에서 우리나라 국민인 뇌물공여자를 상대로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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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소유의 쇠파이프를 피의자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발견하였으면서도 그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피해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압수한 쇠파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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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여 압수ㆍ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종전의 영장을 제시하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ㆍ수색한 경우 그 압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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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음란물유포의 혐의로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수색하면서 대마를 발견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의자를 석방하고도 사후 압수ㆍ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그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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